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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수입을 이웃돕기성금 등으로 임의 지출한 아파트 부녀회장에 ‘벌금형’ 선고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by 임대규 2016. 6. 14.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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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수입을 이웃돕기성금 등으로 임의 지출한 아파트 부녀회장에 ‘벌금형’ 선고

수원지법 안양지원 판결 2016.06.13


아파트 단지 내 알뜰시장 등 잡수입을 자신 명의의 개인통장으로 입금시킨 후 불우이웃돕기성금 등 162회에 걸쳐 2천782만여원 상당을 임의로

 지출한 부녀회장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최근 혐의로 기소된 경기 안양시 A아파트 부녀회장 B씨에 대한 횡령 선고심에서 “피고인 B씨를 벌금 300만원에 처한

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파트 단지 내 알뜰시장, 광고물 수입, 헌옷 처분으로 인한 수입 등 잡수입은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일정 범위 내의 예비비로 지출, 적립하거나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피고인 B씨는 2012년 11월까지 잡수

입 95만여원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해 보관중 2012년 12월 동 사무소에서 임의로 5만원을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지출한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12년 7월까지 잡수입을 총 162회에 걸쳐 모두 2천782만여원 상당을 임의로 부녀회 월례회비, 자신의 통신비, 노인정 기부금, 각종 행사 찬조

비, 부녀회원 경조사비 등으로 소비해 동액 상당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특히 “피고인 부녀회장 B씨는 이같은 횡령행위가 대표회의 의결을 거친 예비비 지출로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대표회장 C씨가 피고인 B씨 명의

 개인 통장으로 잡수입을 관리하도록 허락했다는 내용의 수사보고만 있을 뿐, 아파트 잡수입 관리와 관련한 대표회의 의결이 공식적으로 있었음

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며 “설령 대표회의 의결이 있었고 그 의결에 따라 집행했어도 관리규약에 위배된 지출행위로서 범죄의 성립에

 지장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피고인 B씨는 금원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모두 아파트 관리에 필요한 경비에 사용했다고 주장하지만, 부녀회원 경조사비, 병문

안비, 감사비, 자동차와 자건거 접촉 합의금 등이 모두 아파트 관리에 필요한 경비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 B씨는 부녀회장의 지위에

있음을 이용해 본인의 인맥을 관리하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아파트 공금인 잡수입 중 일부를 사용했으므로 피고인 B씨의 불법영득

의사 또한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인 B씨가 범행을 부인하면서 아파트에 봉사했을 뿐이라고 주장,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으므로 엄히 처벌해야

하나, 피고인 B씨가 초범인 점, 피고인 B씨를 지지하는 아파트 입주민들도 상당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피고인 부녀회장 B씨를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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