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대법원 판례 등에 의해 경락자는 종전 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관리
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중앙난방방식 아파트의 경우 관리비 중 ‘난방비’ 납부 여부와 함께
연체료 등을 두고 심심찮게 하급심 판결이 나오고 있어 아직까지도 현장에서는 이를 혼란스러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4년 12월경 대전 서구의 모 아파트를 경락받은 입주자 A씨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요구에 의해 전 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 약 390만원을 2015년 2월경
납부했다.
입대의는 전 소유자가 2014년 1월분부터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자 A씨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단수조치를 해왔고 A씨가 전 소유자의 관리비를 모두 납부하자 단수조치를 해제했으며,
그때부터 A씨가 입주해 살고 있다.
한편 A씨는 자신이 전 소유자를 대신해 납부한 관리비에는 전 소유자가 미납한 난방비 약 130만원,
연체료 약 48만원, A씨가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부터 단수조치 기간 중 부과된 관리비 약 60만원이
포함됐는데 이 금액은 자신이 책임져야 할 의무가 없다며 입대의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우선 난방비의 경우 A씨는 전유부분 관리비라고 주장한 반면 입대의는 관리규약상 분양면적 비율에
따라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공용부분 관리비라고 맞섰다.
이에 대해 항소심 대전지방법원 민사1부(재판장 김양희 부장판사)는 이 아파트는 중앙집중 난방방식
으로 계량기에 의해 측정된 사용량에 따라 난방비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분양면적에 따라 배분해 난방비를 가구별로 부과하고 있으나 이 아파트 난방비는 전유부분 관리비
에 해당한다며 A씨는 이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난방비는 궁극적으로 개별 가구의 이익을 위해 제공되는 점, 난방배관 유지 및
보수비용을 공용부분 관리비인 수선유지비에서 지출하고 있으나 가구별로 부과한 난방비에서
지출하고 있지는 않는 점 등을 들었다.
또 관리규약에서는 가구별 난방 배관·배선은 중앙집중 난방방식인 경우를 포함해 전유부분에 해당
하며, 가구별 난방비 부담액 산정방법에 관해 열량계가 설치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나눠 규정
하고 있는데 열량계 설치 여부에 따라 난방비가 공용부분 관리비인지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불합리
하고 오히려 난방비는 가구별 사용량에 따라 부과하되 열량계 미설치로 사용량에 따른 부과가
어려운 경우 부과 편의를 위해 면적에 따라 산정하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재판부는 해석했다.
‘연체료’와 관련해서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 연체료는 위약벌(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벌금을 내는 것)의 일종이고 경락자가 전 소유자의 체납된 공용부분 관리비를 승계
한다고 해 전 소유자가 관리비 납부를 연체함으로 인해 이미 발생하게 된 법률효과까지 그대로
승계하는 것은 아니라며 연체료는 경락자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단수조치 기간에 A씨에게 부과된 관리비에 대해서도 A씨가 납부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A씨가 소유권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전 소유자의 관리비 체납으로 인해 취한
단수조치를 계속 이어온 것 자체가 위법한 행위라고 봤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설령 전 소유자에 대한 단수조치가 적법했고 A씨가 체납된 관리비 중 공용부분 관리비를
승계하더라도 전 소유자의 관리비 연체로 인한 법률효과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A씨가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점만으로 A씨가 승계된 관리비 지급을 연체했다고 볼 수 없다”며 입대의가
그 이전부터 해오던 단수조치를 유지한 것은 관리규약에 따른 적법한 조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입대의가 A씨의 소유권 취득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입대의에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며 “입대의가 A씨의 소유권 취득일부터 관리비 납부일까지 유지한 단수조치는 A씨에
대해 위법한 사용 방해 행위에 해당, A씨는 이 기간 중 A씨에게 부과된 관리비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이로써 재판부는 A씨는 전 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 중 자신이 납부하지 않아도 될 난방비,
연체료, 소유권 취득 후 단수조치가 이뤄진 기간에 부과된 관리비를 납부했으므로 입대의는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A씨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입대의는 이 같은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상태다.
마근화 기자 yello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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