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분양 설계광고와 다른 아파트 모양이나 또는 일조권, 조망권 등의 권리 등 여러 가지 하자보수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준공도면 기준과 관련하여 하자보수분쟁해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대법원은 아파트 하자 기준을 정할 때는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책정해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아파트를 분양할 때의 사업승인도면과 다른 건축물은 하자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때 사업승인도면은 건설사가 주택건설사업 계획의 승인을 받고자 사업계획의 승인권자인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도면을 말하며, 공개적으로 공시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준공도면은 공사가 완전히 마무리된 후 건축물과 동일한 도면을 말하며 이를 살펴 허가관청은 사용승인 검사를 진행합니다.
사건 개요를 살펴보면 A공사는 1999년 6월에 경기도지사에게서 아파트 사업 승인을 받은 후 2000년 6월에 분양했는데요. 시공사 건설사들은 설계도면과 다른 시공을 진행하거나 또는 부실시공을 하여 여러 차례 하자 소송을 당했습니다.
한편 하자보수분쟁해결과 관련하여 1심의 내용을 살펴본 결과, 재판부는 설계도면이 변경되면서 부적당한 부분이 있었다면 이를 수분양자들에게 알렸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하자담보책임을 인정하여 24억 9천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반면 항소심은 수분양자가 준공도면 기준을 파악할 수 없고 다만 변경된 사업승인도면이 성질 및 품질이 향상되지 않은 것에 하자담보책임을 인정하여 17억 4천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후 대법원에서는 사업주체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 착공 도면이나 사업승인도면에 기재한 시공 내역, 방법들에 대해서 수분양자에게 알리거나 또는 별도 표시로 분양계약 내용에 편입시킨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아파트가 준공도면 기준으로 시공된 것이라면 하자보수 책임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하자보수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하자의 기준을 어디로 둘 것인지 법률적인 자문을 가진 변호사와 상담하여 하자보수분쟁해결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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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 판단기준은 준공도면이 원칙
아파트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는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아파트 분양당시 작성한 사업승인도면과 다르게 건축됐더라도 하자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최근 하급심들이 아파트 하자와 관련해 '주관적 하자'라는 개념을 제시하면서 하자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판결이어서 하자의 범위를 제한하려는 대법원의 의도가 배어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업승인도면은 사업주체인 건설사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기 위해 사업계획승인권자인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도면으로 대외적으로 공시되는 것이 아니다. 준공도면은 최종적으로 공사가 완료된 건축물과 일치하는 도면으로, 허가관청은 이를 바탕으로 사용승인검사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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