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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도면 기준으로 고사목·미식재여부 조사해야

공동주택관리 자료/하자.공사

by 임대규 2015. 10. 8.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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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도면 기준으로 고사목·미식재여부 조사해야”

주관협, ‘전문주택관리 관리직원 하자처리 실무교육’ 실시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2015. 5월  8일과 9일 양일간 서울 금천구 우림라이온스밸리 주관협 서울교육장에서 관리소장, 관리직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상반기 전문주택관리 관리직원 하자처리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 ‘건축·조경·토목 하자관리 실무’를 주제로 강의한 ㈜비전컨설턴트 김정중 대표이사는 “하자보수 담당자가 하자처리 업무를 할 때는 하자 여부와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명확히 파악해야 하고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자처리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요구할 때는 상호간 협의에 의해 하자보수 체계를 구축해야 하고 공동주택의 안전성과 자산가치 보호를 위해 주택법뿐만 아니라 민법상 하자도 발췌해 시공사에 하자보수이행을 요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정중 대표이사는 “지하 공용공간에 발생하는 결로 하자는 대부분이 흙에 접해 있는 외벽 즉, 지하주차장, 지하계단실, 지하 E/V홀, 지하 통행로 등에서 발생하고 결로로 인한 곰팡이, 얼룩, 결로수 등의 결함이 육안으로 확인된다.”며 “결로의 원인은 단열재 설계누락, 환풍 설계누락, 결로 검토 누락 등 설계상 원인과 단열재의 밀실시공 불량, 단열재의 미시공, 환풍기 미시공 등 시공상 원인으로 나눠지고 시공상 하자의 경우 기능상·미관상 하자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김 대표이사는 “지하주차장 램프 연석불량은 설계도면과 법규에 정한대로 시공하지 않은데 따른 하자로 도면 또는 법규에서 정한 높이를 초과하거나 미달한 경우 하자로 판단하는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 연석높이인 10~15cm를 초과해 시공한 경우 차량 범퍼 접촉 등 차량을 훼손시키므로 법규위반에 의한 기능상 하자에 해당된다.”며 “연석의 높이가 법규를 초과한 경우 연석을 커팅, 안전페인트를 시공하는 보수 방법을 적용하고 연석 높이가 부족한 경우 콘크리트를 덧치기 하는 보수 방법을 적용한다.”고 말했다.

 

 

특히 “조경수 미식재 판단은 단지 내 전체 식재를 확인해 준공도면에 표기된 수목이 없을시 미시공 하자로 판단하는데 미식재 중 고사목이 제거된 상태에서 고사목과 미식재를 명확히 구분할 수 없으나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수목군의 식재 형태, 고사목의 밑둥 존치 등을 고려, 고사목과 미식재를 분류해 조사한다.”며 “일부 미식재로 미관상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할 수 없으므로 일반적인 하자가 아닌 손해배상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김 대표이사는 “조경구간 배수불량은 배수시스템의 설계 문제나 시공 불량 등이 원인이고 우천시 토사유출로 빗물받이가 막혀 물고임이 발생, 배수불량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배수불량은 잔디식생 불량, 고사목 발생 및 사용자의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부실시공에 의한 기능상·미관상 하자에 해당된다.”며 “배수시스템의 설계 문제 또는 시공 불량 등은 원인을 제거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하고 토사유출로 막힌 빗물받이는 재시공 및 토사유출구간 모래포설 및 잔디 재식재 등으로 보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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