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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방법과 달리 입주민에 전기료 부과 ‘불법행위 NO’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by 임대규 2016. 5. 11.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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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방법과 달리 입주민에 전기료 부과 ‘불법행위 NO’

<관련기사 한국아파트신문 제906호 2014년 11월 19일자 게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3가합100377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윤○○ 등 375명

피고 1. 주택관리공단 주식회사

2. 한국토지주택공사


판결선고 2014. 8. 22.

주문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해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 목록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해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유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1)원고들

은 부산 기장군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들이다. (2)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피고 주택

공사’)는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이자 임대인, 피고 주택관리공단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는 주택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등록을 마친 주택관리업자로서 피고 주택공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 및 관리업무

를 위탁받은 회사이다.나. 전기공급방식의 변경(1)피고 주택공사는 이 사건 아파트의 전기공급과 관련해 ‘종합

계약방식’으로 전기를 공급받아 오다가 2008. 4. 28. 부산정관에너지 주식회사와 사이에 ‘단일계약방식’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것으로 전기사용계약을 변경했다. (2)전기공급방식에 있어 ‘종합계약방식’은 가구별 전기사

용량에 대해서는 주택용 저압전기요금 단가를, 공용부분 사용량에 대해서는 일반용 고압요금 단가를 적용해

산출한 전기요금을 부과․징수하는 방식이고 ‘단일계약방식’은 가구별 전기 사용량과 공용부분 사용량 전체에

대해 주택용 고압요금 단가를 적용해 산출한 전기요금을 아파트 관리주체에 부과․징수하는 방식으로,

아파트 관리주체는 각 가구에 가구별 전력사용량에 따른 전기요금과 공용시설의 전력 사용에 따른 전기요금을

 부과․징수해 아파트 단지 전체의 전기요금을 납부한다.다. 전기요금의 부과․징수 피고들은 ‘아파트 단지 전체

의 전기요금’을 징수함에 있어 가구별 전기요금은 가구별 전기사용량에 주택용 저압전기요금 단가를 적용해

산출하고 공용부분 전기요금은 전체 전기요금에서 가구별 전기요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해 이를 전체

가구에 균등하게 징수해 납부했다. 라. 관련 규정(중략)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피고들은 연대해 원고들에게 각 가구별 ‘저압전기요금 단가’에 따른 전기요금과 ‘고압전기요금

단가’에 따른 전기요금과의 차액 상당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①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전기공급방식이 종합계약방식에서 일반계약방식으로 변경됐으니

각 가구별 전기요금을 부과․징수함에 있어서도 주택용 고압전기요금 단가를 적용해 산출해 징수해야 함에도

 주택용 저압전기요금 단가를 적용해 징수했다.


 ②피고들은 부산정관에너지와 체결한 전기사용계약 내용과

동일하게 입주자들에게 전기료를 부과해야 하고 전기료 부과 방식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가구별 전기료

사용자부담원칙에 따라 공동전기료는 관리비 부과방법에 따라 징수해야 한다.


③피고들의 위와 같은 위법한

 전기료 부과․징수는 편취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피고들은 원고들로부터 납부받은 가구별 전기료 중 주택

용 고압전기요금 단가에 따라 산정한 전기요금과의 차액만큼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 된다.


④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으로 매월 부과․징수한 전기요금

(가구별 전기료)에서 주택용 고압전기요금 단가에 따라 산정한 전기요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각 가구별 전기요금을 징수함에 있어 ‘저압 전기요금 단가’에 따라 징수한 것이 불법행위가 된다거나 ‘저압전기요금방식에 따른 전기요금’과 ‘고압전기요금방식에 따른 전기요금’과의 차액

 상당을 부당이득했는지에 관해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춰 피고들이 각 가구별 전기요금을 징수함에 있어 저압 전기요금 단가를 적용했다고 해 불법행위가 된다거

나 그 차액 상당을 부당이득했다고 보기 어렵다.

①피고 주택공사는 부산정관에너지와 이 사건 아파트 전체를 하나의 전기사용계약단위로 해 단일계약방식의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했으므로 단일계약방식에 따른 주택용 고압전기 요금 단가는 피고 주택공사와 부산정

에너지 사이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부과 방식이고 이 사건 아파트 전체에 대해 부과된 전기요금을 어떤 기준

으로 각 가구별로 분담시킬 것인가에 관하여는 피고들과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 사이에 아무런 정함이 없다.

②개별가구에 대한 전기요금 부과 시 저압전기요금방식

에 의할 경우 가구전기료는 많아지지만 공동전기사용량에 대한 전기요금 부담액이 적어져 상대적으로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가구가 공동전기요금을 많이 부담하게 되는 반면 고압전기요금방식에 의할 경우 가구전기료는

 적게 부과되지만 공동전기료가 많아져 전기사용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가구가 공동전기요금을 많이 부담하게

 돼 가구별 전기료에 저압전기요금 방식을 적용해 단가가 높아졌다고 해 반드시 손해를 입었다고 단정할 수 없

다.

③부산정관에너지가 피고 주택공사에 부과하는 전기요금 산정은 이 사건 아파트 전체 전기 사용량(가구별 전

기사용량+공용부분 전기사용량)에 대해 주택용 고압전기요금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그러므로 전기를 적게 사

용하는 가구는 피고 주택공사가 부산정관에너지에 납부하는 전체 전기요금 절감에 기여하게 된다. 그런데 위

에서 본 바와 같이 전체 전기요금을 가구별로 배분함에 있어 가구별 전기요금 산정에 저압전기요금을 적용할

 경우에는 공동전기료 비중이 낮아지므로 전기료 절감 혜택이 전체 가구에 고루 돌아가게 되나 고압전기요금

을 적용할 경우에는 공동전기료 비중이 높아져서 전기사용량이 적은 가구들은 전체 전기요금 절감에 기여했음

에도 불구하고 전기료 부담이 가중되는 반면 전기사용량이 많은 일부 가구들은 전기료 부담이 감소하게 된다.

 피고 주택공사는 이와 같은 불합리한 결과를 피하기 위해 주택용 저압전기요금 단가에 따라 가구별 전기료를

 산정해 왔다.

④피고 주택공사가 부산정관에너지로부터 부과받아 납부한 전기요금과 이를 납부하기 위해 원고들 및 각 가구

로부터 징수한 전기요금의 합계액이 같다.

⑤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전기공급방식이 단일계약방식으로 변경됐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점에 비춰 피고들

이 이 사건 아파트에서 각 가구별 전기사용량에 대해 저압전기요금방식을 적용했다고 해 사용자부담원칙과 공

평부담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후략>

재판장 판사 최호식 

  판사 이영림 

 판사 김용환






[기획]계약방법과 달리 입주민에 전기료 산정·부과 ‘불법행위 NO’전기료 차액

공동전기료 차감 or 사용량 비례해 입주민에 반환

심층취재-아파트 전기료 계약방식 마근화2014.11.19 906호


※ 단일계약, 단독주택과의 형평성 위해 신설  

●종합계약 : 가구별 전기 사용량에 대해서는 주택용 저압 전기요금 단가를, 공용부분 사용량에 대해서는

 일반용 고압요금 단가를 적용해 산출한 전기요금을 부과·징수하는 방식

●단일계약 : 가구별 전기 사용량과 공용부분 사용량 전체에 대해 주택용 고압 전기요금 단가를 적용해 산

출한 전기요금을 부과·징수하는 방식   한전이 단일계약을 신설한 취지는 아파트에서는 단독주택과 달

리 자체적으로 변전실을 보유하고 전담 직원이 이를 관리하면서 전기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단독주택

과 똑같은 전기요금 단가를 적용하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주장을 반영한 결과다. 한전 공급약관에

따르면 가구별 요금부과방식은 아파트 자체적으로 관리규약 등에 따라 결정토록 하고 있다.   

단일계약 요금 산정 시 ‘불합리’법원, 입주민 375명 패소 판결 

▶입주민 항소 제기…부산고법 계류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사2부(재판장 최호식 부장판사)는 지난 8월

부산시 기장군 소재 모 임대아파트 입주민 375명이 주택관리공단과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

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입주민들의 청구를 기각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아파트는 전기공급자인

부산정관에너지와 사이에 2008년 4월경부터 종전 종합계약방식에서 단일계약방식으로 전기사용계약을 변경

했다.

전기료를 부과하는데 있어서는 가구별 전기료는 가구별 전기사용량에 주택용 저압전기요금 단가를

적용해 산출하고 공용부분 전기료는 전체 전기료에서 가구별 전기요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해 이를

전체 가구에 균등하게 징수해 납부했다.

하지만 입주민들은 “가구별 저압 전기요금 단가에 따른 전기요금과 고압전기요금 단가에 따른 전기요금과의 차액을 반환하라”며 주택관리공단과 LH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

 전기공급방식을 종합계약에서 단일계약으로 변경했으면 가구별 전기요금 부과도 주택용 고압전기요금

 단가를 적용해 산출·징수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

그러나 재판부는 “가구별 전기요금을 징수함에 있어 저압 전기요금 단가를 적용했다고 해서 불법행위가

된다거나 차액 상당을 부당이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입주민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개별 가구에 대한 전기요금 부과 시 저압 전기요금 방식에 의할 경우 가구 전기료는 많아지지만 공동전기사

용량에 대한 전기요금 부담액이 적어져 상대적으로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가구가 공동전기요금을 많이 부담

하게 되는 반면, 고압 전기요금 방식에 의할 경우 가구 전기료는 적게 부과되지만 공동전기료가 많아져 전기

사용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가구가 공동전기요금을 많이 부담하게 돼 가구별 전기료에 저압 전기요금 방식을

 적용해 단가가 높아졌다고 해 반드시 손해를 입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특히 “전체 전기요금을 가구별로 배분함에 있어 가구별 전기요금 산정에 저압 전기요금을 적용하면 공동

전기료 비중이 낮아져 전기료 절감 혜택이 전체 가구에 고루 돌아가나 고압 전기요금을 적용할 경우에는

공동전기료 비중이 높아져 전기사용량이 적은 가구들은 전체 전기요금 절감에 기여했음에도 전기료 부담이

가중되고 전기사용량이 많은 가구들은 전기료 부담이 감소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LH가 부산정관에너지로부터 부과받아 납부한 전기요금과 입주민들로부터 징수한 전기

요금의 합계액이 같다”며 “단일계약 아파트에서 가구별 전기사용량에 대해 저압 전기요금 방식을 적용했더

라도 사용자부담원칙과 공평부담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아파트 입주민들은 이 같은 패소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 항소심이 현재 부산고등법원에 계류 중

이다.    


주택법령상 가구별 전기료 산정방식구체적 방법 없어 '입주민 결정사항' 

▶오는 12월 항소심 판결 선고예정충남 서천군에 소재한 C아파트에서는 한 입주민이 입대의를 상대로

‘입대의에서 가구별 전기사용료 산정 시 한전과 체결한 단일계약방법이 아닌 종합계약방식을 적용해 부과

키로 결의한 것은 무효’라며 2012년 7월경 제기한 입대의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 이어 2013년 8월경 채무부존

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입대의 의결 무효확인 소송의 경우 1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2012년 11월경

 입주민의 손을 들어 입대의 의결이 무효라고 판단, 그 무렵 확정됐다.

판결의 요지는 아파트 가구별 전기사용료 산정방식은 아파트 관리규약에 필수적으로 규정돼야 하는 사항

으로서 입대의 결의만으로 종전과 다른 방식으로 산정한 전기요금을 징수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후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는 입주민이 패소했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민사1단독(판사

이종문)은 지난해 11월 “일반적으로 공용부분의 전기사용량이 많은 대규모 아파트는 종합계약 방식이 유리

하며 공용부분 전기사용량이 적은 소규모 단지는 단일계약방식이 유리하다”면서 “다만 누진제로 인해 종합

계약방식으로 가구별 전기요금을 산정하면 전력소비량이 많은 입주자가 단일계약방식으로 산정한 것보다

조금 더 많은 전기요금을 부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분양 당시부터 단일계약방식을 유지해온 이 아파트는 2012년 10월 관리규약을 개정해 ‘가구별 사용량은 한전

의 전기공급약관 중 주택용 저압요금에 따라 산정한다’고 정했다.  법원은 “주택법령에서는 가구별 전기요금

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에 대해 별다른 정함이 없고 이는 입주민이 관리규약 개정이라는 단체적인 의사결정

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판단·결정할 사항”이라며 입주민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은 입주민이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2심 대전지방법원에서 변론과정을 거쳐 오는 12월 2일 판결 선고

를 앞두고 있다.   

입주민 동의 및 관리규약 개정 필요  전기료 차액을 반환하라는 판결도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민사1부

(재판장 이영화 부장판사)는 경북 경산시의 모 아파트 입주자가 입대의에 대해 ‘부당 징수한 전기료를 반환

하라’며 청구한 항소심에서 “입대의 의결만으로 한전과 체결한 전기공급계약과 다르게 전기료를 산정해 부

과할 수는 없다”며 입주자의 손을 들어줬다. <관련기사 본지 제881호 2014년 5월 7일자 게재>

이후 입대의가 상고를 제기해 이 사건은 대법원에까지 올라갔지만 대법원은 지난 7월 소액사건에 있어서의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며 이를 기각, 상고이유에 대한 정확한 심리를 거치지 않은 채 입주자 일부 승소로

 확정했다.

이후 이 아파트는 소송을 제기한 해당 입주민에게는 소송 결과에 의해 전기료 차액을 지급하면서도 이후에는

 입주민의 동의과정을 거쳐 관리규약에 명시해 종전대로 한전과는 단일계약으로 체결하되 개별 전기사용료

 부과는 종합계약에 의하기로 일단락 지었다. 

 "아파트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항"관계기관 한전과 국토부 입장동일 한전 관계자는 “단일계약 아파트에

서 한전에는 단일계약 요금을 부담하고 입주민에게 요금을 부과할 때 그 산정방식을 종합계약방식으로 적용

하든 단일계약방식으로 적용하든 그 부분은 아파트 단지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국토부 역시 한전과 마찬가지의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관계자는 먼저 “단일계약과 종합

계약의 두 계약방식의 일원화와 단독주택의 경우처럼 계약 자체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닌 개별

입주민과 한다면 이러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하면서도 “단일계약을 체결한 아파트에서 개별

입주민에게 종합계약방식으로 전기료를 산정 부과하는 경우에는 입대의에서 의결하기보다는 입주민 전체의

 총의를 거쳐 관리규약에 명시해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단일계약 아파트에서 입주민에게는 종합계약으로 전기료를 산정 부과해 차액이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를 종합하면 단일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주민에게 종합계약 방식으로 요금을 산정해 부과할 수 있으나 차액

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공동전기료에서 차감하거나 사용량에 비례해 다시 입주민에게 환급해야 한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단순히 입대의 의결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소모적인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입주민의 동의과정을 거친 관리규약 개정을 통해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근화  yellow@hapt.co.kr

전기료 단일계약 불구 종합계약 부과 ‘선택사항’

관리규약에 명시해 분쟁 불씨 사전에 차단해야

마근화l승인 014.11.19 15:35l906호

지자체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사용료의 가구별 부담액 산정방법’전기 등의 사용료는 서비스를 제공

하는 자의 약관에 따르되 관리주체는 사용료 징수 대행에 따른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거나 당월 공동사용료 또는 익월 사용료에서 차감해야 한다.    


한국전력공사가 지난 2002년 6월 아파트 전기공급 계약방법 중 하나로 ‘단일계약’을 도입하면서 일반적으로

 공용전기 사용량이 낮은 아파트 단지에서는 전체 전기사용료를 부담하는 데 있어 종전 종합계약을 체결했을

 때보다 유리한 상황이 됐다.

그러나 한전과 단일계약을 체결한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는 개별 입주민의 전기사용료를 산정하면서 한전과

 체결한 단일계약방식으로 요금을 부과할 경우 전기사용량이 많은 가구가 더 유리해지는 불합리한 결과에

도달하게 된다는 이유로 종합계약으로 요금을 산정해 입주민에게 부과해오고 있다.

다만 이렇게 부과하다보면 차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 차액의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아파트 단지에서

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11년 초 감사원이 발표한 ‘공동주택 관리비 부과 및 집행실태’ 특정감사 결과에서도 여실히

드러난 바 있다. 아파트 단지에서 종합계약보다 유리한 단일계약으로 계약방식을 변경하고도 가구별 전기

요금은 종합계약 방식으로 부과, 징수한 요금이 한전으로부터 고지받은 요금보다 많아지자 공용전기료를

모두 공제하고도 잉여금이 발생, 이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전환하거나 직원 단합비,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비 등으로 사용한 사례가 적발됐다.

이에 당시 감사원은 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장충금을 사용자가 과다 납부한 전기요금에서 적립하는 등 장충금

 적립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달라고 관련 지자체에 통보하기도 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를 개선하지 않은 아파트 단지가 있어 해당 아파트 입주민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한전과

 단일계약을 체결한 경남 창원의 L아파트 입대의는 지난 8월에서야 2012년 3월분부터 2013년 10월분까지

1년 8개월 사이에 발생한 전기요금 부과차액 약 1억9,500만원을 입주민에게 환급해주기로 의결했다.

이는 관할관청의 공동주택 관리실태 특별 점검 결과에 의한 행정지도에 따른 조치로 알려졌다. 

한전에 따르면 2014년 9월 말 현재 전국 아파트 중 한전과 단일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곳은 1만754개 단지,

종합계약은 6,904개 단지로 단일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단지가 종합계약보다 3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단일계약 아파트를 대상으로 샘플링 조사를 한 결과 ▲종합계약으로 부과할 경우 차액이 발생해 단일계약으로 부과한다는 단지

 ▲관리규약에는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종합계약으로 부과하고 차액은 다시 입주민에게 환급해준다는 단지 ▲관리규약에 명시한 후 종합계약으로 부과하고 차액은 공동전기료에서 차감하는 단지

▲관리규약에 근거규정은 없지만 종합계약으로 부과해 차액이 발생, 장기수선충당금 등으로 적립하고 있는

 단지 등으로 구분됐다.

서울, 경기, 인천, 충남, 전북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한전과의 계약은 단일계약으로 하면서 개별 입주민에는

 종합계약에 의해 사용료를 징수함에 따른 입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최근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했다.

이들 지자체가 개정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보면 ‘사용료의 가구별 부담액 산정방법’에서 조항을 신설

해 전기 등의 사용료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약관에 따르되 관리주체는 사용료 징수 대행에 따른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거나 당월 공동사용료 또는 익월 사용료에서 차감하도록 하고 있다.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하지 않은 지역의 아파트에서도 입주민들의 이 같은 민원에 대비해 자체적으로 관리

규약을 개정, 부과차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월 공동사용료에서 차감해 정산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거나

 단일계약의 경우 가구별 전기료는 주택용 저압을 적용할 수 있다고 관리규약에 못 박아 놓은 단지도 있다.

개별 입주민에 대한 전기료 부과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면서 입주민이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

한 소송도 줄을 잇고 있다.

마근화  yellow@hapt.co.kr


계약방법과 달리 입주민에 전기료 부과 ‘불법행위 NO’.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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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계약 아파트 종합계약으로 부과해도 불법 NO

임없는 민원 제기…하급심 판결 또 나와

16.06.01


아파트 전기료 부과체계를 둘러싼 관리현장에서의 잡음이 아직도 끊이지 않는 가운데 한전과 체결한 전기공급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입주민에게 요금을 부과했더라도 이는 불법행위가 아니라는 취지의 하급심 판결이 또 나왔다. <관련기사 제932호 2015년 6월 3일자 게재>
대전지방법원 민사2부(재판장 최병준 부장판사)는 최근 대전시 유성구 모 아파트 입주민 A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아파트는 종합계약방식으로 전기공급을 받아오다가 2002년 8월경부터 단일계약방식으로 변경해 지금에 이르고 있으며, 이후에도 가구별 전기료 부과 시 종전처럼 주택용 저압요금 단가를 적용·부과해왔다.
이를 두고 입주민 A씨는 “가구별 전유부분 전기료는 가구별 사용량에 입대의가 한전에 실제 납부하고 있는 요금인 주택용 고압요금의 단가를 적용해 사용량에 다른 금액을 납부하게 하고, 나머지 공동전기료는 총액을 각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납부토록 해야 함에도 입대의는 가구별 전기료에 주택용 저압요금 단가를 적용해 초과 징수한 후 초과징수 금액을 공동전기료로 충당했다”며 “이는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종합계약방식’은 가구별 전기사용량에 대해서는 주택용 저압요금 단가를, 공용부분 전기사용량에 대해서는 일반용 고압요금 단가를 적용해 산출한 전기료를 부과·징수하는 방식이고, ‘단일계약방식’은 가구별 전기사용량과 공용부분 전기사용량을 구분하지 않고 아파트 전체 전기사용량을 가구 수로 나눈 다음 주택용 고압요금 단가를 적용해 산출한 전기료에 다시 가구 수를 곱한 금액을 부과·징수하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입대의가 한전과 단일계약방식으로 공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가구별 전기료를 산정함에 있어 주택용 저압요금단가를 적용했다고 하더라도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못 박았다.
단일계약방식에 따른 주택용 고압요금 단가는 입대의와 한전 사이에 적용되는 전기료 부과방식일 뿐이고 아파트 전체에 대해 부과된 전기료를 어떤 기준에 따라 가구별 전기료와 공동전기료로 나눠 가구별로 분담시킬 것인지는 이 아파트 입주민들 사이에 아무런 정함이 없었다고 판단한 것.
재판부는 또 이 아파트 입주민들은 종합계약방식을 적용한 것에 비해 승강기 전기료를 공제한 나머지 공동전기료 상당의 이득을 봤으며, 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징수한 전기료 합계가 한전으로부터 부과받아 납부한 전기료를 초과하지도 않는다고 인정했다.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공동전기료에 관해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는데 단일계약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이 규정만으로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산출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특히 아파트 관리규약상 가구별 전기료에 관해 ‘월간 가구별 사용량을 한전의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한전의 요금업무 처리지침에도 아파트 자체 내의 호별 배분은 고객의 자치규약 등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별도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두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아파트의 경우 단일계약방식을 적용해 종합계약방식을 적용하는 경우보다 전기료가 절감됐고, 단일계약방식을 적용하는 상황에서 가구별 전기료 및 공동전기료를 산출하는 방법의 선택은 결국 절감된 전기료에 의한 이득을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의 문제로서 어떤 방법을 선택하더라도 다른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와 비교해 특정 가구는 이득을 보고 나머지 가구는 손해를 보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특정한 방법을 선택한 것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방법을 선택한 것은 위법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더욱이 요금 단가에 누진제가 적용되는 상황에서 어떤 것이 가장 정당한 방법이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단일계약 아파트에서 가구별 전기료 산정에 주택용 저압요금 단가를 적용할 경우에는 공동전기료 비중이 낮아져 전기료 절감 혜택이 전체 가구에 고루 돌아가나, 주택용 고압요금 단가를 적용할 경우에는 공동전기료 비중이 높아져 전기사용량이 적은 가구들은 전체 전기료 절감에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료 부담이 가중되는 반면, 전기사용량이 많은 일부 가구들은 전기료 부담이 감소하게 되는데 입대의는 이 같은 불합리한 결과를 피하기 위해 주택용 저압요금 단가에 따라 가구별 전기료를 산정해왔다고 인정했다.
이로써 재판부는 “입대의는 입주민들로부터 주택용 저압단가를 적용해 발생하는 잉여금으로 공동전기료를 납부했고 남는 금액은 가수금 잔액명세서에 ‘전기료 차액분’으로 명시해 가수금으로 관리했으며, 가구별 전기사용량이 적어 한전이 아파트 전체에 부과한 전기료보다 입대의가 실제 각 가구에 부과해 징수하는 전기료가 적은 경우 가수금으로 충당했다”며 입주민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계약방법과 달리 입주민에 전기료 부과 ‘불법행위 NO’.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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