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 어기고 ‘투표소 투표’와 ‘방문투표’ 병행
투표소 투표 10분의 1 이상 미충족 시 해임결의 부적법해임 이후 선출된 회장 ‘통장 인도 등 가처분’ 신청했지만 ‘기각’
마근화 기자2016.05.04
서울고법
서울 강남의 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해임 및 선출에 따른 문제로 복잡하게 얽혔다. 종전 회장에 대한 해임결의가 이뤄지자 보궐선거를 통해 새로운 회장을 선출했지만 해임결의에 절차상 하자가 있어 그 효력이 정지되면서 새로운 회장의 직무집행이 정지된 상황에 이른 것.
보궐선거로 선출된 입대의 회장 A씨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해임된 회장 B씨로부터 통장, 인감, 직인 등을 반환받지 못하자 법원에 통장 인도 등의 가처분을 신청해 이의 반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또 관리사무소 및 방송실에 대한 점유를 풀고 퇴거할 것과 대내외적인 권한 행사 중단, 이를 계속 할 경우 위반 횟수에 관계없이 1일 2,60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입대의에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 역시 이 같은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회장 B씨의 해임과정에 하자가 있어 B씨에 대한 해임은 무효이며 이는 곧 A씨를 회장으로 선출한 선거 역시 무효일 수 있기 때문.
최근 서울고등법원 민사35부(재판장 윤종구 부장판사)는 이 아파트 선거관리규정에 의하면 투표소 투표를 원칙으로 하되 ‘후보자가 1인 또는 선출 정수 이내인 경우’ 예외적으로 방문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을 뿐 해임투표에 관해서는 방문투표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면서 “해임투표는 원칙에 따라 투표소 투표를 해야 하고, 방문투표를 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특히 “해임은 일정 비율의 가구 이상이 투표에 참여했을 때만 가능하므로 투표율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일반적으로 방문투표는 투표소 투표에 비해 투표율이 높아지는 투표방법이므로 예외를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 없이 보전처분 절차에서 해임투표에 있어 방문투표가 가능하다고 볼 근거는 부족하다”고 부연했다.
이어 B씨에 대한 해임투표는 투표소 투표와 방문투표가 병행됐고 이 가운데 투표소 투표에 참석한 가구는 135가구로서 관리규약상 정족수인 10분의 1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B씨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임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B씨가 입대의와 A씨를 상대로 신청한 회장 해임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결과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해임결의 효력을 정지하고 A씨는 입대의 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이 나왔고 본안 소송이 계속 중이라며 A씨의 가처분 결정을 기각한 1심 결정은 정당하다고 결정했다.
마근화 기자 yello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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