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개정안, 국회 통과 |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관리규약에 어린이집 임대료 등을 규정하는 방법 명시, 이중 취업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 요건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관리규약에 어린이집 임대료 등을 규정하는 방법을 명시
ㅇ 어린이집의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의 준칙,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보육서비스 수준의 향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명시하였다.
- 어린이집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에 주민공동시설로서 설치가 의무화(「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되어 있으나,
-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적정한 임대료와 임대차기간이 정해질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 어린이집은 비영리시설에 해당되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기간의 보호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ㅇ 어린이집 관련 규정은 ‘16.8.12.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공동주택단지 내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함과 동시에 영유아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② 이중 취업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 요건 확대
ㅇ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취업한 주택관리사등이 동시에 2개 이상의 다른 공동주택 및 상가․오피스텔 등 주택 외의 시설에 취업한 경우에도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난방(지역난방 포함)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건축물
- 주택관리사등이 동시에 2개 이상의 다른 공동주택단지에 취업한 경우에는 이중 취업으로 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공동주택단지와 상가‧오피스텔 등에 이중 취업을 한 경우에는 자격취소 규정이 없어, 이중취업으로 인한 불성실 관리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ㅇ 주택관리사등의 이중취업 관련 규정은 ‘16.8.12.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관리사무소장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주자등의 재산보호 및 안전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③ 관리규약 위반시 지자체장이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음을 명시
ㅇ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해당 단지의 관리규약을 위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에 대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 관리규약 준수 관련 규정은 ‘16.8.12.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를 위한 효과가 기대된다.
④「주택법」개정(’15.7.24 공포, ‘16.1.25 시행)내용을「공동주택관리법」(‘15.8.11 공포, ’16.8.12 시행)으로 이동하여 규정하는 사항
1) 15층 이하 공동주택 안전점검 강화
- 15층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도 16층 이상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 입주자 및 사용자의 재해·재난을 예방하고자 하였다.
* 의무관리대상인 15층 이하의 공동주택으로서 사용검사일부터 30년이 경과되었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안전등급이 C․D․E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6층 이상의 공동주택과 같이 전문기관 등의 안전점검을 받도록 「주택법 시행령」 개정(’15.12.22 공포)
2) 주택관리업 등록사항을 거짓으로 변경신고 시에도 과태료 부과
- 주택관리업자가 주택관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이외에 거짓으로 변경신고한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주택관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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