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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수임료 논란’ 위기/기사 소개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by 임대규 2015. 3. 6.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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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수임료 논란’ 위기

300가구 기준 1,000만원 책정[919호] 2015년 03월 04일

 

 

아파트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의무화한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가 자칫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갑자기 상승한 비용 때문이다. 적게는 3배에서 5배, 많게는 10배 이상 오른 감사 비용으로 인해 계약 취소가 속출하고 관리현장에는 일대 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서울의 A아파트는 매년 해오던 회계감사를 위해 몇 년간 감사를 맡겨온 회계법인에 견적서를 요청했다가 깜짝 놀랐다. 수임료가 지난해보다 3배 이상 상승했기 때문이다.경기 북부의 B아파트도 사정은 마찬가지. 매년 3월경 120만원 정도에 회계감사를 맡겨오던 이 아파트 역시 올해는 회계사로부터 최소 6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감사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한발 더 나가 인천의 C아파트는 회계감사 계약을 맺은 회계사로부터 회계감사 계약 취소를 요청하는 공문을 받았다. 기존 금액으로는 감사를 수임하기 어렵다는 게 이유였다. 이 회계사는 저가수임 등 회계감사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감사는 특별감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이미 맺은 계약을 취소하는 대안을 아파트 측에 제시했다. 회계사들은 한결같이 이번 비용 상승에 대한 책임을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공회)에 돌리고 있다. 자신들은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한공회가 지난 1월 소속 회원들에게 내려 보낸 ‘심리업무 실시방향 안내’의 내용은 공동주택 회계감사의 엄정한 집행을 위해 최소감사시간 100시간을 기준으로 이 중 최소 60시간의 현장감사를 권장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한공회는 최소감사시간 미달, 과다 수임, 덤핑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는 특별심리를 진행할 계획도 밝혔다.이를 근거로 서울의 한 회계법인은 300가구 기준 1,000만원의 감사 수수료를 책정했으며 100가구 추가 시 100만원을 가산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1,000가구 아파트의 감사수임료는 1,700만원에 달하게 된다. 불과 지난해 100만원 내외의 감사비용을 지출했던 관리현장에는 마른하늘에 날벼락이 아닐 수 없다.한 관리사무소장은 “매년 3월에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온 우리 아파트는 회계감사 의무화에 대한 부담이 없었는데 돌연 5배 오른 금액으로 견적을 받고나니 어떻게 입주자대표회의를 설득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다른 대단지 아파트의 관리소장도 “일단 회계감사를 최대한 미룰 계획이지만 계속해서 이런 고액이 책정된다면 입주민 동의를 거쳐 회계감사를 받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수임료 상승이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으로 확산되는 분위기 속에 회계사들의 집단 이기주의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더 나아가 적지 않은 관리현장은 한공회가 적정 수임료 지침을 정해 수임료 인상을 부추긴 것이 아니냐고 의심하는 눈초리다.한공회 측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수임료 특정은 있을 수 없다고 일축했다. 수임료를 지정해 회원에게 내려 보내는 일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위배되는 행위로 있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특히 이번 지침은 현재까지 발생한 아파트 회계감사의 문제점에 대한 재발 방지와 회계감사업무의 품질과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원칙과 목적에 맞는 회계감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이다.현실적으로 지금까지의 아파트 회계감사에는 반드시 짚어야할 문제들이 상존했던 것이 사실이다. 실례로 한 명의 회계사가 100~200개 단지를 감사한다거나 한 달간 20개 아파트를 수임해 20개의 감사보고서를 남발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심지어 사업자 선정지침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년간 수의계약을 통해 관리비 비리를 눈감아주고 비리 아파트에 면죄부를 준 사례도 있었다. 이 같은 병폐가 한공회의 기준에 납득할 만한 설득력을 실어주고 있는 이유다.     하지만 엄정한 감사를 통한 투명한 공동주택의 정착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수임료 인상이 회계감사의 파행을 불러올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실제로 한 아파트는 입주민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아 회계감사를 받지 않는 방향으로 중론을 모으고 있으며 심지어 “회계감사를 받지 않으면 벌금이 1,000만원이니 수임료가 1,000만원이 넘으면 그냥 벌금을 내자”며 빈정거리는 입주민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지난 2013년 300~500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의 외부회계감사 비용을 100만~150만원으로 추산했던 국토교통부는 최근 논란을 두고 “목적에 부합하는 감사가 필요하다. 국토부가 비용과 시간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는 적절하지 않다”며 한발 물러서 있는 형국이다.이대로 가다가는 본래 법 제정의 취지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모든 아파트가 회계감사를 받지 않거나 감사기한인 10월 31일을 앞두고 다수의 아파트가 몰려 예전보다 더 형식적인 감사에 그치는 최악의 사태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엄습하고 있다.10년간 공동주택 회계감사를 전문적으로 해온 한 회계사는 “한공회의 지침이 일선 회계사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비용을 특정하지 않았어도 최소감사시간에 대한 지침은 비용의 증가와 연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하지만 “일선 회계법인이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1,000만원이 넘는 수임료를 기준으로 잡은 건 아파트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며 “아파트는 일반 기업회계와는 달리 사입이나 어음수표 등이 복잡하지 않아 100억 매출 규모의 기업을 감사했을 때의 기준인 1,000만원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감사하는 자와 감사받는 자. 양측이 비용을 두고 힘겨루기를 하는 양상이 전개되는 상황에서 아파트 회계감사의 연착륙을 위한 방안 마련을 두고 관계기관의 대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국토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한공회, 입주자대표연합회 등 모든 기관이 자신의 이해관계를 따지기보다 회계감사를 하는 그 근본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외부회계감사 의무화는 공동주택의 비리를 제거해 입주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공동주택의 주인인 입주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의무화를 부활시킨 회계감사가 오히려 입주민의 목을 조르는 격이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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