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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줄인 관리규약 개정 전 관리업체와 계약 ‘유효’것은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by 임대규 2016. 6. 8.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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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판결..."3년에서 2년 단축 내용 공고 전 체결한 '3년 계약', 규약 위배 아니다"


위·수탁 관리계약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개정 관리규약이 공고되기 전 위탁관리업체와 3년을 계약기간

으로 정해 계약을 체결한 것은 관리규약에 위배된 것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김현환 부장판사)는 최근 대구 수성구 A아파트 입주민 B씨가 이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C사와 입주자대표회장 D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입주민 B씨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제1심 판결을 인정, B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1년 10월 관리규약의 위·수탁 관리계약 기간 조항을 3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기로 의결해

 전체 입주민 등의 과반수가 찬성한 결과 이 규약은 같은 해 11월 공포 및 공고됐다.


이 가운데 대표회의는 2011년 10월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해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하는 입찰 공고를 하고 위탁관리업체

C사가 낙찰돼 주택관리업자로 선정됐으며, 청소·경비인력 배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이 아파트 입주민 B씨는 “위·수탁 관리계약상 계약기간을 관리규약이 정한 계약기간 2년을 초과해 3년으로 정했으므

로 계약은 무효”라며 위탁관리업체 C사와 대표회장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제1심 재판부인 대구지방법원은 “원고 B씨

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으나 B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표회의는 2011년 10월 관리규약의 위·수탁 관리계약 기간을 2년으로 변경하기로 의결

했으나, 개정된 관리규약은 같은 해 11월에 비로소 공포·공고됐다”며 “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공고를 한 같은

 해 10월 당시 개정된 관리규약이 적용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표회의가 피고 위탁관리업체 C사와 3년 계약을 체결

했다고 해도 이를 관리규약에 위배됐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표회의는 2011년 10월 기존 관리규약을 적용해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위·수탁 관리계약기간을 3년으로 결의

했고 이에 따라 같은 달 입찰 공고에도 2012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3년의 계약기간으로 정했다”며 “설령 개정된

관리규약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입주민 사의의 자치규약인 관리규약에 위배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C사와의 계약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표회의가 C사를 청소·경비용역업체로 선정한 것은 대표회의 소집 및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고 주택관련법령을

위반한 것이라는 B씨의 주장에 대해 “이 사건 위·수탁 관리계약서에 따르면 대표회의가 피고 위탁관리업체 C사에 위탁

하는 관리업무로서 주택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주택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은

 관리주체 업무로 ‘단지 안의 경비·청소·소독 및 쓰레기 수거’를 정하고 있고, 이 사건 계약서에서 피고 C사가 경비·청소인

력을 배치토록 정하고 있으므로 계약 체결 당시 대표회의는 피고 C사로 하여금 청소·경비용역 역시 업무범위 내로 정했다

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원고 입주민 B씨는 청소·경비용역업체 선정업무는 주택법령 등에 따라 당시 관리주체인 위탁관리업체 E사이고,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입찰 방식을 따랐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구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4 및 국토교통부 고시 등은 같은

시행령 제55조 제1항과의 관계에 비춰보면 주택관리업자가 직영이 아닌 별도의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결국 주택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이나 이 사건 계약이 청소·경비를 주택관리업자인 피고 C사의 업무로 명확

히 규정하고 있어, 피고 C사를 청소·경비용역업체로 선정한 대표회의의 결의가 무효라고 가정한다 해도 피고 C사는 적법

한 공고 및 입찰에 의해 체결한 계약에 따라 청소·경비업무를 수행했다고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결국 이 사건 위·수탁 관리계약이 무효라거나 피고 위탁관리업체 C사가 계약에 따라 관리 및 청소·경비용역을 제공

하지 않았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는 한편 원고 B씨에게 손해를 가했다고

볼 수 없고, 마찬가지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로서 원고 B씨에게 손해를 가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 B씨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해 정당하므로 원고 B씨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입주민 B씨는 이같은 2심 판결에 불복, 상고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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