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법제처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전기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는 가운데 전기안전관리자를 겸직한 아파트 관리소장이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자
민사소송을 제기해 최근 승소했다.
창원지방법원 민사5단독(판사 장유진)은 자치관리를 하고 있는 경남 창원시 A아파트의
관리소장 B씨가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전기안전관리자 수당 90만원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전기안전선임비 청구소송에서 관리소장 B씨의 손을 들어줬다.
관리소장 B씨의 청구에 대해 아파트 입대의 측은 B씨가 적법한 절차 없이 자기 자신을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했으며 실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도 않았다면서
수당 지급을 거절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A아파트와 같은 자가용 전기설비(비상발전기) 소유자는 전기사업법 제73조,
주택법 시행령 제53조 별표4 등의 규정에 의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의무가 있다”며 “A아파트 관리규약에 별다른 정함이 없어 전기안전관리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관리인인 관리소장 B씨가 선임할 권한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관리소장이 전기안전관리자도 겸임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면서도
당시 입대의 임시회장의 승인을 받은 점 등에 비춰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자체가 효력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법원은 아울러 실제 전기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않았다는 입대의의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그러한
사정을 이유로 해임 등의 불이익을 줄 수는 있을 뿐 월급의 성격을 지닌 수당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 같은 판결은 입대의 측이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마근화 기자 yello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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