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주택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1조 제1항 제3호 및 아파트 관리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 제27조에 의하여 승강기 운영규정을 정함으로서 승강기 사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승강기의 화물운송 억제와 안전운행을 유지하고 사용자 부담원칙에 따라 승강기 사용료 징수를 통해 주민 사용의 편익을 극대화하며 공동재산의 가치를 보전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범위) 본 규정은 당 아파트 내에 설치된 승강기를 사용하는 모든 입주자 등과 외부사용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규약의 내용을 우선 적용하고, 규약 또는 본 규정에서 따로 명시하지 아니한 용어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법령과 승강기에 관한 법령에 명시한 바에 따르며 기타는 일반적인 관례와 해석에 따른다.
제2장 승강기의 운행 및 사용제한 등
제4조(운행관리 및 유지보수) ①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 일정교육을 이수한 자를 승강기 운행관리자(이하“관리자”라 한다)로 선임하여 승강기의 운행을 관리토록 할 수 있다.
② 관리자는 승강기의 운행상태를 살펴 안전운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당해 승강기의 운행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관리주체에게 보고하여 유지보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관리자로 선임된 자가 직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고자 할 때에는 규약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여 안전운행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유지보수를 위하여 관련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 필요한 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얻어 승강기 전문유지보수업체에 유지보수에 관한 업무를 용역으로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승강기의 운행정지) 관리주체가 제4조 제2항의 조치로 승강기의 운행을 정지하였을 때에는 승강기 운행정지에 대한 이유와 기간을 알리는 방송이나 안내문의 게시를 하여 입주자 등을 포함한 승강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사용자”라 한다)가 승강기 운행정지의 사실을 알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승강기의 사용제한) ① 사용자는 승강기가 항상 위험이 따를 수 있는 기계장치임을 명심하고 올바른 승강기의 사용법에 따라 승강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를 동반한 보호자는 어린이들이 승강기 내 시설물(층간 보턴 및 비상호출 보턴 등)을 장난으로 다루는 일이 없도록 계도하여야 한다.
③ 이삿짐, 인테리어 자재 등 무거운 화물을 운반할 경우 사다리차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할 경우에 한해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어 승강기를 사용하도록 한다.
제7조 (승강기 사용신청 및 사용동의 등) ①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승강기를 사용하여 전출입에 따른 이삿짐 운반 등 일상적인 승객수송 이외의 목적으로 승강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하기 3일전까지 관리주체에 별지 제1호 서식(승강기 사용신청서)을 작성 및 제출하여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별표1>에 따른 승강기 사용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용신청을 받은 경우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상태와 입주민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사용동의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의 사용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승강기를 사용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사용동의를 받지 못한 사용자가 무리하게 승강기를 사용하다가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제9조의 규정을 적용하며, 관리주체는 입주자 등의 안전을 위해 해당 승강기의 운행정지 또는 단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사용신청을 받았을 때와 함께 평상시에도 승강기의 내외부에 게시물 등으로 제6조 및 제7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9조의 내용을 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승강기 사용료 징수 및 사용) ① 승강기 사용료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한 일정금액<별표1>을 승강기 사용 시에 사용자에게 부과하여 관리주체가 이를 징수한다.
② 승강기 사용료는 단지실정 등을 고려하여, 매년 첫 번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한다.
③ 징수한 승강기 사용료는 관리외 수입으로 적립하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의 공동명의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계좌에 예치하여 관리한다.
④ 적립된 승강기 사용료는 승강기 관련 시설물 개․보수 등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관리주체에서 집행한다.
⑤ 승강기 사용료 적립금은 필요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제9조 (승강기 사용 중 고장야기 시 변상의무) ① 승강기를 사용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사용자 귀책의 과실로 승강기의 정상적인 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고장을 야기하거나, 승강기 내. 외부의 시설물을 파손한 자는 원상복구는 물론 그에 따른 부수적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의 의무를 수반하는 행위가 이삿짐 등 화물운반 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화물주가, 미성년자인 자의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그 보호자가 연대하여 책임을 지며 그 외에는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진다.
③ 제1항의 행위로 인하여 인명의 피해나 재산상의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관리주체는 지체 없이 해당관서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사고조사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승강기 전기료 및 유지비 등 부과) ① 승강기 전기료는 사용자 부담 원칙에 따라 전 세대에 균등하게 부과하나 ○층 이하는 부과하지 않는다.
② 승강기 유지비 및 검사료는 층수에 상관없이 전 세대에 균등하게 부과한다.
제11조 (규정 준수 의무) 당 아파트의 승강기 사용자 및 관리주체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
그 외 기타사항
제12조 (규정의 개정) ① 본 규정의 개정이 필요한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1/3 이상 또는 입주자 등 1/20이상이 대표자를 지정하여 제안할 수 있다.
② 규정의 개정에 대한 제안내용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내용에 반하지 않아야 하며, 공동주택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등에 10일 이상 공고하여 입주자 등의 1/20이상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관련사항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거하여 입주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친 제안내용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기타)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승강기와 관련한 법령과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정한 내용을 따르며, 그 이외의 사항은 일반적인 관습 및 관례를 준용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내용에 따른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승강기 사용 신청서 | |||
구 분 |
내 용 |
비 고 | |
사용자 정 보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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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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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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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동/호 |
○○○동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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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사유 |
①전출 이사짐 운반 ②전입 이사짐 운반 ③단지내 이사짐 운반 ④5회 이상의 화물물량 ⑤공사, 인테리어 관련 운반 ⑥기타 승강기 사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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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요청일시 |
2012 년 월 일 시부터 ~ 2012 년 월 일 시까지 | ||
준수사항 |
○ 승강기 운영규정을 준수하며 그에 따른 승강기 사용방법을 숙지하고 관리주체의 지시에 따라 승강기를 사용하겠음. ○ 승강기 사용 시 사용자의 과실이나 고의로 내, 외장재 및 기계부품등의 손상을 일으켰을 경우에는 원상복구비용 및 손해에 대하여 배상조치 하겠음. ○ 사용도중 입주민의 사용을 우선으로 하여 민원을 야기하지 않겠음. | ||
위의 사용 조건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승강기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
센트라우스아파트 관리사무소장 귀하 |
<별표1> 승강기 사용료
구 분 |
사 용 료 |
부 과 시 기 |
비 고 |
전 출 |
00,000원 |
사용시 또는 중간관리비 정산시 |
※평형 구분 없음 |
전 입 |
00,000원 |
사용시 또는 중간관리비 정산시 |
※평형 구분 없음 |
단지 내 이사 |
00,000원 |
사용시 또는 중간관리비 정산시 |
※평형 구분 없음 |
화물 운송 |
00,000원 |
승강기 사용시 |
※평형 구분 없음 |
일부 전․출입 |
00,000원 |
승강기 사용 시 |
※평형 구분 없음 |
* 비 고 1. 단지 내 이사일 경우, 2회 승강기 사용료 000,000원 중 00,000원이 할인된000,000원으로 부과 징수한다. 2. 일부 전․출입이란, 세대 분가 또는 세대 합가 등을 말한다. 3. 세대에서 구입하는 장롱, 장식장, 식탁, 침대 등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4. 화물 운송이란 인테리어, 공사 자재 운반 등을 목적으로 3회 이상 승강기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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