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하자사유가 아니었던 '조경수 뿌리분 결속' 유무도 시공하자 사유가 된다.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 개정안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가 2015. 10. 6일 행정예고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개정(안)(국토부 고시)에 따르면, "조경수의 뿌리분 결속재료를 제거하지 아니하여 생육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식재상의 잘못으로 인한 시공하자로 본다."며 기존 고시내용을 뒤집었다.
현 행 |
개 정 안 |
제11조(조경수 뿌리분의 결속재료 미 제거) 고사되지 않은 조경 수목의 뿌리 분 결속재료를 제거하지 않은 것은 하자가 아닌 것으로 판정한다. 다만, 지표면에 노출되어 있는 뿌리분에 한해서 노출된 결속재료를 제거하지 않은 경우 하자로 판정한다. |
제31조(조경수 뿌리분 결속재료) ① 조경수의 뿌리분 결속재료를 제거하지 아니하여 생육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식재상의 잘못으로 인한 시공하자로 본다. ② 지표면에 노출된 조경수의 뿌리분 결속재료를 제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공하자로 볼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분해되는 결속재료를 사용한 경우에는 하자가 아닌 것으로 본다. |
'수관부 2/3 이상 고사'를 하자로 판정했던 기존 고사기준은 '마르거나 지엽 등 생육상태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량한 상태'라는 구체적인 단서가 붙었다. 더불어 지주목 지지상태 부실로 조경수가 쓰러진 경우에는 입상불량 하자로 보도록 했다. 유지관리 소홀로 인한 고사도 '관리주체 및 입주자 등의 유지관리 소홀'로 주체를 명확히 명시했다.
현 행 |
개 정 안 |
제9조(조경수 고사) 수관부분 가지가 2/3 이상 고사된 조경수는 하자로 판정한다. 다만, 유지관리 소홀로 인한 고사 및 인위적으로 훼손된 조경수라는 점이 입증되는 경우 하자에서 제외한다. |
제30조(조경수 고사 및 입상불량) ① 조경수는 수관부의 가지 3분의 2 이상이 마르거나, 지엽(枝葉) 등의 생육상태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사(枯死)된 것으로 간주하여 시공하자로 본다. ② 지주목의 지지상태가 부실하여 조경수가 쓰러진 경우에는 입상불량 시공하자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주체 및 입주자 등의 유지관리 소홀로 인하여 조경수가 고사되거나 쓰러진 경우 또는 인위적으로 훼손되었다고 입증되는 경우에는 하자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다. |
그 밖에 조경수 규격미달 허용오차 범위, 자연재해 조사 등에 관한 항목이 보다 구체화 됐다.
현 행 |
개 정 안 |
제28조(식재된 조경수의 준공도면 규격 미달) 사용검사 도면에 표기된 조경수의 규격을 기준으로 수종별로 10%를 초과하는 경우, 허용오차에도 불구하고 규격 미달의 수목이 각 수종별, 규격별 총 수량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하자로 판정한다. 다만, 수형과 지엽 등이 지극히 우량하거나 식재지 및 주변 여건에 조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것은 하자가 아닌 것으로 판정한다. |
제33조(조경수 규격미달) ① 조경수는 설계도서에 적합한 수종으로 식재하였으나, 규격(흉고직경 또는 근원직경과 수고를 말한다)이 설계도서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변경시공하자로 본다. <단서 삭제> ② 제1항에 따른 조경수 규격의 허용오차는 -5%까지로 한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설계도서에 -5%부터 -10%까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경수의 수형과 지엽 등이 지극히 우량하거나 식재지 및 주변 여건에 조화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하자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다. |
국토부는 2014년 1월 제정 이후 일부 기준의 미비와 불명확, 법원판례와 상이한 사항 등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기준을 개정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행정예고는 10월6일부터 20일간(기간 10.6~10.26)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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