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 2074 | 발의연월일 : 2016. 9. 2. 발 의 자 : 주호영․김성태․박덕흠이종배․조원진․이채익배덕광․이우현․박완수강효상 의원(10인)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최근 법제처는 유권해석을 통해 주택관련 업무 등으로 인한 손해방지를 위해 도입된 공제사업제도의 범위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공제사업제도의 범위를 넘어서는 만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이에 공동주택관리법상의 관련규정과 유권해석 사이의 해석상 오류를 보완하는 한편, 공제사업제도의 범위를 보다 넓혀 현행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 외에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인적·물적 사고와 기타 공동주택관리 관련 종사자 및 사업자 등의 손해보상책임까지 확대해
입주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82조제1항).
법률 제 호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1항 중 “손해배상책임을”을 “손해배상책임과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인적·물적 사고, 기타 공동주택관리업무와 관련한 종사자와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등을”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82조(공제사업) ① 제81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이하 이 조에서 “주택관리사단체”라 한다)는 제66조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 제82조(공제사업) ① -----------------------------------------------------------------------------------------------------------손해배상책임과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인적·물적 사고, 기타 공동주택관리업무와 관련한 종사자와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등을--------------------------------------. |
② ∼ ⑦ (생 략) | ② ∼ ⑦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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