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5㎡ 초과세대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방법 예시>
(가정) - A아파트 관리면적 10,000㎡, 150㎡ 20세대(20세대는 모두 150㎡로 동일하며, 면적은 3,000㎡임= 150㎡ × 20세대) - 인건비를 포함한 위탁관리수수료(일반관리용역비)는 100,000원(㎡당 10원) ← 10,000㎡ × 10원 |
□ 부가가치세 부과 방법 예시(※아래의 <1안>, <2안>은 모두 동일한 값이 나옴)
<1안> 「㎡ 단가를 구하여 135㎡ 초과세대에 한해서만 ㎡단가 ×1.1(부가세분 포함) × 150(세대면적)」로 계산하는 방법
- 100,000원(위탁관리수수료) ÷ 10,000㎡(관리면적) → ㎡당 10원
- 135㎡ 초과세대는 20세대로서 그 해당세대는 부가가치세를 별도 포함하여 ㎡단가 10원 × 1.1 = 11원(부가세분 포함) → 150㎡(1세대) × 11원 = 1,650원(1세대당)
→ 나머지 세대(135㎡ 이하)의 경우는 세대면적 × ㎡단가로 일반관리비 계산
<2안> 「135㎡ 초과하는 세대의 ㎡당 부가세를 포함한 단가를 산정하여 초과세대의 면적을 곱하여」 계산하는 방법
위탁관리수수료의 부가가치세 (10%) × 1) 135㎡ 초과하는 해당면적 × 2) 135㎡ 초과 1세대의 면적(150㎡) 전체 면적 135㎡ 초과세대 전체면적(3,000㎡)
- 1) 10,000원(위탁관리수수료의 10%) × (3,000㎡ / 10,000㎡) = 3,000원(135㎡ 초과세대 전체의 부가가치세분)
- 2) 150㎡ 1세대의 납부할 부가가치세분 = 3,000원 × (150㎡ ÷ 3,000㎡) = 150원
- 135㎡ 초과 1세대의 과세후의 위탁관리수수료 = 과세전의 위탁관리수수료(1,500원) + 1세대 부가가치세분(150원) = 1,650원
→ 나머지 세대(135㎡ 이하)의 경우는 세대면적 × ㎡단가(10원)로 일반관리비 계산
□ 경비비·청소비의 경우에도 상기의 일반관리비와 동일한 방법등으로 135㎡ 초과세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음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수임료 논란’ 위기/기사 소개 (0) | 2015.03.06 |
---|---|
2015년 제반 법령 시행 내용 등 자료 소개 (0) | 2015.03.04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칙 일부개정안] (0) | 2015.01.28 |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0) | 2015.01.28 |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회계감사 관련/주택법 개정 (0) | 2015.0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