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용공간 금연구역 지정 가능해져
입주민 2분의1 이상 동의시 가능
공동주택 내 일부 공용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9월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는 2016년 3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에 필요한 법령 후속 조치를 완료해 9월 3일부터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법령에 따르면 거주세대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면, 시군구에서는 거주세대 명부 및 동의 진위 여부를 확인한 후 공동주택의 해당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시군구와 해당 공동주택의 인터넷 누리집에 이를 공고해야 한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공동주택 출입구와 금연구역 지정시설의 출입구 등에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고, 금연구역으로 관리하게 된다.
이번에 실시되는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 제도는 아파트 단지 등 공동주택 내 흡연으로 인한 갈등을 주민의 자율적 선택으로 해결하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9월 중 동의를 얻어 신청할 경우, 빠르면 10월에는 아파트 내 금연구역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지정 이후 즉각적인 단속보다는 6개월간의 충분한 계도기간과 홍보 등을 통해 제도가 정착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계도기간 중 지정 절차 등에 대해 지자체 간담회, 일선 담당 공무원 교육, 포스터 등 홍보 등을 통해 제도 취지를 충분히 공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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