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공지사항
http://www.k-apt.go.kr/
2016년 8월 12일자로 시행되는 공동주택관리법 등에 의하여 새로이 시행되는 제도가 있어서 알려드리오니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용부분 관리실적 등록
○ 적용시기 : 2016년 8월 12일
○ 적용대상 : 상기 ‘적용시기’이후 공용부분 시설물의 교체, 유지보수 및 하자보수 등
○ 등록해야할 자료
① 이력 명세
② 공사 전ㆍ후의 평면도 및 단면도 등 주요 도면
③ 주요 공사 사진
○ 등록의무자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 등록장소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단지관리자 화면
[유리관리 및 하자담보] ⇒ [유지관리이력정보 등록] ⇒ [공사내역 관리]
2. 주택인도일 공개
○ 적용시기 : 2016년 8월 12일
○ 적용대상 : 상기 ‘적용시기’이후 사용검사(또는 사용승인)를 받은 공동주택
○ 등록해야할 자료 : 주택인도일, 주택인도증서 스캔 파일
○ 등록의무자 : 관리주체 (비의무단지의 경우 관리단의 관리인)
○ 등록기한 : 사업주체로부터 주택인도증서를 인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 등록장소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단지관리자 화면
[유리관리 및 하자담보] ⇒ [주택인도일 등록]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0) | 2016.08.30 |
---|---|
[스크랩] 서울시, 맑은 아파트 만들기 시즌Ⅲ 전격 시행 (0) | 2016.08.25 |
공동주택관리법 세부 내용 (0) | 2016.08.12 |
[스크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0) | 2016.08.10 |
공동주택관리법 조문 (0) | 2016.08.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