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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아파트 방송시설 사용규정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by 임대규 2015. 9. 2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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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주택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1조 제1항 제3호 및     아파트 관리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 제49조 제3호에 의거하여 단지 내 방송시설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해당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범위) 방송시설을 사용하는 관리주체 및 입주자 등과 해당시설의 사용을 원하는 외부사용자에 대해 본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①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방송시설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1. TV 공시청 설비

    2. 구내방송 설비

    3. 차량용, 휴대용 확성기

    4. 인터넷 동영상 등

    5. 기타 방송 시설에 준하는 시설

  ② 그 외의 용어는 방송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준용한다.


제2장  방송시설 운영 및 사용신청․동의 등


제4조 (방송 내용) ① 관리주체는 관리자로서 본연의 업무처리를 위한 관련사항과 입주자 등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정보 등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단지 전체 또는 개별 동 단위로 방송을 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는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방송하거나 방송요청에 대해서 동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해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개인의 신상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있거나 인신공격, 사생활침해와 관련된 내용일 경우

  2. 특정집단 또는 단체의 의견․이익추구를 위한 사항, 반복적인 제안 또는 특정인의 정치적 견해 등이 포함된 경우

  3. 단순 영리를 목적으로 한 광고․판촉 위주의 내용일 경우

  4. 기타 사회통념상 질타 및 비판을 받을 수 있거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할 경우 등


제5조 (방송 시간) 방송시간은 평일의 경우 동절기(11월~다음해 4월)에는 오전 08시~오후 08시, 하절기(5월~10월)에는 오전 07시~오후 09시에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화재, 천재지변, 안전사고 등 긴급한 상황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6조 (방송시설 사용신청 및 동의 등) ① 방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등은 사용일 1일전까지(외부사용자는 사용일 3일전까지) 방송내용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리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제4조 제2항 각호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 등과 외부사용자는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직접 방송할 수 없으며, 신청한 방송내용에 따라 관리주체가 방송을 하여야 한다. 단, 관리주체는 입주자 등(외부사용자 제외)의 요청에 따라 직접 방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거 외부사용자가 사용할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소정의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④ 관리주체는 제1항에 의거 방송시설을 이용한 경우 방송내용 등을 녹화․녹취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방송시설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차기 입주자대표회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방송 책임자 및 시설의 유지․보수) ① 관리주체는 방송시설 관리책임자와 방송담당자를 정하여야 한다. 다만, 여건상 담당자를 정하기 어려울 경우 관리주체가 직접, 또는 별도로 지명하여 방송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는 방송장비 및 확성기 등이 항상 방송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제8조 (벌칙 등) ①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이나 관리주체의 동의 없이 임의나 강압으로 방송시설을 이용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당사자가 책임을 져야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관리주체의 직원인 경우에는 내부규칙에 따라 조치하고, 입주자 등인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 내용에 따라 경고, 게시판에 신상 공개,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그 외 기타사항


제9조 (규정의 개정)본 규정의 개정이 필요한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1/3 이상 또는 입주자 등 1/20이상이 대표자를 지정하여 제안할 수 있다.

② 규정의 개정에 대한 제안내용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내용에 반하지 않아야 하며, 공동주택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등에 10일 이상 공고하여 입주자 등의 1/20이상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관련사항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거하여 입주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친 제안내용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기타)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방송법 등 관련법령과 규약에서 정한 내용을 따르며, 그 이외의 사항은 일반적인 관습 및 관례를 준용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내용에 따른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 天地人문화연구소
글쓴이 : 그라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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