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운동시설 사용 제한당한 입주민 동호회에 관리 위임한 주택관리업자 일부 책임 있어
서울동부지법
아파트 주민운동시설 중 테니스장의 사용 및 운영 관리를 위임받은 단지 내 테니스동호회가 테니스회원이 아닌 입주민에
게 사용시간을 제한한 것과 관련, 해당 아파트 주택관리업자가 피해 입주민에게 일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액31단독(판사 박정호)은 최근 서울 광진구 소재 모 아파트 입주민 A씨가 이 아파트 주택관리업자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씨의 손을 일부 들어줬다.
판결문에 의하면 이 아파트 테니스회는 테니스장을 전적으로 관리하면서 테니스회 회원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입주민
들이 일정한 시간 외에는 테니스장을 이용할 수 없도록 입주민들의 이용시간을 제한했다.
또 입주민이 테니스회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도 입주민 아닌 사람과 동일하게 가입비를 납부하는 한편 매월 회비를 납부해
야만 가능하게 함으로써 테니스회에 가입하지 못한 A씨는 원하는 시간에 테니스장을 이용할 수 없어 인근의 유료 테니스장
을 이용했다.
법원은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 5 제1항은 아파트 단지의 주민운동시설에 대해 ‘입주민의 이용을 방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관리주체가 아닌 자에게 위탁해 운영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을 제시했다.
아울러 “테니스회는 입주민 외의 사람들의 입회를 허용할 뿐만 아니라 회원 중 입주민 아닌 사람이 입주민보다 더 많은
데도 불구하고 B사는 테니스회에 테니스장의 운영을 전적으로 맡기는 한편 테니스회가 정한 입주민들의 이용시간 제한과
입주민 외의 사람들의 입회 및 테니스장 이용을 승낙했고 입주민에게도 입주민 아닌 사람과 다를 바 없는 가입비와 월
회비 납부를 전제로 테니스회에 회원으로 가입하도록 테니스회가 운영되도록 방치함으로써 A씨를 비롯한 아파트 입주민들
의 테니스장 이용을 불법적으로 제한했다”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B사는 A씨가 가진 테니스장의 사용권을 침해했으므로 이로 인해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테니스장 이용실태, 입주민 이용 정도 및 이용제한의 정도, A씨가 다른 테니스장을 이용한 정도와 그로 인해
지출한 추가 시간과 비용 등을 감안해 손해배상액을 70만원으로 정했다.
다만 A씨가 테니스장을 이용할 수 없어 다른 유료 테니스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이로 인해 A씨가 제출한 비용
상당액을 B사가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A씨가 테니스장을 이용할 수 없다고 해 A씨가 이용한 다른 유료
테니스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고 그 경우 A씨 주장의 비용이 테니스장 이용 시보다 추가로 지출될 수밖에 없는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이 부분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스크랩] 입대의 위탁관리계약 해지 ‘부적법’ (0) | 2016.07.08 |
---|---|
[스크랩] 1선거구당 1명 동대표 선출 ‘효력 없다’서울남부지법 결정 (0) | 2016.07.08 |
소유자 대신 임차인이 납부한 장충금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갔다면? (0) | 2016.06.28 |
단지 내 상가소유자의 주차장 사용권한 “공유지분 비율 관계없이 대지사용권 있어도 입주자들과의 형평에 맞게 인정해야” (0) | 2016.06.17 |
잡수입을 이웃돕기성금 등으로 임의 지출한 아파트 부녀회장에 ‘벌금형’ 선고 (0) | 2016.06.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