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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공동주택 단지에는 130만 화소 이상의 CCTV 설치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by 임대규 2015. 12. 28.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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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축 공동주택 단지에는 130만 화소 이상의 CCTV를 설치해야 하며 공업화 주택의 결로 방지 기준은 공동주택 설계기준을 따라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단지 내 CCTV를 130만 화소 수준으로 상향하고 공업화 주택 인정기준 완화를 골자로 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이 2015년 12월 11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현행 주택건설기준에는 공동주택 단지 내 CCTV를 41만 화소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범죄인 특정이나 차량번호 판독 등이 어려워 야간에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무용지물인 경우가 많았다.
이에 사업계획승인 시 신축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단지 내부의 CCTV화소 수를 기존 41만에서

130만으로 상향하도록 했다.
이 같은 조치는 단지 내 범죄를 사전에 방지하고 입주민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취지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장에서 사전 제작된 단위부재를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인 공업화 주택의 인정기준이 완화된다.
공업화 주택의 결로 성능은 ‘공동주택의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등 관련기준에 따르도록 했으며 밀폐된 건물 내부로 들어오는 외부공기를 차단하는 성능인 기밀과 내구성 기준은 삭제된다.
이와 함께 인정기준에서는 공업화 주택 자체의 성능만 규정토록 사업계획승인단계에서 확인 가능한 피난 및 추락방지 기준도 삭제됐다.
국토부는 이번 인정제도 개선에 따라 향후 5년간 예상되는 공업화 주택 건설비용 절감액은 516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제도개선과 함께 서울 가양과 수서에 추진 중인 시범단지를 통해 주거성능을 검증하고 사업모델을 개발해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안락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안전과 관련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며 상향된 CCTV 화소 수 기준은 시행 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주택건설 사업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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