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방법 및 하자판정기준」을 「주택법」제46조제8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3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으로 전부 개정 고시(국토교통부고시제2015-951호)함에 따라 붙임의 파일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20151222043153_151217 하자판정기준 개정안 최종(고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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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하자 기준은 준공도면으로 (0) | 2015.10.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