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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용역계약 시 국민연금 등 포함해 책정했더라도 미가입 대상 채용으로 인한 차액, 부당이득 아니다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by 임대규 2016. 5. 14.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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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용역계약 시 국민연금 등 포함해 책정했더라도

 
미가입 대상 채용으로 인한 차액, 부당이득 아니다
.


<관련기사 제698호 2010년 7월 14일자 게재>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09가단142043 부당이득금 등
원 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부산 북구 ○○동 ○○○
대표자 회장 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금○○
피 고 1. 주식회사 ○○
부산 ○○구 ○○동 ○○○○-○○ ○○빌딩 ○층
대표이사 김○○
2. 주식회사 ○○○○
부산 ○○구 ○○○동 ○○○○-○○ ○○빌딩 ○층
대표이사 김○○
피고 1, 2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3. 전○○
부산 ○○구 ○○○동 ○○○ ○○○○○ ○○○동 ○○○○호
변 론 종 결 2010. 6. 4.
판 결 선 고 2010. 6. 25.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0,651,95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을가 제5호증과 같다), 갑 제5호증(을가 제2호증과 같다), 갑 제8 내지 17호증, 을가 제3호증, 을가 제6호증, 을가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5. 6. 3. 피고 주식회사 ○○과 경비인원 28명, 도급금액 월 20,720,000원(최저임금의 변경에 따라 2007. 1. 30.경 2007. 1. 1.부터의 도급금액을 월 24,800,720원으로 증액하는 특약을 하였다), 계약기간 2005. 8. 1.부터 2007. 7. 31.까지로 정하여 용역경비계약(이하 ‘이 사건 1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피고에게 ○○○○○○○○아파트 단지 및 그 부대시설에 대한 경비업무를 위탁하였고, 이후 2007. 7. 18. 위 피고와 경비인원 14명, 도급금액 월 15,901,480원(최저임금의 변경에 따라 2008. 1. 22.경 2008. 1. 1.부터의 도급금액을 월 20,007,920원으로 증액하는 특약을 하였고, 2009. 1. 15.경 2009. 1. 1.부터의 도급금액을 월 21,221,280원으로 증액하는 특약을 하였다), 계약기간 2007. 8. 1.부터 2009. 7. 31.까지로 정하되 나머지 계약내용은 종전과 동일한 용역경비계약(이하 ‘이 사건 2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주식회사 ○○○○는 원고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아파트 단지와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대한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업체이고, 피고 전○○는 피고 주식회사 ○○○○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06. 6. 3.부터 2009.경까지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관리소장직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이 사건 1차 계약 당시 경비원 1명당 월 국민연금 27,900원과 고용보험료 5,790원을 포함하여 경비원 28명에 대한 공급가액을 월 20,720,000원으로, 이 사건 2차 계약 당시 경비원 1명당 월 국민연금 20,700원, 고용보험료 10,210원을 포함하여 경비원 14명에 대한 공급가액을 월 15,901,480원으로 각 정하였으므로, 피고 주식회사 ○○으로서는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를 경비원으로 채용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국민연금법상 60세 미만인 자만이 연금가입 대상이고, 고용보험법상 65세 이상인 근로자는 보험적용 대상에서 제외됨), 위 1차 계약기간의 경비원 28명 중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는 1명(비대상자 27명)이고,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는 3명(비대상자 25명)이며, 위 2차 계약기간의 경비원 14명 중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는 2007. 8. 31.부터 2007. 12. 31.까지 3명(비대상자 11명), 2008. 1. 31.부터 2009. 7. 31.까지 2명(비대상자 12명)이고, 고용보험 대상자는 2007. 8. 31.부터 2007. 12. 31.까지 8명(비대상자 6명), 2008. 1. 31.부터 2009. 7. 31.까지 7명(비대상자 7명)이었는바, 피고 주식회사 ○○의 위 계약위반으로 인한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비해당자에 대한 계약부분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 주식회사 ○○은 별첨 피해금액 내역 집계표와 같이 위 1, 2차 계약기간 4년간의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 합계 30,651,950원을 지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부당이득을 하였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위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원고로부터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을 포함한 모든 관리사무를 위탁받은 피고 주식회사 ○○○○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임명한 피고 전○○는 2006. 6. 3.부터 2009. 7. 31.까지 관리소장으로서 피고 주식회사 ○○에 대한 관리용역비 지출을 함에 있어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 사이의 용역계약내용이 적정하게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심사하여 위임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주식회사 ○○이 매월 청구하는 용역비를 아무런 검증이나 심사 없이 지출한 과실이 있으므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그 사용자인 피고 주식회사 ○○○○는 피고 전○○의 사용자로서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갑 제4호증, 갑 제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주식회사 ○○이 이 사건 1, 2차 계약 전 원고에게 견적서를 제출할 당시 경비원 1명당 공급가액의 산출내역에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과 관련한 금액을 기재한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 을가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권○○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1, 2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업체들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공개입찰을 실시하여 최저금액으로 응찰한 피고 주식회사 ○○을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1, 2차 계약의 계약서 제4조는 ‘도급금액은 경비원의 급료, 상여금, 퇴직금 등 직접노무비와 피복장구비, 산재보험료, 의료보험료, 국민연금, 교육훈련비, 복리후생비, 기타 경비원에게 지출되는 제비용 등의 간접노무비 이외에 일반관리비 등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1, 2차 계약의 내용에 경비원의 자격을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로 한정한 바 없고, 경비원의 교체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의 수가 변동이 가능함에도 이에 관한 정산약정은 없이 그 금액을 월정액으로 정한 사실, 견적서에 기재된 경비원 1인당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 합계액은 경비원 1인당 공급가액의 2.72% 내지 4.55%에 불과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에 비추어 이 사건 1, 2차 계약은 총액으로 계약하여 피고 주식회사 ○○이 도급금액 한도 내에서 자기의 책임하에 각종 경비를 부담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으로 봄이 상당하고, 위 견적서는 도급금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초자료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1, 2차 계약 중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비해당자에 대한 부분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위 계약의 내용에 따른 금원을 지급한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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