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선관위가 권한 없이 동대표 당선무효 결의했어도 아파트 동대표 선거 유효하다대법원 확정 판결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by 임대규 2016. 4. 25. 12:08

본문

선관위가 권한 없이 동대표 당선무효 결의했어도 아파트 동대표 선거 유효하다.

대법원 확정 판결


선관위가 권한 없이 동대표 당선무효 결정에 대해 결의했다면, 당선무효 결의는 효력 없어 아파트 동대표 선거는 유효하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016년 4월 서울 강동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이 아파트 동대표·감사로 당선된 입주민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 대표회의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피고가 패소한 제2심 판결을 인정, 대표회의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 아파트 동대표 및 감사로 활동 중인 B씨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동대표 선출 선거에서의 향응 등 제공을 이유로 동대표 당선무효를 결정함에 따라, 이 아파트 대표회의는 입주민 B씨를 동대표 및 감사로 인정하지 않아 B씨는 관련 활동을 할 수 없었다.

이에 B씨는 감사후보자 C씨와 함께 2014년 3월 이 아파트 대표회의와 선관위원 D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 제1심 재판부인 서울동부지법 소액31단독은 2015년 1월 “원고 입주민 B씨에 대한 동대표 당선무효 결정은 선관위가 권한 없이 결의한 것인데다가, 당선무효의 결의 사유 또한 존재하지 않는 것이어서 무효”라며 “서울동부지법도 2013년 6월 당선무효 결정이 무효라고 판결했고, 이에 대해 피고 대표회의가 항소와 상고를 제기했지만 모두 기각돼 판결이 확정되는 등 피고 대표회의는 무효 결의에 따라 원고 B씨로 하여금 동대표 및 감사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 업무수행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했으므로, 손해 배상 책임이 있어 5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후 이 아파트 대표회의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이 사건 2심 재판부인 서울동부지법 제3민사부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해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며 “피고 대표회의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 대표회의는 원고 입주민 B씨에게 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 대표회의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이 아파트 대표회의는 이같은 제2심 판결에도 불복, 상고를 제기했으나 대법원도 제1·2심과 마찬가지로 대표회의의 청구를 기각했다.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