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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아파트 주차장 관리규정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by 임대규 2015. 9. 22. 14:28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주차장법 제19조 및 주택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1조 제1항 제3호,     아파트 관리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 제47조 제3항, 제49조 제1호 나목에 의거하여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주차 질서를 확립하고, 주차난을 해소하며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기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① 단지 내 주차시설을 사용하는 모든 차량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약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적용한다.

  본 규정을 적용하는 차량의 범위는 아래의 각 호와 같다.

     1. 단지 내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입주자 등과 그 차량

     2. 외부인으로서 차량을 가지고 단지 내 입주자 등을 방문하는 경우 방문자와 그 차량

     3. 단지 내 입주자 등을 위하여 업무차 출입하는 차량 운전자 및 그 차량

                                               

제3조 (등록대상 차량의 범위) ① 단지 내 주차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등록할 수 있는 차량은 규약 제00조에 규정된 입주자 등(소유자 및 사용자)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으로서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차량으로 한다.

   1. 승용차(택시 등 사업용 포함)

   2. 15인승 이하의 승합차

   3.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차 (총 중량 3.5톤 미만)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되지 않는 차량은 등록대상 차량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제4조 (신고 및 등록) ① 입주자 등이 단지 내 주차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아래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구비하여 사전에 관리주체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입주자 등의 소유차량 : 차량 등록증, 주민 등록증 사본 각 1부

   2. 입주자 등이 사용하는 회사차량 : 차량 등록증, 주민 등록증 사본, 건강 보험증 사본 또는 재직 증명서 각 1부

   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필요 시 각각 입주자 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의한 신고가 있을 경우 제3조에 의한 등록대상 차량 여부를 심사한 후 차량등록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등록을 필한 차량에 대하여 <별표1>의 차량스티커 및 출입카드(RF PASS CARD )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 (준수 의무) ① 단지 내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입주자 등은 본 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

  ② 본 규정 제7조에 의하여 출입구 및 주요지점에 배치된 경비원은 제8조에 규정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갖는다. 

  ③ 관리주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고 있는 입주자 등과 경비원에 대하여 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감독할 의무와 더불어 본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


제2장  단지 내 차량 출입관리


제6조 (경비원 배치) 관리주체는 단지 내 입주자 등의 출입 차량의 보호, 외부 차량의 무단출입 통제 및 설치된 차단기의 관리․보존을 위하여 출입구 및 주요지점에 경비원을 배치토록 하고 24시간 교대근무케 한다.


제7조 (경비원의 임무)경비원의 임무 중 차량출입․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입주자 등의 출입 차량에 대한 확인 및 보호

   2. 방문 차량 및 업무용 차량에 대한 확인 후 리모콘 이용 자동 차단장치 해제 및 친절한 안내

   3. 외부 차량의 무단출입 및 무단주차 통제 등

  ② 경비원은 근무 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외부인과 마찰이 야기 되었을 때에는 즉시 관리주체에게 연락하여 관리주체의 지시를 받고 이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응급환자 등 시급한 상황 발생 시에는 선 조치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차량 스티커 및 출입카드 발급 및 부착) ① 관리주체는 제4조에 따라 신고한 차량에 대하여 차량 스티커 및 출입카드를 발급하며 차량운전자는 외부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전면유리의 적정한 장소에 부착하여야 한다.

  ② 차량 스티커 및 출입카드의 서식(형태․모양)은 00 아파트 고유의 색상을 정하여 도안하되 동 서식에는 동∙호수를 기록하도록 한다.

  ③ 차량 보유자는 당 아파트에 거주하다 전출(이사)할 때에는 관리비 정산 시 차량 스티커 및 출입카드를 관리주체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 (자동 차단기 설치 및 출입카드 판매 등) ① 관리주체는 단지 내 입주자등 차량의 원활한 출입과 외부 차량의 출입 관리에 대한 통제 강화를 위하여 정문 및 후문(부) 출입구에 자동차단기를 설치할 수 있으며, 종류 및 성능 등의 선택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에 따른다.

  ② 차량을 보유한 입주자 등은 단지 내의 자동출입과 타 차량의 원활한 운행을 위하여 관리주체로부터 단지 실정에 적합한 “출입 카드”(RF PASS CARD)를 구입하거나 차량번호인식시스템(License Plate Recognition System: L.P.R System)에 차량을 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가 제1항에 의하여 차량을 보유한 입주자등에게 “출입카드”를 판매할 때 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한 소정의 금액으로 판매하여야 하며, 판매 시에는 구입자에게 다음 사항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1. 출입카드의 부착 위치

    2. 출입카드 사용시 주의 사항 등

  ④ 제2항에 의한 출입카드의 판매가격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자동 차단기 설치 업체와 협조하여 제작비를 감안한 실비로 한다.


제10조 (출입카드 사용자의 의무와 책임) ① 차량 보유자는 차량 스티커 및 출입카드를 타인에게 대여 및 양도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단지 내 주차시설에 차량을 주차할 권리를 상실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② 차량을 보유한 입주자등이 정∙후문 출입시 출입 카드를 사용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불편, 사고 또는 시비는 출입카드를 사용하지 아니한 차량 보유자의 귀책 사유로 한다.

  ③ 자동 차단기 작동전 출입 하다가 차단봉 파손시는 차단봉 원상 복구에 따른 비용을 당해 차량 운전자 또는 차량 소유자가 변상하여야 한다.

  ④ 차량 보유자는 당 아파트에 등록된 차량의 번호 및 대수에 변동 사항이 있을 시는 변동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관리주체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된 단속 및 사고에 대하여는 차량의 보유자에게 그 책임이 있다.

  ⑤ 차량 스티커 및 출입카드가 미 부착된 차량은 관리주체로부터 제16조에 규정된 “주차질서 위반 차량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제11조 (전입․전출 시 출입카드 양도 및 양수) ① 본 규정 제8조 제3항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당 아파트 단지의 전출자는 구입 후 사용하던 출입카드를 그 아파트에 새로이 전입하여 오는 전입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양도 및 양수의 절차는 전출자 및 전입자 당사자간에 결정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출입카드를 양수받은 전입자는 이를 사용키 위해서는 관리주체에 제4조에 규정된 신고 및 등록을 하여야 하며, 신고를 접수한 관리주체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 할 수 없다.


제12조 (차량 스티커 재발급 및 출입 카드 재판매) 차량 보유자는 발급받은 차량 스티커를 훼손 및 분실 시와 구입한 출입카드가 고장으로 인한 사용 불능, 분실 및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관리주체에 신고하여 재발급 및 재구입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의하여 차량 스티커의 재발급 및 출입카드의 재구입 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확인함과 아울러 훼손된 차량 스티커 및 사용 불가능하게 된 출입카드를 회수하고 신청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발급 및 재판매 한다.

  ③ 관리주체는 제2항에 의하여 차량 스티커를 재발급 할 때에는 1매당 ○○○원의 비용을 징수하며, 출입카드의 재판매 가격은 ○○○○원으로 한다.


제13조 (차량 스티커 및 출입카드의 부당한 신청 등에 대한 제재) ① 차량을 보유한 입주자 등은 제8조 제1항 및 제9조 제2항에 의한 차량 스티커 및 출입카드를 부당하게 발급 및 구입 신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차량을 보유한 입주자등을 적발하였을 때에는 이에 필요한 제재 조치를 행할 수 있다.


제14조 (주차시설의 사용 및 차량 운행 방법) ① 차량은 지정된 주차구획선 안에 주차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공간이 협소하거나, 비상상황 등 부득이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소방․보행자 등 안전․차량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② 일반인은 장애자 주차 공간에 주차해서는 안된다.

  ③ 벽면 또는 화단에 접한 주차공간에 주차를 할 경우에는 전면주차를 하여야 한다.

  ④ 단지 내에서는 물세차 또는 과도한 정비 등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⑤ 폭발물∙인화성 물질, 악취를 풍기는 물건 등을 적재한 차량은 단지 내 주차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⑥ 단지 내에서 차량을 운행할 때에는 서행하여야 한다. 또한, 경적기는 사용할 수 없다.

  ⑦ 단지 내 주차시설은 공동사용을 원칙으로 하므로 특정구획을 특정인이 계속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⑧ 기타 단지 내 주차 질서의 확립을 위한 관리주체 및 직원의 안내 및 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 (방문 차량의 출입) ① 단지 내 입주자 등을 방문하는 차량(이하 “방문차량”이라 한다)은 반드시 정문 경비 초소로 부터 <별표2>의 “방문차량”증을 발급받아 차량 조수석 전면 유리에 부착시켜 방문차량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정문 경비 초소에서는 방문차량이 들어 올 때 방문 세대 및 목적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 “방문차량”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동 차량이 나갈 때는 “방문차량”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③ 경비 초소에서는 방문차량 출입 사항을 “차량방문대장”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의한 “방문차량”증을 발급받지 않고 차량을 주차시킬 때에는 무단주차 차량으로 인정하여 조치될 수 있으며, 또한 “방문차량”증을 발급받지 않고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관리주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제16조 (주차질서 위반차량에 대한 제재) ① 단지 내 차량의 원활한 소통 및 주차 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아래 각 호의 위반차량에 대하여는 선도 메시지 또는 강력접착제로 제작된 “경고문”을 부착한다.

    1. 차량 스티커 및 출입카드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입주자 등)

    2. “방문차량”증이 부착되지 않은 차량(방문자)

    3. 차량의 뒷부분이 화단 및 벽면을 향하여 후면 주차시킨 차량

    4. 주차선을 위반한 차량 (도로, 통로, 모퉁이 주차포함)

    5. 소방전용 차선에 주차한 차량

    6. 장애인 스티카 없이 장애인전용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

  ② 제1항 “경고문”의 서식과 그 내용은 <별표3>과 같다.

  ③ “경고문” 부착 요령

    1. 부착 위치 : 차량 조수석 전면 유리 하단

    2. 부착 시 위반 내용 해당 사항 밑에 밑줄을 그어서 표시

  ④ 관리주체(경비원)는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 차량을 단속하기 위하여 단지 내를 정기 또는 수시로 순찰하여야 한다.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차량이 “경고문”이 부착된 후에도 ○일 이상 무단 주차가 계속될 때에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 의거하여 관할구청에 신고 후 자동차처리명령에 따라 견인조치를 취한다. 이 경우, 견인조치에 드는 비용은 무단 주차한 차주의 부담으로 한다.


제3장  주차장 관리


제17조 (주차시설 관리의 책임 및 한계) ① 관리주체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주차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가 제1항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다면, 단지 내 주차 시설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차량의 도난 및 파손 등 제반 사고에 대한 책임은 당해 차량의 소유자에게 있다.


제18조 (CCTV 설비의 유지∙관리) ① 관리주체는 주차 시설의 안전한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CCTV설비를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반드시 CCTV를 가동∙녹화하여야 하며, 그 기록물은 ○○일 이내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9조 (이륜차의 주차) 자전거∙오토바이 등 이륜차는 관리주체가 지정한 장소에 주차하여야 한다.


제20조 (주차장 사용 기본대수의 산정기준) ① 입주자 등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의 주차장 사용에 대한 기본대수(이하 “주차장 사용대수”라 칭한다)의 산정은 별표4 “평형별 주차장 사용 기본대수 산정기준”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입주자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차장 지분의 미사용에 관하여 별도의 권리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

  ③ 또한, 본 조에서 규정된 주차장 사용의 기본대수와 각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평형별 주차장의 배분 지분과의 관계에서 야기되는 주차장 보유지분의 과∙부족 문제도 이를 고려사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제21조 (주차장 사용의 기본대수 및 운영방법) ① 입주자 등이 보유한 차량의 주차장 사용의 기본대수는 00평형 세대에는 0대, 00평형의 세대에는 0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21조에서 규정된 입주자 등 소유 차량의 주차장 사용의 기본대수를 초과하고 있는 차량의 주차장 사용에 대하여는 주차시설 수선충당금을 부과한다.

  ③ 제1항의 주차시설 수선충당금 부과는 1대 초과 차량에 대하여는 0만원으로 하고, 2대 이상 초과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대당 누진제를 적용하여 부과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관리주체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대수 초과 차량에 대하여 <별표5>에 따라 주차시설 수선충당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제22조 (주차시설 수선충당금 징수방법 및 절차) ① 관리주체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시설 수선충당금을 부과할 때에는 시행령 제58조 제2항에 의거, 관리비와 구분하여 납부토록 한다. 다만 납부절차의 간소화 및 관리의 효율을 위해 주차시설 수선충당금 부과내역을 관리비 등과 함께 징수할 수 있으며, 입주자 등으로부터 납부 받은 주차시설 수선충당금은 제2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적립 및 관리한다.


제23조 (주차시설 수선충당금 납부 거부자에 대한 조치) ① 관리주체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시설 수선충당금 납부고지서를 받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는 세대에 대하여는 당해 세대에 대하여 발급한 차량 스티커 및 출입카드를 회수하고, 주차할 권리를 박탈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의 주차시설 수선 충당금 납부 거부자의 차량에 대하여 제16조에 규정된 제재를 적용할 수 있다.


제24조 (주차시설 수선충당금의 관리 및 용도) ① 관리주체는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주차시설 수선충당금을 별도 계정을 설정, 동 계정에 적립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 및 관리되는 주차시설 수선충당금은 다음의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차단기 설치 운영에 사용한 비용의 충당

    2. 차량 스티커 제작에 사용한 비용의 충당

    3. 기타 주차 관련 시설의 개∙보수 및 유지 관리 비용 등

  ③ 주차시설 수선충당금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사전 의결을 거쳐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전용할 수 있다.


그 외 기타사항


제25조 (규정의 개정) ① 본 규정의 개정이 필요한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1/3 이상 또는 입주자 등 1/20이상이 대표자를 지정하여 제안할 수 있다.

② 규정의 개정에 대한 제안내용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내용에 반하지 않아야 하며, 공동주택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등에 10일 이상 공고하여 입주자 등의 1/20이상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관련사항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거하여 입주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친 제안내용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 (기타)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주차장법, 자동차관리법, 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정 등 관련법령과 규약에서 정한 내용을 따르며, 그 이외의 사항은 일반적인 관습 및 관례를 준용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내용에 따른다.


부칙


제1조 (주차 시설 수선 충당금의 변경) <별표5>에서 정한 “기본대수 초과차량에 대한 주차시설 수선충당금 부과내역” 및 제12조 제3항에 의한 차량 스티커 재발급과 출입카드 재판매 비용에 관하여는 여건변화 등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서 조정할 수 있다.


제2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차량 스티커 및 출입 카드


① 차량 스티커



② 출입 카드

      정기주차권(RF PASS CARD)

      ◯◯동 ◯◯◯호

      

          아파트








<별표 2> : 방문차량증


                ▶ 규격 : 가로 15cm, 세로21cm


                ▶ 형태 및 내용


방    문    차    량

 

        차량 번호 :

        방문 세대 :           동          호

        방문 목적 :

        주차 시간 : 2012 년   월   일   시부터  ~    일   시까지

 

        위 차량은      아파트 방문 차량입니다.

        이 방문증을 차량 조수석 전면 유리에 부착하시고,

        출차 시에는 정문 경비 초소에 반드시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 방문 차량은 24시간을 경과해서는 아니되며, 경과 시 주차장 운영규정

          제16조에 따라 견인조치 및 강력 접착제인 불법 주차 단속 스티커

          “경고문”을 부착하오니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인)

                

<별표 3> :  경고문



        ▶ 규격 : 가로 26cm,  세로17cm


        ▶ 색상 : 「 경고문」 본문 주요 부분의 글씨는 적색으로 인쇄

                    외각선 및 대각선의 두줄은 적색으로 표시

                   기타 내용은 흑색으로 인쇄


        ▶ 형태 및 내용

경     고     문

 

        ● 당 아파트는 외부 차량의 무단 주차를 금지합니다.

 

        방문 차량은 정문 경비초소에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 당 아파트 스티커 미 부착 차량은 외부차량으로 간주합니다.

 

        ● 무단 주차시 견인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주차선이 없는 도로, 통로,모퉁이 주차를 금지합니다.

 

        ● 화단 및 벽면에는 전면 주차 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인)




<별표 4> : 평형별 주차장 사용 기본대수 산정기준

        평형별

  구분

00평형

00평형

00평형

00평형

세대수

00

000

000

00

000

세대당 주차장

분양 면적

00.000㎡

00.000㎡

00.000㎡

00.000㎡

 

 

 

 

해당

세대수

/세대별

보유

차량총수

계   

 00

       00

 00

       000

 000

       000

 00

       00

 000

         0000

1대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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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000

       000

 000

        000

 0

        0

 000

           000

2대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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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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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0

           000

3대 보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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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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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00

 00

           000

4대 보유

 

 0

        00

 0

        00

 0

       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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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보유

 

 

 0

          0

 0

         0

 0

            00

6대 보유

 

 

 

 0

         0

 0

              0


 ▸ 주차 능력  :  총  000 대        ※ 차량 미보유 세대 : 00세대

    ������  지상주차장 주차 대수  :  000

    ������  지하   〃      〃    :  000 대




<별표 5> : 기본대수 초과차량에 대한 주차시설 수선충당금 부과내역표


           평형별부과금액

차량대수별

00평형

00평형

00평형

00평형

1대 보유

-

-

-

-

2대 보유

00.000원

00.000원

-

-

3대 보유

00.000원

00.000원

00.000원

00.000원

4대 보유

00.000원

00.000원

00.000원

00.000원

5대 보유

000.000원

000.000원

000.000원

00.000원

6대 보유

000.000원

000.000원

000.000원

000.000원



출처 : 天地人문화연구소
글쓴이 : 그라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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