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제처 유권해석 등 |
⑴ 국토교통부 -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감사의 업무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지 등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등 관련)
가. 「주택법」 제44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규약에 “감사로 하여금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5항에 규정된 감사의 업무범위 중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감사하도록 결정한 사항에 한해서만 감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 「주택법」 제44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규약에 “감사로 하여금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5항에 규정된 감사의 업무범위 중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감사하도록 결정한 사항에 한해서만 감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먼저, 관리규약은 사적 자치에 근거한 사인 간의 규약이므로(헌법재판소 2011. 4. 12. 선고 2011헌마170 결정례 참조), 사인 간 합의에 따라 관리규약에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리규약도 법령을 벗어나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을 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택법」에서 감사를 두어 감사제도를 운영하는 취지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고 부정한 회계처리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함으로써 공동주택의 건전한 관리와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인 감사의 감사 업무와 관련된 규정은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고,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5항에서는 감사 1명 이상을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으로 선출하여야 한다고 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반드시 감사를 두도록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감사의 업무범위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그리고, 이 사안과 같이 감사로 하여금 「주택법 시행규칙」 제21조제5항에 규정된 감사의 업무범위 중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감사하도록 결정한 사항에 한해서만 감사하도록 하는 것은 결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5항을 위반하여 감사의 업무범위를 축소하거나 제한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나. 「주택법」 제44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규약에 “감사로 하여금 감사시기ㆍ감사대상ㆍ감사자료 등의 구체적인 계획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 「주택법」 제44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규약에 “감사로 하여금 감사시기ㆍ감사대상ㆍ감사자료 등의 구체적인 계획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법 시행규칙」 제21조제5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으로서의 감사가 실시하는 감사업무의 범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해당 규정 외에는 주택법령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으로서의 감사가 실시하는 감사업무의 절차 등에 대해 별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사제도의 운영을 위해서는 감사의 독립성 보장과 함께 중복감사를 방지하고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또한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감사대상, 감사범위, 감사기간 및 감사인원이 포함된 문서로 감사계획을 감사받을 자에게 통보하는 등의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는 다른 입법례에 비추어 볼 때(「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참조), 관리규약에서 감사시기ㆍ감사대상ㆍ감사자료 등의 구체적인 계획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서, 그 구체적 내용이 법령에 규정된 감사의 업무를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등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⑵ 민원인 -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중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사람”에 “동별 대 표자의 임기 개시 전에 당선자의 지위를 포기한 사람”도 포함되는지(「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 관련)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사람”에 “동별 대표자 선거에서 당선되어 당선증을 교부받은 후 그 임기가 개시되기 전에 당선자의 지위를 포기한 사람”도 포함되는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사람”에 “동별 대표자 선거에서 당선되어 당선증을 교부받은 후 그 임기 개시 전에 당선자의 지위를 포기한 사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에서의 “사퇴”는 정해진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중도에 그만두어 물러가는 것을 의미하고(법제처 2012. 11. 16. 회신 12-0628 해석례 참조), “중도(中途)”란 사전적으로 “일이 되어 가는 동안”을 의미하므로, 동별 대표자의 임기를 개시하기 전에 당선자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은 동별 대표자로서 임기를 개시한 후 사퇴하는 것과는 명백히 구별된다고 할 것입니다.그리고, 법령에서 결격사유를 규정하게 되면 해당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는 특정 분야의 직업이나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어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 등 사회활동에 있어 제한을 받게 되므로,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공익상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사유에 그쳐야 하고, 결격사유를 정한 규정을 해석할 때에도 문언의 범위를 넘어 확대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4. 11. 21. 회신 14-0632 해석례 참조).이 사안의 경우에도,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제2항제3호에서는 동별 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임기 중에 사퇴한 사람에 대하여 잔여 임기 동안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사람은 “사퇴하거나 해임된 날로부터 4년”간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바,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사람은 상당한 기간 동안 다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없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규정을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⑶ 민원인 -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평가내용으로서 “행정처분 건수”에 「주택법」 제101조에 따라 주택관리업자가 받은 과태료처분이 포함되는지 (「주택관리업 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 5 관련)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4-393호) 별표 5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의 평가내용 중 “행정처분 건수”에 「주택법」 제101조에 따라 주택관리업자가 받은 과태료처분이 포함되는지?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4-393호) 별표 5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의 평가내용 중 “행정처분 건수”에는 「주택법」 제101조에 따라 주택관리업자가 받은 과태료처분도 포함됩니다.
먼저, 「주택법」 제10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는 과태료 금액 및 과태료 부과대상 행위로서 주택법령 위반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해당 과태료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장이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과태료 자체는 행정질서벌로 이해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과태료는 행정청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장이 법령 위반행위를 한 자를 제재하기 위하여 법집행작용으로 개별적으로 부과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로서의 “처분”의 개념(「행정절차법」 제2조제2호 등 참조)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선정지침 별표 5는 경쟁입찰에 참여한 주택관리업자를 평가·선정하는 기준이므로, 같은 표에 규정된 평가항목 및 평가내용은 적합한 주택관리업자를 선별할 수 있도록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인바, 같은 표의 “행정처분 건수”는 주택관리업자의 관리능력 중 기업의 신뢰도를 평가하기 위한 세부항목이라는 점, 행정처분 건수가 많을수록 더 낮은 점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취지는 법위반행위가 잦은 주택관리업자의 경우 신뢰도를 낮게 평가함으로써 적격업체로 선정되는 것을 억제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법령위반 사실에 대한 제재로서 과태료처분도 선정지침 별표 5의 “행정처분”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해당 규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⑷ 민원인 - 경쟁입찰의 경우 국토교통부 고시에서 정한 부대되는 입찰방법에
따라서 입찰해야 하는 것인지(「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4 등 관련)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주택관리업자나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경쟁입찰을 하는 경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4-393호) 별표 1 제2호에 따른 내역입찰이나 부대입찰의 방법을 따르지 않으면 「주택법 시행령」 제52조제4항 또는 제55조의4제1항을 위반하는 것인지?⇒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주택관리업자나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경쟁입찰을 하는 경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4-393호) 별표 1 제2호에 따른 내역입찰이나 부대입찰의 방법을 따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주택법 시행령」 제52조제4항 또는 제55조의4제1항을 위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52조제4항 및 제55조의4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 또는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 고시인 선정지침 별표 1 제1호에서는 주택관리업자 등을 선정하기 위한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일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령에서 국토교통부 고시로 정하도록 한 경쟁입찰의 방법은 “일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을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그리고, 선정지침 별표 1에서는 공개경쟁입찰의 방법(제1호) 외에 경쟁입찰에 부대되는 입찰방법(제2호)을 규정하고 있는바, 공개경쟁입찰의 방법(제1호)과 구분하여 “경쟁입찰에 부대되는 입찰방법”으로서 “내역입찰”과 “부대입찰”을 정하고 있는 점, “부대하다”는 사전적으로 “주가 되는 것에 곁달아서 덧붙임”을 의미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경쟁입찰의 방법”과 “부대되는 입찰방법”이 모두 주택관리업자 등을 선정하기 위한 강제규정으로서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한편, 주택관리업자 등이 경쟁입찰에 응하는 경우에 서류 제출방법을 살펴보면, 공사나 용역의 총액만을 적어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법(이하 “총액입찰”이라 함)이 있고, 입찰서를 제출하면서 관리주체가 미리 공종별로 목적물의 물량을 표시하여 배부한 내역서에 단가와 금액을 적은 산출내역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내역입찰) 등이 있는바, 선정지침 별표 1 제2호에서 “부대되는 입찰방법”으로 “총액입찰”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실무상 대부분의 경쟁입찰이 “총액입찰”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총액입찰의 경우 별도의 부대되는 서류 제출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되며, “총액입찰”의 방법으로 경쟁입찰을 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⑸ 민원인 -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가 없는 경우 신설된 하자보수종료 절차의 적용대상(「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4제5항 등 관련)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4제5항의 시행일(2010. 10. 6.) 전에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에서, 같은 규정 시행일 이후에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공용부분의 하자보수종료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도 같은 규정에 따라 하자보수종료확인서에 전체 입주자의 5분의 4 이상의 서면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4제5항의 시행일(2010. 10. 6.) 전에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에서, 같은 규정 시행일 이후에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공용부분의 하자보수종료를 확인하려는 경우, 같은 규정에 따라 하자보수종료확인서에 전체 입주자의 5분의 4 이상의 서면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구 「주택법 시행령」에서는 제60조의2를 신설하면서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지 않았고, 해당 규정의 시행일만을 규정하였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해당 규정의 시행일 전에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이라고 하더라도 개정규정의 시행 당시에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진행 중이어서 시행일 이후에 하자보수종료의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개정규정에 따른 절차를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또한, 구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의 신설 취지는 하자보수종료 시점에 사업주체와 입주자간 하자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하자보수종료에 관한 명확한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적기에 필요한 하자보수를 받게 하고 분쟁의 소지를 차단하려는 데에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 대하여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지 않은 이유는 개정규정 시행 당시 하자보수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하자보수와 관련된 소모적인 분쟁을 방지하려는 위의 입법취지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한편, 개정 전 법령의 존속에 대한 신뢰가 개정 법령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정 법령의 적용이 제한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3두3550 판결례 참조). 그러나 이 사안의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개정 전 법령에 대한 신뢰가 사업주체와 입주자간의 하자보수와 관련된 분쟁을 방지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성보다 더 크다고 볼 사유가 없고, 그 밖에 개정규정의 적용을 예외적으로 제한하여야 할 다른 사유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⑹ 민원인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관리 감독을 위한 시정명령을 위반사 항이 해소될 때까지 계속해야 하는지(「주택법」 제59조 등 관련)
「주택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입주자대표회의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위반사항이 해소될 때까지 시정명령을 계속해야 하는지?⇒ 「주택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입주자대표회의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위반사항이 해소될 때까지 시정명령을 계속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행정청의 행정행위는 근거 법률에 따라 하여야 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 행정청에 재량권이 인정되는지의 여부는 해당 행정행위의 근거가 된 법률의 규정형식 또는 문언과 그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5418 판결례 참조).그런데, 「주택법」 제59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수단으로 “보고 명령”, “자료 제출 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도 시정명령을 할 것인지의 여부, 시정명령의 기간, 내용 및 방법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법제처 2011. 3. 31. 회신 11-0088 해석례 참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정명령을 계속할 것인지 여부도 이러한 재량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또한,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3년 12월 24일 「주택법」을 개정하여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상한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였는바,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정명령 외에도 과태료 부과나 감사 등을 통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법 위반사항을 시정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⑺ 전임자 임기 만료일 후에 동대표가 선출된 경우 동대표로 선출된 날부터 임기 시작한다고 봐야 (법제처 유권해석)
⑻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정족수, 현재 인원 기준으로 산정 (법제처 유권해석)
⑼ 공동소유자의 직계존속, 동대표 입후보 위해 다른 소유자의 대리권 위임·동의 받을 수 있어 (법제처 유권해석)
⑽ 경비 업무 외에 청소 및 제초작업 시켰더라도 아파트 경비원, 근로조건 위반 아냐 (경기지노위 판정)
⑾ 입찰서·입찰보증금 미제출 업체, 낙찰자 될 수 없어 (국토부 질의회신)
⑿ 회장선거 낙선자, 곧바로 감사선거에 입후보 가능 (국토부 질의회신)
2. 올해부터 달라지는 공동주택 관련 주요 법령·제도 |
2015년부터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전자입찰방식을 사용해야 하고,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는 매년 1회 이상의 외부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밖에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등 올해부터 달라지는 공동주택 관련 주요 법령 및 제도를 정리해봤다.
⚫전자입찰 의무 시행
올해부터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탁할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거나, 공사·용역자 선정시 전자입찰방식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선정방법 등이 전자입찰방식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경우 전자입찰방식으로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지난 1일부터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회계법인 등 외부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 및 사용자 3분의 2 이상이 서면으로 회계감사를 받지 않는데 동의한 연도에는 외부 회계감사를 받지 않을 수 있다.
더불어 300세대 미만(의무관리대상)인 공동주택 관리주체도 입주자·사용자 10분의 1 이상이 연서로 요구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을 거쳐 요구하는 경우에는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공동주택 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관리용역을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135㎡를 초과하는 대형 공동주택의 부가세가 과세로 전환됐다. 다만, 국민주택 규모 이하 공동주택의 관리·경비·청소용역에 대한 부가세는 기존처럼 영구 면제되고, 135㎡ 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은 오는 2017년 12월 31일까지만 부가세가 면제된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제도 신설
오는 8일부터 신규 특정소방대상물은 규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을 위해 소방안전관리자 외에 소방안전관리보조자도 함께 선임해야 한다.
300세대가 넘는 아파트의 경우 300세대마다 1명씩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 야간이나 휴일 등 소방안전관리자 부재시 안전관리 공백을 보완해야 한다.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대상 확대
종합정밀점검의 대상이 기존 16층 이상에서 연면적 5000㎡ 이상, 11층 이상인 아파트로 확대됐다.
⚫소방시설 점검결과 건축물 관계인이 보고
올해부터 건축물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해 작동기능점검(자체점검)을 실시하고 30일 이내에 점검결과보고서를 소방서에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아울러 건축물 관계인은 작동기능점검 결과보고서를 2년간 자체 보관해야 한다.
⚫소방안전관리사 실무교육
소방안전관리자는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화재 예방 등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고, 그 후 2년마다 1회 이상 실무교육을 지난 1일부터 받아야 한다.
⚫최저임금 5580원으로 인상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5210원에서 5580원으로 오른다. 이는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지 않고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면 모두 적용된다.
특히 지난 1일부터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이 100% 이상 적용됨에 따라 아파트 경비원들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적용받게 된다.
⚫아파트 발코니 대피공간 대체공간으로 이용가능
오는 5월 27일부터 4층 이상의 아파트 발코니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피공간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해 고시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대피공간으로 대체할 수 있다.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대상 포함
야간작업이 특수건강진단 대상에 포함됐다.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를 야간작업(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계속되는 작업 월 평균 4회 이상,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중 작업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에 배치하려는 경우 배치 전·후 첫 번째(6개월 이내), 12개월마다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시행
오는 5월 29일부터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를 시행,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길 원하는 아파트에서는 인증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등 업무를 위해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 관리비 및 사용량 등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는 이를 제공해야 한다.
⚫리모델링시 에너지 절감 위한 차양 설치
오는 5월 29일부터 공동주택 리모델링하는 경우 외벽에 창을 설치하거나 외벽 유리 등에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해 차양 등 일사조절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공사시 설치하는 임시소방시설 유지·관리
오는 8일부터 공동주택 리모델링 등 공사시 공사현장에 설치 및 철거가 쉬운 화재대비시설(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유지·관리해야 한다.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공사의 종류와 규모, 화재대비시설 종류 등을 정하기도 했다.
3. 2015년 상반기 고용노동부의 달라지는 제도 |
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15년부터 채용시험에 불합격한 구직자는 해당 기업에 제출한 채용서류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 만약, 구직자가 반환을 요구할 경우 14일 이내에 서류 일제를 반환해야 합니다.
⑵ 소규모사업장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12.7월부터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 부담분 5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사회보험지원사업」을 시행중인데요. 2015년에는 더 많은 근로자 및 사업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혜대상자의 범위를 확대(월보수 140만원 미만)하여 시행.
주요내용은?
지원대상 :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보수 140만원 미만 근로자 및 해당 사업주
지원수준 :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부담분 50% 지원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시행일 : 15년 1월
⑶ 임금체계 개편 지원을 위한 임금피크제 지원 강화
주요내용은?
①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 사업주 지원 신설(1인당 월30만원, 최대 1년간)
② 임금피크제 연간 지원상한액 상향(연간 840만원 → 1,080만원)
시행일 : 15년 1월(잠정) * ①시행령 개정(‘14년 12월내) ② 고시개정 진행(‘14.12월내)
⑷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기간 연장
'14년말 폐지 예정이던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이 '17년말까지 3년간 지원기간 연장
주요내용은?
① 지원기간 연장(‘15년~’17년말까지)
② 경비업종 지원기준율 완화(23% → 12%)
③ 정년요건 완화(사업개시 이후 정년 미설정 → 신청 현재 정년 미설정)
시행일 : 15년 1월(잠정)* ①시행령 개정(‘14년 12월내) ② 고시개정 진행(‘14.12월내
4. 2015년부터 한국감정원에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운영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은 입주자와 일반 주민에게 아파트 관리비 등 공동주택관리 통합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가 되도록 지원해 오고 있는 정부 주관의 통합정보 시스템이다. * 단지환경, 관리비부과, 에너지사용, 전자입찰정보 등 총 7개 메뉴 13개 항목 제공 2015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개편·서비스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⑴ 관리비등 47개 항목 상세정보 제공 및 유사단지 비교기능 `14년 6월부터 47개로 세분화된 관리비등* 항목의 수치 및 그래프로 우리단지, 시·군·구, 시·도, 및 전국 평균관리비, 단지 관리비총액으로 분류되어 제공* 인건비 → 급여, 제수당, 상여금, 퇴직금 등 (9개) 제사무비 → 일반사무용품비, 도서인쇄비, 교통통신비 (3개) 제세공과금 → 전기료, 통신료, 우편료, 세금 등 (4개) 차량유지비 → 연료비, 수리비, 보험료, 기타 차량유지비 (4개) 수선유지비 → 용역금액 또는 자재 및 인건비 등 (4개) 그밖에 사용료 → 개별사용료(10개), 공동관리비(8개), 장충금 등 그밖의 비용 (5개) 또한, 우리단지 전용면적별*(4개구간)·시계열 그래프(월별·연도별 관리비 단가 및 총액)를 제공하고, 세부조건별** 자동 추출되는 유사단지와의 상세 비교 기능이 추가* 60㎡이하, 60㎡~85㎡이하, 85㎡~135㎡이하, 135㎡ 초과 ** 단지유형, 사용검사년도, 세대규모, 최고층수, 복도유형, 승강기, 난방방식, 녹색건축인증, 에너지효율등급인증, 전용면적 ⑵ 유지관리이력 정보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알림 서비스 제공 공동주택 적기보수를 통한 품질강화·수명장기화 및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해 새롭게 도입되는 유지관리이력정보는 유지관리이력현황*, 유지관리기간과, 하자담보책임기간 알림 기능으로 구성* 공사대상, 공사종별, 공사위치, 공사기간, 계약금액, 공사도면 등 12개 항목 ⑶ `15년부터 전자입찰제와 외부회계감사(300세대 이상)가 의무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입찰정보 및 회계감사보고서 항목을 신설 ⑷ 공동주택 법률 분쟁 및 회계업무 관련「공동주택관리 전문가상담」코너도 신설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조회방법(영 제50조 4항 관련)/소개 (0) | 2015.0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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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수임료 논란’ 위기/기사 소개 (0) | 2015.03.06 |
135㎡ 초과세대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방법 예시 (0) | 2015.02.17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칙 일부개정안] (0) | 2015.01.28 |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0) | 2015.0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