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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분 잡수입 부가세 추징당한 서울 A아파트 敗訴서울행정법원, 입대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아니다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by 임대규 2015. 12. 1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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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분 잡수입 부가세 추징당한 서울 A아파트 敗訴서울행정법원, 입대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아니다

 2015년 12월 16일 15:08:26 l


 

입대의, 판결 불복 항소장 제출

 

5년에 걸친 재활용품 판매수익 등 잡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로 약 3억5,000만원을 추징당한 서울 송파구의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 판결을 받았다.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김정숙 부장판사)는 A아파트 입대의가 B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입대의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 2013년 9월경 이 아파트는 재활용품 판매수익에 대해 2008년 2기분부터 2012년 2기분까지의 부가세 약 1억8,700만원과 2008년 귀속분부터 2011년 귀속분까지의 종합소득세 약 1억6,200만원을 세무서로부터 부과받고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에 이르렀다.
A아파트 입대의는 재활용품 판매수익은 부가세가 면세되는 의료보건 용역에 해당해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입대의는 법인 아닌 사단이고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단체로서 등기되지 않았으며 그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아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에 해당한다”며 법인세의 납세의무자일 뿐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더라도 입대의는 입주자들의 이익을 위해 구성된 단체로서 그 수익을 관리비나 장기수선충당금 등으로 전입해 사용하고, 이때 입주자 등이 납부해야 하는 관리비나 장충금 등이 가구별 면적에 비례해 감소하는 이상 이 수익이 사실상 구성원들에 분배되는 공동사업자에 해당,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구성원별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먼저 재활용품 판매가 면세되는 의료보건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 “입대의가 폐기물처리업 허가 내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았다거나 설치 신고를 한 사업자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입대의의 재활용품 판매는 면세되는 의료보건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아파트 입대의가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아파트 입대의는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가 입주자에게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했음을 알리고 공동주택 관리를 요구했을 때 3개월 이내에 동별 가구 수에 비례해 동별 대표자를 선출함으로써 구성되는 것일 뿐 관련 법령상 입대의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돼야 한다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하도록 정해 있지 않다”며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수익의 발생시점인 2008년부터 2012년 사이에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된 사실도 없다”며 “입대의는 입대의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봐 구성원별로 소득세가 과세돼야 한다고 주장하나 수익이 실제 전부 관리비 또는 장충금에 전입됐더라도 입대의는 동별 가구 수에 비례해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 아닌 사단인바 입주자 전원이 입대의 구성원인 것은 아니므로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입대의가 2013년 7월경 세무서장에게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해달라는 취지의 신청서를 제출, 이를 승인받은 사실이 인정되지만 이는 입대의가 2013년 이전에는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다가 그 이후부터 분배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없는 한 입대의가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봤다.
한편 입대의는 지난 7일 패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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