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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아파트 층간소음 방지규정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by 임대규 2015. 9. 22.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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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아파트 민법 제217조 제1항 및 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정 제14조 제3항, 가수주공아파트 관리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 제51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거하여 벽과 바닥을 공유하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 등이 생활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일정수준 이상의 소음을 자발적으로 자제하고, 이웃간에 소음으로 인한 갈등발생 시 원만한 해결을 위한 기준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입주자 등과 방문객 등에 대해 본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용어정의) ① “층간소음”이란 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정 제14조 제3항 및 규약 제51조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라 아래의 각호와 같이 분류할 수 있다.

1. 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

2. 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

② 그 외 용어는 민법, 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정, 환경분쟁조정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련법령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2장  층간소음 자제대상 및 수칙운영 등


제4조 (층간소음 자제대상) 공동주택에서 입주 등이 자제하여야 할 층간소음은 아래의 각호와 같다.

1. 거실, 방 등에서 아이들이 뛰거나 뛰어내리는 소리

2. 침대, 책상, 의자 등 각종가구 이동 시 바닥을 끄는 소리

3. 문을 강하게 닫거나 집기 등을 던지는 소리

4. 음향기기(텔레비젼, 라디오, 오디오 등), 생활기기(세탁기, 청소기 등), 운동기기(런닝머신,골프연습기,헬스기구,줄넘기,각종 공 등), 의료보조기기(안마기 등), 악기(피아노, 기타, 바이올린 등) 등에서 발생하는 소리

5. 화장실, 욕실과 부엌의 물 내리는 소리

6. 고성방가 및 지나치게 큰 소리로 대화하는 소리 

7. 세대 내에서 사육하는 애완동물 등이 짖거나 벽․바닥 등을 긁는 소리

8. 기타 인접한 주변세대에 피해를 준다고 관련규정에서 인정되는 소리 등


제5조 (층간소음 집중자제시간) 쾌적하고 편안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오후 10:00부터 오전 06:00까지는 층간소음 발생을 집중적으로 자제하여야 한다.


제6조 (층간소음 발생방지를 위한 생활수칙) ① 층간소음방지를 위한 생활수칙은 아래의 각 호와 같다.

1. 거실과 방 등에서 아이들이 지나치게 뛰거나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지 않도록 지도한다.

2. 발자국소리 등이 울리거나 크게 들릴 경우 슬리퍼, 소음방지전용양말 등을 착용하거나, 소음방지용 매트 등을 설치한다.

3. 의자, 책상 등 가구이동 시 소음방지용 캡 또는 패드 등을 붙인다.

4. 문을 부드럽게 여닫도록 하며, 무거운 집기 등을 집어던지지 않는다.

6. 음향기기, 생활기기, 운동기기, 의료보조기기, 악기 등은 지나치게 큰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늦은 밤이나 새벽시간에는 특별히 자제토록 한다.

7. 샤워나 설거지 등은 가능한 밤 10시 전에 끝내며 그 이후는 불가피할 경우로만 한정한다.

8.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거나 지나치게 큰 목소리로 떠들지 않는다.

9. 세대 내에서 애완동물 등을 사육 시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계도한다.

10. 이웃과 함께 살아간다는 마음가짐으로 배려와 역지사지의 미덕을 지킨다.

② 입주자 등은 제5조에서 정한 시간에 층간소음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긴급한 공사 등 입주자대표회의가 불가피하다고 사전에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 경우에도 소음발생세대는 주변세대(벽과 바닥을 공유하고 있는 상하좌우 각 인접세대를 말한다)에 이러한 사실을 미리 공지하여 양해를 구하여야 한다.

③ 소음의 정도가 큰 인테리어공사 등은 당해 세대의 입주자 등이 공사시작 3일전까지 관리주체에 신고 후 지체 없이 동별 게시판 및 승강기에 해당내용을 서면으로 부착하여 해당 동의 입주자 등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3장  층간소음 발생으로 인한 갈등조정 등


제7조 (세대간 층간소음) 입주자 등은 제4조에서 규정한 각 호의 소음으로 인하여 인접세대에 피해를 주어서는 아니 되며 층간소음은 아래 각 호의 기준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경량충격음 : 58데시벨 이하

2. 중량충격음 : 50데시벨 이하


제8조 (층간소음발생 시 대응) ① 층간소음으로 인해 세대 간 갈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아래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대응하여야 한다.

1. 입주자 등의 소음유발세대에 대한 시정요청(2회 이상)

2. 입주자 등의 시정요청에 따라 관리주체가 조치(2회 이상)

3. 입주자대표회장 명의로 개선권고 및 자생단체대표 방문협조요청

4. 경기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소음측정 및 조정신청

제1항에 따른 조치 후 소음유발세대는 소음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역할) ① 관리주체는 제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층간소음에 따른 시정요청을 받을 경우 소음유발세대와 소음피해세대간 원만한 합의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층간소음에 따른 세대 간 갈등이 유사한 형태로 빈번하게 일어날 경우 갈등원인과 내용, 건물의 구조적 결함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주체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을 토대로 층간소음발생에 따른 해결방안을 검토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그 외 기타사항


제10조 (규정의 개정)본 규정의 개정이 필요한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1/3 이상 또는 입주자 등 1/20이상이 대표자를 지정하여 제안할 수 있다.

② 규정의 개정에 대한 제안내용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내용에 반하지 않아야 하며, 공동주택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등에 10일 이상 공고하여 입주자 등의 1/20이상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관련사항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거하여 입주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친 제안내용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기타)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민법 등 관련법령과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정한 내용을 따르며, 그 이외의 사항은 일반적인 관습 및 관례를 준용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내용에 따른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 天地人문화연구소
글쓴이 : 그라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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