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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 생계형 노점 허용한다. “수성구 거리가게 조례, 노점상들 생존권 위협”1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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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임대규 2016. 7. 1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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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가 앞으로 생계형 노점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1일 공포한 '거리가게 허가·관리 조례'에 따라 '노점 잠정허용구역'을 지정해 생계형 영세 노점을 영업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는 우선 지산동 목련시장을 정비하고 영세 노점상을 공모해 소득, 재산 등을 기초로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노점 좌판은 구청이 정한 규격대로 통일하고 차를 이용한 노점, 기업형 노점은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수성구 관계자는 "행정 사각지대에 놓인 불법 노점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해 보행자와 차 통행에 편의를 높이고 도시 경관을 개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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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 거리가게 조례, 노점상들 생존권 위협”

13개 빈민사회단체 주장



반(反)빈곤네트워크 등 대구지역 빈민사회 관련 13개 단체는 1일 수성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성구청의 일방적인 ‘거리가게 조례’로 인해 노점상 생존권이 큰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구청이 지난 4월 제정 공포한 ‘거리가게의 허가 및 관리에 관한 조례’와 관련해, 노점상의 입장과 요구를 수렴하지 않은 데다 거리가게 운영에 관한 심의·의결 기관인 거리가게 상생위원회에 노점상의 참여를 일부 제한했다”고 밝혔다.

반빈곤네트워크 관계자는 “구청이 향후 거리가게 상생위원회에 입안할 안건은 지산동 목련시장 주변 노점상을 사람이 거의 다니지 않는 공간으로 이전시키는 것”이라며 “이럴 경우 노점상의 생존권은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수성구의 거리가게 조례는 노점상 허가 조건을 ‘수성구 거주자’이면서 ‘중위소득 80% 이하 및 2억원 미만 재산 보유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허가 및 운영은 수성구 거리가게 상생위원회에서 담당한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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