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스크랩] 아파트 시설물 사용규정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by 임대규 2015. 9. 22. 14:30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주택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1조 제1항 제3호 및     아파트 관리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 제○○조에 의거하여 단지 내 공용시설물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주자 등의 권익보호와 시설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범위)     아파트의 공용시설물을 사용하는 입주자 등과 해당시설물의 사용을 원하는 외부이용자에 대해 본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공용시설물이라 함은 아래의 각호와 같다.

   1.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제25조 내지 제44조에서 정하는 부대시설

   2.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제46조 내지 제55조에서 정하는 복리시설

      (단, 근린생활시설은 제외한다.)


제2장 시설물 사용절차 및 사용료 징수 등


제4조 (시설물 사용절차 등) ① 시설물은 크게 옥외시설과 옥내시설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입주자 등과 외부사용자는 제11조의 이용수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시설물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시설물의 이용은 입주자 등의 이용을 우선으로 하고, 시설이용의 여력이 있을 경우 외부사용자에게 개방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제1항의 시설에 대한 외부사용자 개방여부를 사전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외부사용자가 단지 내 시설물을 사용코자 할 경우는 사용하기 3일 전에 별지 제1호 서식(시설물 사용신청서)을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제출 후 사용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관리주체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 하루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5조 (사용 시간) 옥외시설 중 운동시설(멀티코트,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등)의 사용시간은 아래의 각호와 같다.

    1. 동절기(11월~다음해 4월) : 오전 00시~오후 00시 

    2. 하절기(5월~10월) : 오전 00시~오후 00시

  ② 그 외 옥외 운동기구는 자유로이 이용하되 야간에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③ 외부사용자의 시설물 사용시간은 입주자 등의 사용시간을 고려하여 관리주체가 시설물 사용신청서에 별도로 정하여 운영한다.


제6조 (사용료 징수 및 관리) 관리주체시설물 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사용자에게 징수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하여 별도로 정한다. 다만, 단지 내 자생단체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에 따라 시설물 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징수한 사용료는 관리 외 수입으로 적립하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의 공동명의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계좌에 예치하여 관리한다.

  ③ 적립된 사용료는 규약 제59조에 따라 집행하고 입주자 등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 (시설물 사용제한) 사용자가 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관리주체는 시설물 사용을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1. 당 아파트 시설물의 사용 시 혼란과 위험한 행위를 할 때

 2. 사용수칙을 위반하여 시설물을 파괴, 또는 훼손하는 행위를 할 때

 3. 관리주체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때


제8조 (시설물 관리 책임자) 리주체는 시설물 관리책임자를 정하여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시설의 유지․보수) 시설의 유지․보수에 소요된 비용은 당해 시설물의 수선유지비로 부과한다.


제10조 (시설물 이용수칙 등) ① 입주자 등과 외부사용자는 시설물의 이용함에 있어 아래 각호의 이용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원래 사용목적 이외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 이용시간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3. 시설물 이용 시 안전사항을 숙지하고 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

  4. 옥외 운동시설 사용 시 외각펜스에 부딪치는 소리, 야간에 고성방가 등으로 소음을 유발하여 입주자 등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5. 외부강사 초빙 시에는 사전에 반드시 관리주체의 동의를 득하여야 한다.

  6. 어린이놀이터, 멀티구장 등의 시설은 가능한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외에는 입주자 등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기타 관리주체가 협조를 구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시설물 사용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설물을 사용 시 사용자 부주의, 또는 고의과실로 훼손하였을 경우 사용자 부담원칙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사용자가 원상복구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


그 외 기타사항


제11조 (규정의 개정)본 규정의 개정이 필요한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1/3 이상 또는 입주자 등 1/20이상이 대표자를 지정하여 제안할 수 있다.

② 규정의 개정에 대한 제안내용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내용에 반하지 않아야 하며, 공동주택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등에 10일 이상 공고하여 입주자 등의 1/20이상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관련사항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거하여 입주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친 제안내용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기타)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등 관련법령과 규약에서 정한 내용을 따르며, 그 이외의 사항은 일반적인 관습 및 관례를 준용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내용에 따른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시설물 사용신청서

(외부사용자용)

보 안

대 리

과 장

관리소장

 

 

 

 

신청인

성   명

 

전화

번호

자  택

 

주   소

 

핸드폰

 

 

 

 

사용일시

 

사용시간

 

사용인원

 

사용목적

 

준수사항

○ 사용시간은 시설물 사용규정에 의거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동절기 : 오전 00시부터 오후 00시까지

    - 하절기 : 오전 00시부터 오후 00시까지

○ 시설물은 깨끗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고의 또는 부주의로설물이 파손되었을 경우 사용자의 부담으로 책임지고 배상하여야 함.

소음(고성방가 등)으로 입주자 등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본 시설물은 해당 아파트 입주자 등이 사용하는 시설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입주자 등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하여야 함

    

               상기 사항을 준수하겠으며 만일 준수사항을 어길 때에는 관리주체의 

 조치에 따를 것을 서약하오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0년      월      일

 

신 청 인                          (인)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귀하

출처 : 天地人문화연구소
글쓴이 : 그라미 원글보기
메모 :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