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근화 기자2016.05.04
승인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의 멱살을 잡고 소란을 피워 관리업무를 방해한 입주민이 약식 기소돼 1심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형사8단독(판사 이혜린)은 지난달 20일 대전 서구 모 아파트 입주민 L씨에 대해 상해와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입주민 L씨는 지난해 9월경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난방방식을 종전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한 것에 대해 화가 나 관리소장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힘껏 밀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우산으로 탁자를 내리치면서 ‘동생들 시켜서 네 가족들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지르고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관리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입주민 L씨의 변론 태도 등을 보면 L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며, L씨는 이전에도 수차례 관리소장을 괴롭혀온 점 등을 고려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L씨는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2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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