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서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안내집을 발간해 눈길을 끌고 있다.
부산시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자세히 설명한 『2012 공동주택 관리 안내집』을 최근 발간하고 관내 아파트 단지 등이 업무에 활용토록 했다.
이 안내집(총 355페이지)은 ▲공동주택 관리방법 ▲입주자대표회의 ▲공동주택 관리규약 ▲관리주체 ▲관리비 ▲공동주택 유지관리 등으로 구성돼 있고, 대표회의 구성에서부터 관리규약 개정, 공사·용역업자 선정방법 등을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특히 이 안내집에는 국토부와 부산시의 공동주택 관리 관련 민원회신 사례를 다양하게 수록해 분쟁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안내집에 따르면 국토부는 관리규약 개정방법에 대한 질의에 “관리규약의 개정은 대표회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민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민 과반수가 찬성할 때 가능하다.”며 “개정 후 관리규약준칙과 달라진 내용을 기재해 게시판 등에 공개하거나 입주민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회신했다.
또한 국토부는 주민편의시설의 영리사업 활용 여부에 대한 질의에 “공동주택의 부대·복리시설은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자에게 임대할 수 없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용도변경 또한 금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부산시는 대표회의 회의에서 부결된 의안의 즉시 재의결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에 “회의개최 및 회의소집 등의 절차를 이행해야 다시 발의·심의할 수 있다.”고 응답했고, 장충금의 용도 외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한 질문에 “장기수선충당금은 주택법 제51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제2항에 의해 하자에 대해 장기수선계획에 의거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으므로 이외의 용도에는 사용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이밖에 안내집에는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공동주택 관리 관련 지침 및 각종 규정 △대법원 판례 등의 정보도 수록됐다.
시 관계자는 “대표회의·관리주체의 관계 법령 인식 및 준수와 함께 효과적인 아파트 관리를 위해 안내집을 발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효율적인 관리업무 환경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