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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주차/대각선주차

공동주택관리 자료/아파트 관리사례

by 임대규 2014. 9. 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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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상 주차장에 '후면주차 금지'나 '전면주차'라는 문구, 많이들 보셨을겁니다.

화단때문이겠지, 생각하겠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층간소음과 층간흡연만큼이나 해로운 배기가스 때문에 1층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아마 여건상 전면주차 안하는게 아니라 못하게 돼 있는 곳이 많을겁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전면주차 논란 얘기해보겠습니다.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운전자들은 후면주차가 차 빼기가 훨씬 쉬운데, 이게 저층에 사는 분들한테 해롭다면서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후면주차를 금지하는 이유가 화단을 훼손하기 때문이라고 생각 하시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기가스와 매연 때문입니다.

자동차가 배출하는 가스와 매연에는 두통을 일으키는 일산화탄소는 물론 발암물질인 벤젠, 포름알데히드를 비롯한 메탄과 같은 유해물질이 30여종이나 있는데요.

특히 세계보건기구는 디젤차 배기가스를 석면, 비소와 같은 1등급 발암물질로 분류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유해물질이 후면에 주차를 하면 시동을 걸 때, 1층이나 2층 등 저층에 거주하는 분들에게 자연스럽게 유입될 수 있다고 합니다.

요즘처럼 더운 여름에는 창문을 열어 놓는 집이 많은데 자연스럽게 외부 공기가 실내에 유입되면서 1층에 사는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그런데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요?

<기자>
네, 실제로 한 아파트 실험 결과를 보면 차량의 배기구를 아파트 쪽으로 후면 주차한 경우 차와 아파트 사이의 거리는 보통 5~6m 정도 되는데, 차에 시동을 걸자마자 차에서 5m 떨어진 아파트 출입구 주변의 일산화탄소 농도가 약 200ppm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앵커>
선뜻 감이 잡히지 않는데요.

200ppm이면 어느정도 나쁜건가요?

<기자>
이는 실내 일산화탄소 기준치를 20배나 웃도는 수치인데요.

만성 폐질환이나 천식, 심혈관질환자들이 장기적으로 노출되면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고, 흡연을 하지 않아도 폐암 등을 유발할 수 있어 간접 흡연만큼이나 위험합니다.

<앵커>
그런데 솔직히 전면주차를 하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주차 공간이 좁아서 어려운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기자>
네. 사실 전면주차를 하려면 핸들을 꺾어 차를 돌릴 공간이 많아야 하고 그만큼 주차공간도 커야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공동주택단지 법정주차 넓이의 최소면적은 길이 5m 너비 2.3m인데, 이게 중형차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공간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요즘 나오는 대형차나 SUV에게는 비좁을 수 밖에 없는데요.

또 처음 아파트를 시공할 때 아무래도 세대수 맞춰 최소 주차장 공간을 만들다 보니까 후면주차를 할 수 밖에 없는 거죠.

이 때문에 전면주차를 위해서는 애초에 건설사가 아파트 시공을 맡을 때, 주차장을 사선으로 만들어 후면주차를 할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앵커>
외국은 어떤가요?

<기자>
미국이나 선진국의 경우는 대부분 전면주차를 하는 문화가 형성돼 있습니다.

주차를 대각선으로 할 수 있게 사선으로 주차 선을 긋고 사선이 그어진 방향으로 일방통행을 하도록 돼 있는데요.

이 때문에 아예 후면주차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는 사선 주차장 구조로 만들거나, 주차 폭을 넓혀 확장형 주차공간을 도입하는 추세입니다.

<앵커>
이미 지어진 곳들은요?

<기자>
이게 문제죠.

옛날에 지어진 아파트나 대단지 아파트에서는 개선이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층간 소음·층간 흡연만큼 중요한 문제지만 마땅한 처벌 기준이나 대안이 없는 상태입니다.

<앵커>
우선 저만해도 이유모르고 불편하다고만 생각했는데, 사회적으로 공론화가 돼야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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