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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셔틀버스 운행 단지 등 소개

공동주택관리 자료/아파트 관리사례

by 임대규 2014. 9. 3.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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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청구 496세대. 054-535-0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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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 팔공보성1차.

 




- 도원 롯데캐슬레이크(지입)-지입자에게 월 360만원 지급(관리비로 각 세대 4천원 부과 예정)

안동지역

-안동화성드림파크 599세대(054-843-0110)

  http://cafe.daum.net/dreampark1

  자치관리. 시행사로부터 차량 기증 받아  운전기사 자체채용 후 관리비에 차량 유지, 관리비로 월 3~4천원부과.(기사급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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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남양기산베스트빌아파트, 셔틀버스 기증받아

 

 

 

건설사의 셔틀버스 기증을 기념해 입주민들이 고사를 지내며 무사고 운행을 기원하는 뜻깊은 행사가 열렸다.
경기도 화성시 남양기산베스트빌아파트(4개동 2백70세대)는 지난 8일 단지 내에서 이 아파트 건설사로부터 기증받은 셔틀버스가 사고 없이 입주민들의 튼튼한 발이 되어 줄 것을 기원하는 고사를 지냈다.
지난 2001년 10월 입주 당시에도 이 아파트는 건설사로부터 셔틀버스를 제공받은 바 있으나 버스가 고장을 일으키는 등 그동안 이 버스를 이용하는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건설사는 입주민들의 안전과 편의 극대화를 위해 즉각 신규 차량을 제공키로 하고 이날 아파트 이름을 새겨 넣은 셔틀버스를 기증함에 따라 입주민들은 고사를 지내며 함께 기뻐했다.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김영숙 회장은 “야산 중턱에 자리하면서 바다를 시야에 두고 있는 쾌적한 위치에 아파트가 건설됐지만 전통적인 농촌지역이라 대중교통이 극히 미비, 입주민들에게 아파트 셔틀버스는 가장 필요한 교통수단”이라며 “기존 버스보다 승차감이 좋고 안전도도 높은 버스가 아파트에 들어옴에 따라 운행 횟수도 늘려 입주민들의 편의를 극대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종철 관리사무소장도 “셔틀버스가 입주민들의 편리한 교통수단이 되어 줌은 물론 입주민간 교류의 장으로 발전돼 새로운 공동체 문화의 기틀이 마련됐으면 한다.”며 “단지 내 시설물 유지관리와 함께 셔틀버스 유지관리에도 철저하게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셔틀버스는 아침 7시에서 저녁 8시 30분까지 일반 버스가 지나는 지역과 아파트 단지 사이를 왕복 운행하며 운행 거리는 4km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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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아파트 주민 위한 셔틀버스 운행
아파트 단지에서 단지 내 주민을 위해 전철역, 학교, 병원, 은행, 마트 등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속 자가용버스로 무임 운송할 경우 법규 위반 여부는.

회신:고객유치 목적 없다면 운행 가능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3조의 2에 자가용자동차는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노선을 정해 운행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마을버스 업자가 자가용버스를 이용해 전철역을 연계하는 것은 마을버스의 고객유지를 위한 노선운행으로서 법규에 위반되나 아파트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 소유의 차량으로 주민을 위해 무상으로 운행하는 것은 고객유치 목적이 없어 법규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교 2003.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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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민버스 운행 ‘적법’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유상운송 해당 안돼”

 

 

 

[대구지법 결정]

한동안 논란이 일었던 아파트 주민버스 운행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민사부(재판장 이상철)는 최근 안동시 내 버스운송업체들이 용상동 현대아파트 등 9개 아파트 단지 입주민들을 상대로 낸 셔틀버스 운행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금지하고 있는 유상운송 내지 고객유치 목적의 노선운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셔틀버스 운행은 적법하다.”며 원고의 신청을 기각했다.사건번호 2002카합60

재판부는 “입주민들이 공동재산으로 셔틀버스를 소유하고 있고 입주민들만을 대상으로 셔틀버스를 운행한 이상 비록 차량의 운행 및 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괄적으로 일반관리비에 포함시키거나 탑승시 개별적으로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3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상운송 및 고객유치 목적의 노선운행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들 아파트 입주민들이 셔틀버스를 이용하지 않고 자가용을 이용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된다면 큰 불편을 감수할 수 밖에 없는 점 ▲아파트 단지 내 도로가 등하교 또는 출퇴근시 매우 혼잡하게 되어 인근 도로 역시 극심한 정체가 발생하는 등 상당한 혼란이 예상되는 점 ▲이들 아파트가 안동시로부터 허가를 받고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으며 버스업체들도 안동시로부터 운행 적자 보조금을 지급 받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아파트 입주민들이 입는 손해 내지 불이익에 비해 버스운송업체들이 얻는 이익이 현저하게 크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안동시 셔틀버스운행 합법화 공동추진협의회(회장 이 욱·용상현대아파트)는 지난 4월 건교부가 ‘차량 운행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입주민에게 분담시키는 경우에는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에 해당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리자 강력히 반발하며 시청을 항의 방문하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및 청와대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주민버스 운행의 합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관련 기사 본지 제437호(2002년 4월 13일자)1면 게재
이번 결정은 현재 전남 여수지역을 포함해 경주시, 대구시, 원주시 등 전국 각지에서 주민버스를 운행하는 상당수 아파트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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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민버스 운행 적법”
대구고법 결정

 

 

 

아파트 주민버스 운행에 대한 적법 결정에 불복해 버스운송업체들이 제기한 항고심에서 원고패소 결정이 내려졌다.
대구고등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목영준)는 2002년 8월 경북버스운송사업조합이 1심 결정에 불복해 아파트 주민버스를 운행하는 용상현대아파트 등 9개 아파트를 상대로 낸 셔틀버스운행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3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이나 수익을 위한 고객유치 목적의 노선 운행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의 항고를 기각했다.사건번호 2002라42
재판부는 “▲입주민들이 주민버스를 운행하는 주된 목적이 당해 아파트 주민들의 출퇴근, 통학, 외출 등 교통 편의를 위한 점 ▲입주민이 아닌 일반 불특정 다수인이 주민버스에 탑승하는 것을 주민증 확인 등으로 차단함으로써 승객이 당해 각 아파트의 입주민 등으로 제한되어 있는 점 ▲입주민들로부터 관리비 징수, 승차권 판매 등으로 받은 버스 운영비는 버스 구입비, 운전기사 봉급, 유류대 등 경비로 충당되고 있는 점 등을 살펴보면 이들 아파트의 주민버스 운행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안동시의 9개 아파트 단지 입주민들은 지난 93년부터 9대의 주민버스를 운행해 왔으나 지난해 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내버스 운송업체와 운행 여부를 놓고 마찰을 빚어 왔다.
안동시 셔틀버스운행 합법화 공동추진협의회(회장 이 욱·용상현대아파트)는 “이번 결정으로 10년째 주민버스를 이용하고 있는 안동지역 4천1백여세대 입주민들의 통행 편의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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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아파트관리 사진자료 모음(아사모)
글쓴이 : 이쁜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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