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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분 결속 고사’ 조경수 하자사유

공동주택관리 자료/하자.공사

by 임대규 2015. 10. 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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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하자사유가 아니었던 '조경수 뿌리분 결속' 유무도 시공하자 사유가 된다.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 개정안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가 2015. 10.  6일 행정예고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개정(안)(국토부 고시)에 따르면, "조경수의 뿌리분 결속재료를 제거하지 아니하여 생육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식재상의 잘못으로 인한 시공하자로 본다."며 기존 고시내용을 뒤집었다.


현 행

개 정 안

11(조경수 뿌리분의 결속재료 미 제거) 고사되지 않은 조경 수목의 뿌리 분 결속재료를 제거하지 않은 것은 하자가 아닌 것으로 판정한다. 다만, 지표면에 노출되어 있는 뿌리분에 한해서 노출된 결속재료를 제거하지 않은 경우 하자로 판정한다.

31(조경수 뿌리분 결속재료) 조경수의 뿌리분 결속재료를 제거하지 아니하여 생육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식재상의 잘못으로 인한 시공하자로 본다.

지표면에 노출된 조경수의 뿌리분 결속재료를 제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공하자로 볼 수 있다.

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분해되는 결속재료를 사용한 경우에는 하자가 아닌 것으로 본다.


'수관부 2/3 이상 고사'를 하자로 판정했던 기존 고사기준은 '마르거나 지엽 등 생육상태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량한 상태'라는 구체적인 단서가 붙었다. 더불어 지주목 지지상태 부실로 조경수가 쓰러진 경우에는 입상불량 하자로 보도록 했다. 유지관리 소홀로 인한 고사도 '관리주체 및 입주자 등의 유지관리 소홀'로 주체를 명확히 명시했다.


현 행

개 정 안

9(조경수 고사) 수관부분 가지가 2/3 이상 고사된 조경수는 하자로 판정한다. 다만, 유지관리 소홀로 인한 고사 및 인위적으로 훼손된 조경수라는 점이 입증되는 경우 하자에서 제외한다.

30(조경수 고사 및 입상불량) 조경수는 수관부의 가지 3분의 2 이상이 마르거나, 지엽(枝葉) 등의 생육상태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사(枯死)된 것으로 간주하여 시공하자로 본다.

지주목의 지지상태가 부실하여 조경수가 쓰러진 경우에는 입상불량 시공하자로 본다.

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주체 및 입주자 등의 유지관리 소홀로 인하여 조경수가 고사되거나 쓰러진 경우 또는 인위적으로 훼손되었다고 입증되는 경우에는 하자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밖에 조경수 규격미달 허용오차 범위, 자연재해 조사 등에 관한 항목이 보다 구체화 됐다.


현 행

개 정 안

28(식재된 조경수의 준공도면 규격 미달) 사용검사 도면에 표기된 조경수의 규격을 기준으로 수종별로 10%를 초과하는 경우, 허용오차에도 불구하고 규격 미달의 수목이 각 수종별, 규격별 총 수량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하자로 판정한다. 다만, 수형과 지엽 등이 지극히 우량하거나 식재지 및 주변 여건에 조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것은 하자가 아닌 것으로 판정한다.

33(조경수 규격미달) 조경수는 설계도서에 적합한 수종으로 식재하였으나, 규격(흉고직경 또는 근원직경과 수고를 말한다)이 설계도서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변경시공하자로 본다.

<단서 삭제>

1항에 따른 조경수 규격의 허용오차는 -5%까지로 한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설계도서에 -5%부터 -10%까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경수의 수형과 지엽 등이 지극히 우량하거나 식재지 및 주변 여건에 조화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하자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다.


국토부는  2014년 1월 제정 이후 일부 기준의 미비와 불명확, 법원판례와 상이한 사항 등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기준을 개정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행정예고는 10월6일부터 20일간(기간 10.6~10.26)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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