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 수영장에서 사고
입대의·수영장 관리회사 등에 9억원 손배소송김창의 기자2016.05.11 승인
아파트 수영장에서 사고를 당해 뇌 손상을 입은 수강생의 가족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수영장(스포츠센터)운영 회사, 스포츠센터장, 수영강사 등을 상대로 총 9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걸었다.
이들이 구호조치, 불법 운영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심각한 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유였는데 판결은 병원 의료기록 등에 의해 갈렸다.
인천 부평구에 소재한 A아파트 입대의는 B위탁관리회사와 아파트 위수탁관리계약을 맺었고 B위탁관리회사는 C주식회사와 2010년 8월부터 2013년 7월까지 A아파트 스포츠센터의 운영을 위탁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다.
2013년 9월 이 스포츠센터 수영장에서 수영강습이 진행되던 중 수강생 D씨가 출발지점 1m 부근에서 의식 없이 수영장 바닥을 향해 엎어진 상태로 물 위에 떠 있는 것을 같이 강습을 받던 수강생이 발견, 수영강사 E씨에게 알렸다. E씨는 다른 수강생들과 함께 D씨를 물 밖으로 끌어올린 다음 심폐소생술을 실시했고 이후 119구급대가 도착해 D씨를 인근 병원으로 옮긴다.
D씨는 이내 자발순환은 회복했지만 상세불명의 급성 심근경색, 무산소성 뇌 손상 등의 진단을 받는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D씨의 가족은 수영강사, 스포츠센터장, C주식회사의 이사 등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으나 지난 2014년 6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D씨의 가족들은 ▲수영강사 E씨는 입수 전 수강생들의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안전수칙 교육을 철저히 하는 등 익수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와 익수사고 발생 시 적정한 구호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고 ▲스포츠센터장과 C주식회사는 체육시설법에 따라 체육시설업 신고를 하고 감시탑 및 응급실을 갖추고 수상안전요원을 배치해 익수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지휘·감독할 의무가 있었지만 주의의무와 사용자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A아파트 입대의 역시 이 사건 운영계약 당시 수영장을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거나 임대·위탁할 수 없었는데 수영장에 관한 체육시설업 신고 구비서류 제공 요청과 이용료 인상요청을 거부함으로써 수영장의 불법 운영을 방조해 사고에 기여했다며 약 9억원을 연대해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제26민사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의 판단은 달랐다.
법원은 ▲사고가 일어난 수영장의 수심이 120㎝ 남짓했던 반면 D씨는 신장이 160㎝였고 당시 허리에 헬퍼를 착용하고 있었으며 ▲D씨가 수영미숙으로 익수사고를 당했다면 다른 수강생이나 수영강사에게 쉽게 발견될 수 있었을 것인데 허우적거리는 광경이 목격된 바 없이 물위로 떠 있는 상태로 발견됐고 ▲D씨가 고혈압과 고지혈증을 앓고 있었으며 ▲병원의 진료기록에서도 익수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는 기재를 근거로 사고는 수영 미숙보다 심장마비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법원은 수영강사 E씨는 D씨를 발견한 직후 심폐소생술과 119신고 등을 신속하게 진행했으며 스포츠센터장과 C주식회사는 스포츠센터가 체육시설업 신고를 마치지 않고 수영장의 응급실이 제대로 설치·운영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A아파트 입대의 역시 수영강사, 스포츠센터장, C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사건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D씨 가족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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