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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표 중임제한 완화 등 시행령 일부 개정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by 임대규 2015. 12. 23.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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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2042613_주택법시행령 수정안-결재완료.hwp

#2015년12월22일(화) 공동주택 안점점검의 대상 확대, 동별 대표자의 중임제한 완화, 감리자에 대한 실태점검 항목 규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이 대통령공포(대통령령 제26750호) 및 관보에 게시 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1. 공동주택에 대한 전문기관 안전점검 대상 확대

  2.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 중임 제한요건 완화

   →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회의 선출공고에도 후보자가 없다면, 중임제한에 해당하는 자도 후보자가 되어 선거구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선출될 수 있도록 함

 3. 감리자에 대한 실태점검 항목규정

 4. 감리자 지정과 교체에 대한 기준 정비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연 월 일

2015. . .

(제 회)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강호인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5.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주택공영개발지구 및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제도를 폐지하며, 관리주체로 하여금 15층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3379호, 2015. 6. 22. 공포, 12. 23. 시행, 법률 제13435호, 2015. 7. 24. 공포, 2016. 1. 25. 시행)됨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실태점검의 내용 및 관리주체가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감리자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사실조회 요청(안 제26조제2항, 안 제26조제3항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은 감리자 지정 시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지정 신청자가 이를 열람하고 제출서류의 타당성에 대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감리자 지정 시 제출한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사실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나. 감리자 교체 사유 추가(안 제29조제1항, 안 제29조제3항 신설)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감리자 지정에 관한 서류의 부정 제출 등의 사유로 감리자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리자에 대하여 감리업무 지정을 제한할 수 있으나, 감리자가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인한 공사 중단, 1년 이상의 착공 지연 및 그 밖에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감리업무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감리자를 교체하되 감리업무 지정을 제한하지 아니하도록 함.

다. 감리자에 대한 실태점검(안 제30조의3 신설)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감리자를 대상으로 감리원 구성 및 운영, 시공관리, 품질관리 및 현장관리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라.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의 임기에 관한 중임제한 완화(안 제50조제9항 신설)

동별 대표자는 한 번만 중임할 수 있으나,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으로서 2회의 선출공고에도 동별 대표자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한 번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도 해당 선거구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도록 함.

마. 공동주택 안전점검 대상 확대(안 제65조제1항 단서)

의무관리대상인 15층 이하의 공동주택으로서 사용검사일부터 30년이 경과되었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안전등급이 C등급․D등급 또는 E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등의 안전점검을 받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국민안전처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4. 10. 17. ~ 11. 27., 2015. 6. 26. ~ 8. 5., 8. 7.~ 9. 16., 9. 30. ~ 11. 1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 2건(공동주택 안전 강화)

- 규제 강화 2건(행정 이행수단 확보)

대통령령 제 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4제1호마목 중 “사업계획승인권자”를 “사업계획승인권자(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15조제5항제1호자목 중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3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3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를 각각 “사업계획승인권자”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를 “사업계획승인권자”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시․도지사”를 “사업계획승인권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지정의 신청에 필요한 제출서류

2. 다른 신청인에 대한 제출서류의 공개 및 그 제출서류 내용의 타당성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3.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

제2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제출서류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사실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제28조 전단 중 “시․도지사는 법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법 제24조제5항 후단에 따른”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업무 수행 중 위반 사항이 있음을 알고도 묵인하는 등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후단 중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6조제4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감리자 스스로 감리업무 수행의 포기 의사를 밝힌 경우

제29조제2항 중 “시․도지사”를 “사업계획승인권자”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감리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감리업무 수행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감리자에 대하여 법 제24조제7항에 따라 감리업무의 지정을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

1.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인한 공사 중단

2. 1년 이상의 착공 지연

3. 그 밖에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제3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3(감리자에 대한 실태점검 항목) 법 제24조의5제1항에서 “각종 시험 및 자재확인 업무에 대한 이행 실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감리원의 적정자격 보유 여부 및 상주이행 상태 등 감리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시공상태 확인 등 시공관리에 관한 사항

3. 각종 시험 및 자재품질 확인 등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4. 안전관리 등 현장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실태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2조제1항”을 “법 제32조제1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나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32조제3항 각 호의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 이 경우 결의서에는 제47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8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 중 “법 제32조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32조제5항 전단에 따른”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2조제5항에 따라”로 한다.

제45조의2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1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법 제41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제45조의3을 삭제한다.

제47조제4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50조제9항을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제3항 각 호 및 제8항에도 불구하고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으로서 2회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동별 대표자의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도 선출공고를 거쳐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다. 이 경우 후보자 중 동별 대표자를 중임하지 아니한 사람이 있으면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은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공동주택”을 “공동주택(15층 이하의 공동주택으로서 사용검사일부터 30년이 경과되었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등급이 C등급․D등급 또는 E등급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6장의2(제107조의2 및 제107조의3)를 삭제한다.

제116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121조의3제7호 및 제22호를 각각 삭제한다.

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호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

법 제13조제1항제8호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6개월

자.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법 제13조제1항제9호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별표 1 제2호아목 및 자목을 각각 차목 및 카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아목 및 자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차목(종전의 아목)의 해당 법조문란 중 “제8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호 카목(종전의 자목)2)의 위반행위란 중 “아목”은 “차목”으로 한다.

 

별표 13 제1호다목4)를 삭제하고, 같은 호 라목 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2분의 1(법 제101조의2의 위반의 경우에는 5분의 1)”을 “2분의 1”로 하며, 같은 표 제2호보목부터 조목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호 다목부터 모목까지를 각각 라목부터 보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감리자가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법 제101조제3항제2호의2

400

 

별표 13 제2호타목(종전의 카목)의 위반행위란 중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비․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하고, 같은 호 허목(종전의 퍼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초목을 소목으로 하고, 같은 표 부표를 삭제한다.

허.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01조제3항제13호

1) 지연신고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50

2) 지연신고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100

3) 변경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15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3 및 별표 13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하고, 제15조제5항,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 제41조제1항, 제47조제4항제1호, 제65조제1항, 별표 1 및 별표 13 제2호타목․허목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리자의 교체 등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감리업무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4(공구의 구분 기준) 법 제2조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의4(공구의 구분 기준)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공간을 조성하여 6미터 이상의 폭으로 공구 간 경계를 설정할 것

1.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그 밖에 어린이놀이터 등 부대시설이나 복리시설로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마. ------------------------------------------ 사업계획승인권자(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 ④ (생 략)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주택건설사업에 필요한 대지조성공사를 우선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⑤---------------------------------------------------------------------------------------------------------------------------------------------------------------------------.

1.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의 경우 : 다음 각목의 서류. 다만,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표본설계도서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라목의 서류를 제외한다.

1. -------------------------------------------. --------------------------------------------------------------------------------------------.

가. ∼ 아. (생 략)

가. ∼ 아. (현행과 같음)

자. 주택조합설립인가서(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의 경우에 한한다)

자. -----------------법 제3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

차.ㆍ카. (생 략)

차.ㆍ카.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17조(사업계획의 승인절차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업주체에게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사업계획의 승인절차 등) ① 사업계획승인권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은 사업주체에 대하여 법 제16조제5항 본문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사업에 대한 융자를 취급한 기금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승인권자---------------------------------------------------------------------------------------------------------------------------------------------------------------------------------------------------------------------.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24조(간선시설의 설치 등) ① (생 략)

제24조(간선시설의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규정된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 또는 대지조성에 관한 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법 제2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간선시설 설치의무자(이하 “간선시설 설치의무자”라 한다)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승인권자---------------------------------------------------------------------------------------------------------------------------------------------------------------------------------------------.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26조(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① 시․도지사는 법 제24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주택건설공사를 감리할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자를 지정하여서는 아니되며, 인접한 2 이상의 주택단지에 대하여는 감리자를 공동으로 지정할 수 있다.

1.․2. (생 략)

제26조(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① 사업계획승인권자-----------------------------------------------------------------------------. -------------------------------------------------------------------------------------------------------------------------------------------------------------------------------------------.

1.․2. (현행과 같음)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에 필요한 제출서류 그 밖에 지정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지정의 신청에 필요한 제출서류

2. 다른 신청인에 대한 제출서류의 공개 및 그 제출서류 내용의 타당성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3.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

<신 설>

③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제출서류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사실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생 략)

(현행 제3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

제28조(이의신청의 처리) 시․도지사법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리자에게도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이의신청의 처리)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법 제24조제5항 후단에 따른 ---------------------------------------------------------------------------------. --------------------------------------.

제29조(감리자의 교체 등) ①법 제2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9조(감리자의 교체 등) ①------------------업무 수행 중 위반 사항이 있음을 알고도 묵인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공사기간중 공사현장에 1월 이상 감리원을 상주시키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기간계산은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별로 상주시켜야 할 기간에 각 감리원이 상주하지 아니한 기간을 합산한다.

3. ------------------------------------------------------. -------------------- 제26조제4항에 따라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감리자 스스로 감리업무 수행의 포기 의사를 밝힌 경우

시․도지사는 법 제2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자를 교체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감리자 및 시공자․사업주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사업계획승인권자-----------------------------------------------------------------------------------------------.

<신 설>

③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감리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감리업무 수행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감리자에 대하여 법 제24조제7항에 따라 감리업무의 지정을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

1.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인한 공사 중단

2. 1년 이상의 착공 지연

3. 그 밖에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신 설>

제30조의3(감리자에 대한 실태점검 항목) 법 제24조의5제1항에서 “각종 시험 및 자재확인 업무에 대한 이행 실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감리원의 적정자격 보유 여부 및 상주이행 상태 등 감리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시공상태 확인 등 시공관리에 관한 사항

3. 각종 시험 및 자재품질 확인 등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4. 안전관리 등 현장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실태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7조(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①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주택조합의 설립ㆍ변경 또는 해산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와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00분의 80 이상의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지역ㆍ직장주택조합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주택조합의 주택건설대지(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①법 제32조제1항 및 제3항--------------------------------------------------------------------------------------------------------------------------------------------------------------------------------------------------------------------------------------------------------------------------------------------------------------------------------------------------------------.

1. 설립인가의 경우

1.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

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다음의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 이 경우 결의서에는 제47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 및 각 동의 구분소유자(「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구분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의결권(「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나) 동을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2) 법 제32조제3항 각 호의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 이 경우 결의서에는 제47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38조(조합원의 자격) ①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제38조(조합원의 자격) ①--------------------------------------------------------------.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의 경우 다음 각목의 요건에 적합한 자

2. -----------------------------------------------

가.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일 것. 다만, 법 제32조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설립신고의 경우에는 무주택자에 한한다.

가. -------------------------. ----- 법 제32조제5항 전단에 따른 --------------------------------------.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41조(직장주택조합의 설립신고) ①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직장주택조합설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1조(직장주택조합의 설립신고) ①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5조의2(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① ∼ ③ (생 략)

제45조의2(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법 제41조의2제1항제4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당해 주택의 입주자모집을 하여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간에 도달한 때를 말한다.

1.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 5년

2.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 3년

<삭 제>

⑤법 제41조의2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사업주체(법 제41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말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지방공사를 말한다)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⑤----------------------------------------------------------------------------------법 제41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제45조의3(주택공영개발지구의 지정을 위한 심의사항 등) ①법 제41조의3제1항제2호에서 “주택의 규모 및 종류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택의 규모 및 종류

2. 주택공영개발 사업시행자

3. 그 밖에 주택공영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법 제41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5항제5호 및 제5호의2의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삭 제>

제47조(행위허가 등의 기준 등) ① ∼ ③ (생 략)

제47조(행위허가 등의 기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라 리모델링에 동의한 입주자는 리모델링주택조합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서면으로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④-------------------------------------------------------------------------------------------------. --------------------------------------------------------------------------------------------------------------------------------------------------------------.

1.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별 또는 주택단지별로 설립된 리모델링주택조합. 이 경우 다음 각목의 사항이 기재된 결의서에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동의와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을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50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① ∼ ⑧ (생 략)

제50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① ∼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⑨ 제3항 각 호 및 제8항에도 불구하고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으로서 2회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동별 대표자의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도 선출공고를 거쳐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다. 이 경우 후보자 중 동별 대표자를 중임하지 아니한 사람이 있으면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은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생 략)

(현행 제9항과 같음)

제65조(공동주택의 안전점검) ①법 제50조에 따라 관리주체는 반기마다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5조(공동주택의 안전점검) ①-----------------------------------------------------. ---------------- 공동주택(15층 이하의 공동주택으로서 사용검사일부터 30년이 경과되었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등급이 C등급ㆍD등급 또는 E등급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포함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장의2 주택의 거래

<삭 제>

제107조의2(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등) ①법 제80조의2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의 매매가격상승률이 1.5퍼센트 이상인 지역

2. 직전월로부터 소급하여 3월간의 아파트의 매매가격상승률이 3퍼센트 이상인 지역

3. 직전월로부터 소급하여 1년간의 아파트의 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의 아파트매매가격상승률의 2배 이상인 지역

4.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월평균 아파트거래량 증가율이 20퍼센트 이상인 지역

5.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을 요청하는 지역

② 법 제80조의2제1항에 따라 주택거래계약을 신고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은 아파트를 말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주택거래신고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없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삭 제

2.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역적 범위

3. 신고대상 공동주택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내용을 지체없이 관할등기소의 장에게 통지하고, 일반인이 15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법 제80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거래신고지역의 해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삭 제>

제107조의3(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의 신고사항 등) ①법 제80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5호에 따른 주택거래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거래의 경우에는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매수인 및 매도인의 인적사항

2. 계약일, 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 지급일

3. 거래대상 주택의 소재지, 지목 및 면적

4. 거래대상 주택의 종류와 규모

5. 주택거래가액

5의2. 거래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

5의3. 거래대상 주택에의 입주여부에 관한 계획

6.․7. 삭 제

8.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이 있는 때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② 법 제8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란 거래대금의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1. 거래대금의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입금표 또는 통장 사본

2. 매수인이 거래대금의 지급을 위한 대출, 정기예금 등의 만기수령 또는 해약, 주식ㆍ채권 등의 처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거래대금을 예금 외의 다른 용도로 지출한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그 밖에 거래당사자 간에 거래대금을 주고받은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삭 제>

제116조(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련 정보중 다음 각호의 정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체계를 각각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116조(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①-----------------------------------------------------------------------------------------------------------------------------------------------------------------.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택거래신고내역 및 주택가격정보

<삭 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21조의3(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1조의3(규제의 재검토)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제45조의3에 따른 주택공영개발지구의 지정을 위한 심의사항 등: 2014년 1월 1일

<삭 제>

8. ∼ 21. (생 략)

8. ∼ 21. (현행과 같음)

22. 제107조의2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등: 2014년 1월 1일

<삭 제>

23.ㆍ24. (생 략)

23.ㆍ24.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연 락 처

(044) 201 - 3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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