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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초과세대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방법 예시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by 임대규 2015. 2. 17.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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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초과세대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방법 예시>

 

 

(가정)

     - A아파트 관리면적 10,000, 15020세대(20세대는 모두 150로 동일하며, 면적은 3,000= 150× 20세대)

- 인건비를 포함한 위탁관리수수료(일반관리용역비)는 100,000(10) 10,000× 10

 

 

 

 

 

부가가치세 부과 방법 예시(아래의 <1>, <2>은 모두 동일한  값이 나옴)

 

 

 

<1> 「㎡ 단가를 구하여 135초과세대에 한해서만 단가 ×1.1(부가세분 포함) × 150(세대면적)로 계산하는 방법

 

 

- 100,000(위탁관리수수료) ÷ 10,000(관리면적) → ㎡10

      - 135초과세대는 20세대로서 그 해당세대는 부가가치세를 별도 포함하여 단가 10× 1.1 = 11(부가세분 포함) 150(1세대) × 11= 1,650(1세대당)

      → 나머지 세대(135이하)의 경우는 세대면적 × 단가로 일반관리비 계산 

   

<2> 135초과하는 세대의 당 부가세를 포함한 단가를 산정하여 초과세대의 면적을 곱하여계산하는 방법

 

위탁관리수수료의

부가가치세  (10%)        ×

1) 135초과하는 해당면적

×

2) 135초과 1세대의 면적(150)

전체 면적

135초과세대 전체면적(3,000)

 

 

     - 1) 10,000(위탁관리수수료의 10%) × (3,000/ 10,000) = 3,000(135초과세대 전체의 부가가치세분)

- 2) 1501세대의 납부할 부가가치세분 = 3,000× (150÷ 3,000) = 150

     - 135초과 1세대의 과세후의 위탁관리수수료 = 과세전의 위탁관리수수료(1,500) + 1세대 부가가치세분(150) = 1,650

      → 나머지 세대(135이하)의 경우는 세대면적 × 단가(10)로 일반관리비 계산

 

 

    □ 경비비·청소비의 경우에도 상기의 일반관리비와 동일한 방법등으로 135초과세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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