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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시설물의 사용료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by 임대규 2015. 5. 2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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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시설물의 사용료(영 제58조 제4항)- 영 제58조 ④관리주체는 주민운동시설, 인양기 등 공용시설물의 사용료를 해당 시설의 사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5조의 5에 따라 주민운동시설을 위탁한 때에는 주민운동시설의 사용료는 주민운동시설의 위탁에 따른 수수료, 주민운동시설의 관리 비용 등의 범위에서 정해야 한다. <개정 2013. 1. 9.> [시행일 : 2014. 1. 1.]

▶공동주택의 주민운동시설 운영 등 민원내용1. 당 아파트 내에는 헬스클럽과 실내골프장 시설이 있습니다. 헬스클럽은 아파트 준공 입주당시에 임대를 줘 임대사업자가 운영하고 있으며 실내골프장은 임대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참고로 헬스클럽은 연회비가 20만원, 실내골프장은 월 5만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2. 주민체육시설을 임대사업으로 전환해 수익사업으로 할 수 있는지? 주민체육시설을 입대의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해 임대수익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처리결과

공동주택의 복리시설은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시설이고(주택법 제2조 제9호), 복리시설의 용도변경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시설로만 허용되는 점(주택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별표 3], 1. 용도변경), 이러한 주택법령의 취지를 감안해 대법원에서도 공동주택의 주민운동시설은 영리로 운영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판시한 점(대법원 2007도376) 등을 감안하면 복리시설의 영리적인 이용은 불가함을 알립니다.- 다만 2014년부터는 보다 전문적인 관리 등을 위한 목적으로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 등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관리주체가 아닌 자에게 위탁해 운영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외부인에게 해당 시설을 개방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할 수는 없음을 알립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 5, 2013. 1. 9. 주택법 시행령 부칙 제1조)

※공동주택 주민운동시설을 사용하지 않은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의 주민운동시설 관리비 또는 사용료 부담 여부(주택법 제55조의 5 등 관련)

 

질의요지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 5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 중 주민운동시설(주택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의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을 말함. 이하 같음)을 관리주체가 아닌 자에게 위탁해 운영하는 경우 주민운동시설의 보수·유지·위탁 등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주택법 제45조에 따른 관리비로 산정해 주민운동시설을 사용하지 않는 공동주택의 입주자에게도 부담시킬 수 있는지, 아니면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 제58조 제4항에 따른 사용료로 산정해 해당 시설의 사용자에게만 부담시켜야 하는지?

회  답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 5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 중 주민운동시설을 관리주체가 아닌 자에게 위탁해 운영하는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모든 입주자 및 사용자가 사용·수익할 수 있으므로 주민운동시설의 보수·유지·위탁 등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주택법 제45조에 따른 관리비로 산정해 주민운동시설을 사용하지 않는 공동주택의 입주자에게도 부담시킬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 유

 주택법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 5 제1항 및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대의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 등의 4분의 3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주민운동시설을 입주자 등의 이용을 방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관리주체가 아닌 자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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