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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이 해야 할 계약 회장이 했다가 입대의 회장 주택법 위반 ‘벌금형’ 선고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by 임대규 2016. 4. 20.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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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판결 불복 즉시 항고

부산지법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체결해야 할 각종 계약을 직접 체결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부산지방법원 형사14단독(판사 김세용)은 지난달 30일 주택법 위반으로 약식 기소된 부산시 부산진구 A아파트 입대의 회장 B씨에 대해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2009년 3월경부터 2013년 12월경까지 A아파트 입대의 회장을 맡은 B씨는 2010년 5월경 방화관리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해 소방보수공사, 재활용품 매매, 승강기보수, 경비도급계약 등 2013년 10월경까지 총 24회에 걸쳐 아파트 관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함으로

써 관리소장 업무를 수행했다. 
이에 대해 회장 B씨는 관리소장이 날인하라고 해서 날인한 것일 뿐 자신이 계약을 직접 체결한 것은 아니라며 부인했다.
하지만 법원은 당시 관리소장인 C씨 등은 자신들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말했음에도 회장 B씨가 이를 거부하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진술하는

 점, 계약서 등 서류에도 B씨의 직인이나 명판이 날인돼 있는 점, 관리소장인 C씨 등이 자신들의 명의로 체결해야 할 계약을 굳이 B씨의 명의로

 체결할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각 계약은 회장 B씨가 체결한 것이라고 인정했다.
현행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 4에 의하면 ‘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사항에는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유지, 지능형 홈네트

워크, 수선·유지(냉방·난방시설의 청소 포함)를 위한 용역 및 공사 ▲주민운동시설의 위탁, 물품의 구입과 매각, 잡수입(재활용품 매각 수입,

복리시설 사용료 등)의 취득, 보험계약 등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사항이 해당된다.
‘입대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사항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해 직접 보수하는 공사만, ‘입대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리주체’가 ‘집행’하는 사항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와 ▲전기안전관리를 위한 용역이 해당된다.
이는 2014년경에 개정 시행된 규정으로 그 이전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해 직접 보수하는 공사만 입대의가 선정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었다.
한편 벌금형을 선고받은 입대의 회장 B씨는 판결 선고일 당일 즉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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