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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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20160901).hwp
2016. 9. 1.
대 구 광 역 시
대구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의 적용지침』 1. [적용 범위] 이 준칙은 대구광역시 행정구역에 소재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준칙의 적용] 이 준칙은 「공동주택관리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입주자 및 사용자가 해당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 준거하는 것임. 3. [관리규약의 제정] 최초로 제정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은 사업주체(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를 말함)가 이 준칙에 따라 작성하여 제안하는 것임. 4. [관리규약의 개정] 공동주택관리규약은 이 준칙을 참고하여 개정하는 것이며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이 제안하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는 것임. 개정안에는 “개정목적, 주요내용, 제안유효기간 및 제안자 등과 종전의 관리규약과 달라진 내용, 관리규약의 준칙과 달라진 내용”을 적고, 해당 공동주택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함 5. [유의사항] 해당 공동주택관리규약을 공동주택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주택관리 관련고시 및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정한 경우에는 그 위반된 부분은 효력이 없는 것임. 6. [규약 신고]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는 이 규약을 개정한 때에는 개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ㆍ군수에게 신고해야 함. |
대구광역시장
목 차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1
제2조 【적용범위】1
제3조 【용어 정의】1
제4조 【관리대상물】1
제5조 【전용부분 및 공용부분의 범위】1
제6조 【입주자대표회의 및 공동주택관리기구】2
제7조 【규약 등의 준수의무】2
제8조 【규약의 효력】2
제2장 입주자등의 권리 의무
제9조 【입주자등의 자격】2
제10조【입주자등의 권리】2
제11조【공동관리 및 구분관리】3
제12조【의결권 행사】3
제12조의2【전자투표 시 본인확인 방법】4
제13조【입주자등의 의무】4
제14조【업무방해 금지】4
제15조【배상책임 등】4
제16조【권리․의무의 승계】5
제3장 입주자대표회의
제17조【동별 대표자의 선출】5
제18조【동별 대표자의 임기】5
제19조【임원의 구성】6
제19조의2【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의 간선제 선출】6
제20조【동별 대표자의 해임 등】6
제21조【보궐선거】7
제22조【동별 대표자의 선출공고】8
제23조【회의개최】9
제24조【회의방청】9
제25조【회의소집절차】9
제26조【안건의 제안】10
제27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10
제28조【의결방법】11
제29조【재심의】11
제30조【회의록】11
제31조【겸임금지】11
제32조【운영비】12
제33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무와 책임】12
제4장 선거관리위원회
제34조【위원위촉 및 구성】12
제35조【임기 및 자격상실 등】14
제35조의2【선거관리위원의 해임 등】14
제36조【업무】14
제37조【운영】15
제38조【운영경비】15
제5장 자치관리로 결정한 경우
제39조【자치관리기구의 구성】16
제40조【관리사무소장의 선임】16
제41조【직원의 자격 요건】16
제42조【인사·보수·책임】16
제6장 위탁관리로 결정한 경우
제43조【주택관리업자 선정시 낙찰의 방법 등】16
제44조【주택관리업자의 재계약】17
제45조【위·수탁관리계약】17
제46조【관리방법의 변경】17
제7장 관리주체의 업무 및 책임
제47조【관리주체의 업무】18
제47조의2【공사·용역 등의 사업자 선정시 낙찰의 방법 등】18
제48조【자료의 종류 및 열람방법 등】19
제49조【관리주체의 동의기준】20
제50조【어린이집의 운영 및 임대 등】21
제51조【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22
제52조【보험료 등】23
제53조【관리주체의 책임 및 의무】23
제54조【직무교육 등】23
제55조【관리업무 등의 인수·인계】23
제8장 관리비 등
제56조【관리비예치금】23
제57조【관리비 및 사용료의 집행】24
제58조【장기수선충당금의 집행 및 공개】24
제59조【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24
제60조【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25
제61조【사용료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25
제62조【장기수선충당금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25
제63조【관리비등의 산정기간 등】26
제64조【관리비등의 납부기한】26
제65조【관리비등의 징수․보관․예치】26
제66조【관리비등의 연체료】26
제9장 회계처리 기준 및 회계감사
제67조【회계처리기준】26
제68조【회계관계자의 의무 및 책임】26
제69조【보증설정】27
제70조【회계감사인의 선정제한】27
제71조【감사보고서 기재사항】27
제72조【감사보고서 작성기준】28
제73조【회계감사기준】28
제10장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
제74조【전용부분의 관리책임】28
제75조【공용부분의 관리책임】28
제11장 층간소음관리
제76조【층간소음 생활규칙 등】29
제77조【층간소음 관리위원회】29
제78조【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지원 등】30
제79조【층간소음 분쟁조정 절차 등】30
제12장 공동체 활성화
제80조【공동체 활성화 자생단체 구성 및 신고】30
제81조【공동체 활성화 자생단체 기능 및 지원】31
제13장 벌칙
제82조【벌칙】31
제83조【관리비 등의 체납자에 대한 조치】31
제14장 규약의 개정
제84조【규약의 개정】32
제85조【규약의 공포】32
제86조【규약의 보관】32
제15장 보 칙
제87조【관리규약에 따른 제규정의 효력】32
제88조【관리규약에 따른 준용규정】33
부칙33
[별표 1] 관리대상물 (제4조 관련)34
[별표 2] 전용부분의 범위 (제5조제1항 관련)35
[별표 3] 공용부분의 범위 (제5조제2항 관련)35
[별표 4]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제60조제1항 관련)36
[별표 5] 관리비 및 사용료 등 부과기준 (제60조제2항 관련)37
[별표 6] 공동 사용료의 산정방법 (제61조제1항 관련)39
[별표 7] 사용료의 산정방법 (제61조제2항 관련)40
[별표 8] 관리비 등의 연체요율 (제66조 관련)41
[별지 제1호 서식] 입주자 명부42
[별지 제2호 서식] 동별 대표자 후보등록 신청서43
[별지 제3호 서식] 위임장44
[별지 제4호 서식] 당선증(회장, 감사)45
[별지 제5호 서식] 당선증(동별 대표자)46
[별지 제6호 서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및 사용현황47
[별지 제7호 서식]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48
[별지 제8호 서식]
공사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49
용역 등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50
[별지 제9호 서식]
기존 사업자 사업수행실적 평가51
[별지 제10호 서식]
공동주택 어린이집 표준임대차계약서(안)52
[별첨 1]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서(제45조제1항 관련)55
[참고]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업체 선정 관련59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 공동주택관리규약은「공동주택관리법」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와 주거생활의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이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구(군) ○○로 ○○ (○○동, ○○아파트) 공동주택단지 내의 공동주택,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그 대지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 정의】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입주자 외의 자로서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 등을 말한다.
3. “입주자등”이란 입주자 및 사용자를 말한다.
4. “공동주택등”이란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말한다.
5. “공동주택단지”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단지를 말한다.
6. “관리주체”란 공동주택등을 관리하는 자치관리기구의 관리사무소장 및 주택관리업자를 말한다. 다만, 입주자등이 관리주체를 선정하기 전까지는 사업주체를 말한다.
7. “자생단체”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한 법정단체 이외의 단체로서 〇〇경로회(노인회), 〇〇부녀회, 〇〇회 등을 말한다.
8. 그 밖의 용어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와 같다.
제4조【관리대상물】이 규약에 따른 관리대상물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전용부분 및 공용부분의 범위】① 전용부분은 입주자가 세대에서 단독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서 [별표 2]와 같다.
② 공용부분은 제1항의 전용부분을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주택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그 대지로 하되, 그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1. 주거공용부분 : 동 건물의 복도ㆍ계단ㆍ현관, 승강기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동 건물을 해당 동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2. 기타 공용부분 : 제1호의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ㆍ관리사무소․경비실․경로당․보육시설․주차장․주민공동시설 등 공동주택단지안의 전체 입주자등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제6조【입주자대표회의 및 공동주택관리기구】① 입주자등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를 공동주택단지안에 둔다.
② 입주자등은 공동주택단지안의 관리사무소에 법 제6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기구를 둔다.
제7조【규약 등의 준수의무】입주자등은 원활한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법․영 및 규칙(이하 “공동주택관리법령”이라 한다), 이 규약, 영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라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정·개정한 제규정(이하 “관계규정”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규약의 효력】① 이 규약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경락을 받아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② 제4조 관리대상물의 사용방법에 대하여 이 규약에 정한 내용은 사용자 및 점유자에 대하여도 입주자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제2장 입주자등의 권리 의무
제9조【입주자등의 자격】① 입주자의 자격은 소유자가 공동주택 1세대의 구분소유권을 취득(최초 입주시에는 사업주체가 입주자에게 명도한 때를 말한다)한 때에 발생하고, 그 구분소유권을 상실한 때에 소멸한다.
② 사용자의 자격은 1세대의 주택 전세권 및 임차권 등을 취득한 때에 발생하고, 그 권리를 상실한 때에 소멸한다.
③ 공동주택에 입주한 입주자등은 지체없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입주자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부터 제22조까지를 준수하여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등의 자격을 상실한 자는 이 규약과 관련한 일체의 권리를 상실한다.
제10조【입주자등의 권리】① 입주자등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회장 및 감사의 피선거권은 입주자(1세대의 주택은 하나의 피선거권을 갖는다)에 한한다.
1. 전용부분을 주거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2. 공용부분을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는 권리
3. 선거구의 동별 대표자에 관한 피선거권․선거권 및 그 해임권
4.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감사에 관한 피선거권(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경우에 한한다)․선거권 및 그 해임권
5. 공동주택의 관리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의견 진술권
6. 그 밖에 이 규약에 정한 권리
제11조【공동관리 및 구분관리】① 규칙 제2조제1항제4호에서 공동관리 및 구분관리에 대하여 “그 밖에 규약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동관리의 경우
가. 각 단지별로 규약의 개정안(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관리비의 부담액 산정방법,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방안을 포함한다)
나. 하나의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설치안(설치장소 및 조직기구 등) 및 운영방안
다. 공동관리하는 기간
라. 공동관리의 해제 및 해지
2. 구분관리의 경우
가. 규약의 개정안(구분관리에 따른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관리비의 부담액 산정방법, 입주자대표회의를 단위별로 운영하는 방안과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포함한다)
나. 구분단위별로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설치안 및 운영방안
다. 구분관리하는 기간
라. 구분관리의 해제 및 해지
② 공동관리하거나 구분관리하는 경우에도 사용료는 사용자부담원칙에 따라 개별 입주자등이 사용량 등에 따라 부담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단지별로 수립 또는 조정하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부담한다.
제12조【의결권 행사】① 1세대의 주택에서는 하나의 의결권을 가지며, 의결권은 세대주가 행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대주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만 19세 이상의 직계존비속중 1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입주자등은 서면 또는 전자투표 등의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소유자 또는 세대주(임차 등을 한 경우)가 아닌 입주자등은 세대주를 대리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해당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제출한 입주자 카드 명부에 등재된 실제 거주자이어야 한다.
제12조의2【전자투표 시 본인확인 방법】전자투표 시 영에 규정된 본인확인의 방법 외 영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추가되는 본인확인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메일 또는 휴대전화 문자 등「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방법
2.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터치스크린 전자투표 시「공직선거법」 제157조제1항에 따른 신분증명서를 확인한 후, 같은 규칙 제9호에 따른 투표권카드를 사용하는 방법
3. 공동주택 세대 내에 설치된 홈네트워크 시스템의 전자투표 기능을 이용하여 “세대 내”에서 투표하는 방법
제13조【입주자등의 의무】① 입주자등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정한 사항 외에 공동생활의 질서유지와 주거생활의 향상 및 제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관계규정의 준수 의무
2. 전용부분을 주거의 용도로만 사용하는 의무 및 공용부분을 해당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하는 의무
3. 제반시설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보전 및 유지할 의무
4. 공동생활의 질서를 지킬 의무
5. 관리주체의 안전점검 및 그 진단 결과로 이용제한 또는 보수 등의 조치에 협조할 의무
6. 시설물의 이용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및 공사장 등의 통제에 협조할 의무
7. 그밖에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지켜야 할 의무
② 입주자가 그의 소유인 주택을 사용자에게 임대한 경우 관리비․사용료 등의 체납분에 대하여는 해당 입주자가 부담할 책임이 있다.
③ 입주자등은 관리주체가 건물을 점검하거나 수리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전용부분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14조【업무방해 금지】① 입주자등은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및 관리주체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및 관리주체는 상호간에 업무를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그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배상책임 등】① 입주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공동주택등 및 다른 입주자등의 전용부분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을 회복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등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전용부분의 시설 등에서 누수․누출 등으로 다른 입주자등의 시설 또는 공용부분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위한 관리주체의 업무수행에 협조하고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전용부분에 출입하여 건물을 점검하거나 수리하는 과정에서 전용부분에 설치된 시설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의 출입을 거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16조【권리․의무의 승계】① 관리주체는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이하 “관리비등”이라 한다)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관리비등을 입주자등이 체납한 때에는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특별승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공용부분에 관하여 부담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은 입주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도 그 효력이 있다.
제3장 입주자대표회의
제17조【동별 대표자의 선출】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다음 각 호의 선거구 별로 1명을 선출하며, 총 〇 명의 정원을 선출한다.
1. 제1 선거구 : 1명 (예 : 〇동(통로,층별), 〇동(통로,층별), 〇동(통로,층별) ~)
2. 제2 선거구 : 1명 (예 : 〇동(통로,층별), 〇동(통로,층별), 〇동(통로,층별) ~)
3. 제3 선거구 : 1명 (예 : 〇동(통로,층별), 〇동(통로,층별), 〇동(통로,층별) ~)
4. 제4 선거구 : 1명 (예 : 〇동(통로,층별), 〇동(통로,층별), 〇동(통로,층별) ~)
5. 제5 선거구 : 〜
제18조【동별 대표자의 임기】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〇월 〇일부터 다음다음 년도 〇월 〇일까지(2년간)로 하되, 중임제한은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다. 단,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으로서 2회의 선출공고에도 동별 대표자 후보자가 없는 경우 영 제13조제3항 절차에 따라 중임한 사람도 선출할 수 있다.
제19조【임원의 구성】①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감사 〇인(2인 이상)
3. 이사 〇인(1인 이상)
②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임기는 해당 동별 대표자의 임기동안으로 하며, 동별 대표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임원자격도 상실된다.
③ 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임기 도중 사퇴 및 해임 등으로 궐위된 때에는 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여 수행한다.
제19조의2【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의 간선제 선출】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500세대 이상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의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에 회장과 감사는 영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20조【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등】①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해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관리법령을 위반한 때
2. 이 규약 및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위반한 때
3. 관리비등을 횡령한 때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용시설물을 훼손․멸실 및 손상하여 입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
5. 주택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때(명예훼손죄, 모욕죄, 폭력죄, 배임죄, 횡령죄 등을 포함한다)
6. 주택관리업자, 공사 또는 용역업자로부터 향응제공을 받거나 금품수수 등으로 벌금형이상을 선고받은 때
7. 주택관리업자, 공사 또는 용역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업체에 입찰기밀 정보를 제공하는 등 입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때
8. 관리주체에 대하여 부정한 청탁 또는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관리업무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때
9. 동별 대표자가 그 직무를 해태하여 입주자등에게 상당한 손해를 가한 때
10. 특별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회 이상 입주자대표회의에 불참하는 때
② 동별 대표자 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영 제13조제4항제1호에 따라 해당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그 투표한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한다. 이 경우 해임된 동별 대표자는 임원의 지위까지도 모두 상실된다.
③ 영 제12조제2항제1호 및 영 제12조제2항제2호가목2에 따라 선출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해임사유를 기재하여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직위를 해임한다. 다만, 해당 임원의 동별 대표자 자격까지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④ 이사 및 영 제12조제2항제2호가목1에 따라 선출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직위를 해임한다. 다만, 해당 임원의 동별 대표자 자격까지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⑤ 제2항, 제3항에 따라 해임을 요청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해임요청 당사자에게 5일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해임사유와 해임 당사자가 제출한 소명자료(제출한 경우에 한한다)를 해당 선거구(영 제12조제2항제1호가·나, 영 제12조제2항제2호가2에 따라 선출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는 전체 선거구)의 입주자등에게 7일간 공개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요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선거구의 입주자등을 상대로 투표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⑥ 동별 대표자 또는 임원이 자진 사퇴하고자 할 경우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사퇴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효력은 사퇴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발효된다.
⑦ 제6항에 따라 사퇴서를 제출받은 관리주체나 입주자대표회의는 즉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 동별 대표자 또는 임원 사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⑧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해임, 제3항에 따른 회장과 감사의 해임 및 제6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 또는 임원의 자진사퇴가 결정된 경우 그 사실을 입주자등이 알 수 있도록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제21조【보궐선거】① 동별 대표자가 사퇴 및 해임 등으로 궐위된 경우에는 그 궐위 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다시 선출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 정원의 3분의 2가 구성된 경우, 2회 이상 선출공고에도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출을 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추후에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 10분의 1이상의 선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선출공고를 하여야 한다.
②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되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는 임기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임원이 사퇴 및 해임 등으로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 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다시 선출하고, 그 임기는 동별 대표자의 임기까지로 한다.
④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정족수 미달 시 통상업무와 긴급업무를 집행할 수 있다.
제22조【동별대표자 등의 선출공고】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문을 작성하여 임기만료 6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1. 선거구별 선출인원 및 임기
2. 선거기간
3. 후보등록기간
4. 후보등록 장소(관리사무소)
5. 후보등록서류
가. 별지 제2호 서식의 후보등록신청서(1개월 내에 촬영한 반명함 사진 부착) 1부
나.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1부
다. 관리비 등의 완납 확인서(관리주체 발급) 1부
라. 등기부등본(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마. 주민등록초본(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바. 가족관계등록부(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한함) 1부
사. 선거홍보물용 사진, 약력(학력, 직업, 경력, 연령 등)
아. 별지 제3호 서식의 위임장(소유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1부
6. 후보등록자격
7. 그 밖에 영 제15조제4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한 사항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선출한 동별 대표자의 명단과 임기 등을 즉시 확정 공고하여야 한다.
③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지 못하여 공석인 선거구는 30일 이내에 다시 선출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 정원의 3분의 2가 구성된 경우, 2회 이상 선출공고에도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출을 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추후에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 10분의 1이상의 선출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선출공고를 하여야 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를 선출한 때에는 지체없이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감사의 선출을 공고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출절차 등은 제1항을 준용한다.
제23조【회의개최】①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공석이거나 회장이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14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 중 연장자순으로 그 이사가 그 회의를 소집하고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분기(매월, 00개월) 1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최한다.
1. 회장이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감사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감사가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때
3. 관리주체가 회의의 소집이유 등을 명시하여 회의소집을 요청하는 때
4.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1 이상이 청구하는 때
5.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회의의 소집 이유 등을 명시하여 요청하는 때
④ 관리사무소장 또는 해당분야 관리책임자(안건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는 회의에 참석하여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해당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제3항 제5호에 따라 입주자등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에는 발의자가 해당 안건에 대해 발언할 수 있다.
제24조【회의방청】① 입주자등은 회의를 방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에게 신분을 밝히고 방청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방청을 제한한다.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2. 음주자 또는 정신 이상이 있는 사람
② 방청자는 발언할 수 없다. 다만, 의장이 안건심의와 관련하여 발언을 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방청하고 있는 경우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방청자는 의장의 명에 따라야 한다.
1. 폭력 및 욕설을 하는 등 질서유지에 방해가 되는 사람
2. 동별 대표자의 발언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거나 손뼉을 치는 사람
3. 방청하면서 식음․흡연을 하거나 잡지 등을 보는 사람
4. 허가없이 녹음, 비디오 및 사진촬영을 하는 사람
5. 그 밖에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사람
제25조【회의소집절차】①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일시․장소 및 안건을 동별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관리주체는 이를 게시판과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공동주택단지 내에 구축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목적으로 회의를 다시 소집하거나 안전사고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일정을 단축할 수 있다.
② 입주초기 또는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여 최초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때와 입주자대표회의가 전원사퇴하여 새로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한 경우에는 그 회의소집은 관리사무소장이 하며, 이때의 회의진행자는 선출된 동별 대표자 중에서 연장자가 한다.
제26조【안건의 제안】① 안건은 동별 대표자, 관리사무소장 또는 입주자등(○명 이상 또는 ○분의 ○ 이상)이 제안 할 수 있다.
② 안건을 제안하는 자는 사전에 회의에 상정할 의안("회의 목적"을 말한다)을 갖추고 제안이유․ 주요내용․근거규정 및 비용추계서 등을 붙여 회장에게 제출한다.
③ 입주자등이 제2항의 방법으로 제안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제안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는 제출받은 서류를 회장에게 즉시 전달한다.
④ 회장은 제3항에 따라 안건이 제출된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상정하여야 한다.
제27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영 제43조제2항제17호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사항 중 “그 밖에 규약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관리비예치금의 증액에 관한 사항
2. 관리주체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제안한 사항
3. 제20조제5항에 따른 임원의 해임
4.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 등 각종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운영에 관한 사항
5. 입주자등의 자율방범 지원에 관한 사항
6. 공동주택관리에 공로가 있는 자의 표창 및 포상
7. 주택관리업자 선정, 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 시 최저(최고)낙찰제 등 낙찰방법 결정
8. 단지 내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9. 선거관리위원의 해임요청
10. 공동주택 관리기구 및 직원의 증감에 관한 사항
11. 기타 관계법령 및 이 규약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받도록 한 사항
12. 관리규약 위반자 및 공동생활의 질서문란 행위자에 대한 조치
13. 제26조에 따라 제안된 안건에 관한 사항
14. 잡수입 사용에 관한 사항
15. 영 제19조제1항제27호에 관한 사항
16.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과 다르게 정한 관리규약의 해석
제28조【의결방법】① 동별 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직접 출석하여야만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동별 대표자의 의결권은 대리할 수 없다.
③ 회의에서 일단 부결된 의안은 의안이 발의되었으나 부결된 때의 회의 중에는 다시 발의하거나 심의할 수 없다.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이 규약에서 정한 의결의 범위․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의결할 수 있으며, 그 권한을 이탈하거나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있는 의결은 무효가 된다.
제29조【재심의】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안건이 관계법령 및 관리규약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 감사 또는 입주자등 재심의 요청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심의 요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내용
2. 관계법령 및 관리규약을 위반하는 내용
3. 재심의 제안내용
③ 제2항에 따른 재심의 요청서를 제출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를 지체 없이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다시 심의 의결하고 그 결과를 재심의 요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회의록】① 회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한 동별 대표자 전원의 서명을 받은 후 즉시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보관 및 집행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회의결과를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녹화 및 녹음하여 입주자등에게 중계할 수 있다. 이 경우 녹화물 또는 녹음물은 관리주체가 회의록과 함께 5년간 보관 및 관리한다.
제31조【겸임금지】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감사는 겸임할 수 없다.
② 동별 대표자는 공동주택단지안의 자생단체 및 재건축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으며, 겸임사정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임원직을 사퇴하여야 한다.
제32조【운영비】①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영 제18조제5항에 따른 운영 및 윤리교육에 드는 비용 : 년간 〇〇만원
2. 회의 출석수당 : 1회당 〇만원
3. 회장 업무추진비 : 매월 〇〇만원
4. 감사 업무추진비 : 매월 〇〇만원
4-2. 이사 업무추진비 : 매월 ○○만원
5. 제69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보증보험 등의 가입비용
6. 공동주택관리 전문신문 구독료
7. 입주자대표회장 단체 협회비
8. 그 밖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다과, 음료, 교통비, 통신비 등 항목과 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영 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사용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운영비 사용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운영비 사용규정에 따라 사용내역을 매월 별도의 장부(증빙자료를 포함한다)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입주자등의 열람청구가 있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3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무와 책임】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영 제14조제2항 및 규칙 제4조에 따른 업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입주자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주체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 및 감독을 하되, 관리주체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부당한 간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선거관리위원회
제34조【위원위촉 및 구성】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구성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〇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입주자등 중 희망하는 자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장(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거나, 선거관리위원장의 해임, 사퇴 등으로 위촉이 불가능한 경우 그 직무대행을 말하며, 같은 사유로 위촉할 수 없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관리사무소장 순서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임기만료 60일전까지 공개모집 공고하고, 임기만료일 전에 위촉하여야한다. 다만, 최초 입주 시에는 관리사무소장이 공개 모집하여 위촉하고,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영 제15조제3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 1명을 우선 위촉할 수 있다.
1.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하 “선거관리위원”이라 한다) 공개모집 공고문은 신청자 접수 7일전(긴급을 요하는 경우 3일)에 전체 입주자등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2. 공개모집을 위한 공고문에는 다음 각 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신청자 접수기간 및 장소
나. 선거관리위원 신청 자격
다. 모집 인원 초과 시 위원 선정 결정 방법은 공개추첨으로 한다는 내용
(공개추첨 일시 및 장소 포함)
3. 모집 인원이 초과된 경우 공개추첨으로 위원을 선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개모집 후에도 신청자가 정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추천권자가 본인을 추천할 수 없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추천한 자 1인
2. 관리사무소장이 추천한 자 1인
3. 「지방자치법」에 따른 통장 또는 이장이 추천한 자 1인
4. 경로회장(노인회장)이 추천한 자 〇인
5. 부녀회장이 추천한 자 〇인
6. 기타 자생단체에서 추천한 자 〇인(자생단체가 2개이상인 경우 공개추첨으로 순번 결정)
④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 임기 중 사퇴 또는 해촉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2항, 제3항의 절차에 따라 다시 선출한다.
⑤ 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을 공개모집 및 위촉할 경우 위촉권자가 입주자등으로부터 해촉(해임) 요청을 받은 당사자일 때에는 차순위 위촉권자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⑥ 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구·군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 1명을 위원으로 우선 위촉할 수 있으며, 입주자등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⑦ 연임 시에도 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촉한다.
⑧ 위원회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의사를 결정한다.
제35조【임기 및 자격상실 등】① 위원의 임기는 위촉받은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임기는 그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임기도중 사퇴 및 해임된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입주자등 중에서 제34조에 따른 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입주자등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 그 자격이 상실된다.
③ 법 제15조제2항 및 영 제16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동별 대표자 또는 그 후보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3. 동별 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임기 중에 사퇴하거나 해임, 해촉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
4.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제35조의2【선거관리위원의 해임 등】① 영 제15조제5항 및 영 제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선거관리위원의 해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관계법령이나 이 규약 및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위반한 때
2.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현저하게 해하거나 선거관리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때
3. 선거와 관련하여 향응 및 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선거관리비용을 횡령한 때
4. 특별한 사유를 통보하지 아니하고 3회 이상을 연속하여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
②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해임사유를 기재하여 전체 입주자등 10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선거관리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해임요청된 선거관리위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임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주자등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한다.
제36조【업무】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관리규정의 제정․개정
2. 동별 대표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선거관리업무
3.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선출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감사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선거관리업무
4. 법 제14조제4항 각 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의 확인
5. 이 규약의 개정에 관한 투․개표업무
6.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의 결정에 관한 투․개표업무
7.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회장 및 감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당선증을 각각 교부
8.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사퇴접수 처리
9.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 해촉에 관한 사항
10. 선거관리위원 결격사유의 확인
11. 그 밖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요청하는 사항
(주민동의사항 등)
제37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여 수행한다.
③ 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30일 이내 제34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등 중에서 희망하는 자를 공개모집하여 위촉하며, 신청자가 없는 경우 제34조제3항에 따르고, 위원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시 선출한다.
④ 위원회의 행정사무는 관리주체가 지원하며, 위원회에서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그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주체가 보관․관리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⑤ 관리주체는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회의결과를 게시판 및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입주자등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⑥ 회의소집절차는 제25조를 준용한다.
제38조【운영경비】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위원회의 운영예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원의 출석수당 : 1회당 ○만원
2. 선거홍보물 인쇄비
3.「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 및 개표 관리 등 선거관리지원을 요청한 경우 그 소요비용
4. 그 밖에 선거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제5장 자치관리로 결정한 경우
제39조【자치관리기구의 구성】① 입주자등이 자치관리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와 집행기구인 관리주체(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관리사무소장을 말한다)를 둔다.
② 관리주체는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40조【관리사무소장의 선임】① 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제6조에 따라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관리사무소장을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선임하여야 한다.
② 관리사무소장이 법 제6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시 제39조제2항에 맞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제41조【직원의 자격 요건】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자치관리기구의 직원(관리사무소장을 포함한다)이 될 수 없다
1. 관계법령에 따른 법정자격을 보유하는 업무의 자격을 소지하지 아니한 자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또는 그 구성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3.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제42조【인사․보수․책임】이 규약에 정하지 아니한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담당업무와 인사․보수 및 책임 등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 등으로 정한다.
제6장 위탁관리로 결정한 경우
제43조【주택관리업자 선정시 낙찰의 방법 등】① 입주자등이 관리방법을 위탁관리로 결정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영 제5조 및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경쟁입찰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한다. 단, 적격심사제를 원칙으로 하되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이 있을 경우 최저낙찰제를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제의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할 경우 세부적인 평가표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입주자등이 계약이 만료되는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입찰 참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 요구하여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44조【주택관리업자의 재계약】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영 제5조제2항제2호 단서에 따라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〇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10일 이상 게시판 및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재계약 관련 입주자등의 의견을 청취한다.
1. 주택관리 만족도를 입주자등에게 사전에 의견을 청취한 결과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주택관리업자의 교체 또는 관리방법의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시 계약한다는 내용
2.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3.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주택관리업자 상호(개인 또는 법인 명칭)
4.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주택관리업자의 주택관리실적 평가내용
5. 다시 계약할 경우의 계약기간 및 계약내용(금액포함)
6. 이의서 제출방법 및 제출기간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제1항에 따른 입주자등의 의견청취 결과 입주자등의 의견청취 결과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면 재계약한다.
제45조【위․수탁관리계약】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라 선정된 주택관리업자와 [별첨 1]의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주기를 고려하여 〇년으로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등이 위․수탁관리계약서의 열람 및 복사를 요청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6조【관리방법의 변경】법 제5조제2항, 영 제3조에 따라 관리방법을 변경(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변경하거나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7장 관리주체의 업무 및 책임
제47조【관리주체의 업무】① 관리주체는 법 제63조 및 규칙 제2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법 제63조제1항제5호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사․용역 등에 대한 입찰관리와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2. 재해보험의 가입
3. 성범죄 등 신고센터 운영
4. 이 규약 위반자 및 질서 문란자에 대한 조치
5. 그 밖에 관계법령 및 이 규약에서 정한 사항
② 경비원 및 관리직원은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거동이 수상한 자 등에 대하여는 경비실 및 관리사무소까지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경비원 및 관리직원은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위험한 행위를 하는 자가 있거나 공동생활질서를 지키지 아니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재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단지 내의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하여 공동주택단지 내의 도로 및 주차장의 차량을 통제할 수 있다.
④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에 입주한 입주자등이 공동주택 관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생활을 안내하는 정보 또는 자료를 제공한다.
⑤ 관리주체는 영 제29조에 따라 관리주체가 아닌 자에게 주민운동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업체의 선정 절차 및 방법 등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준용한다.
제47조의2【공사․용역 등의 사업자 선정시 낙찰의 방법 등】① 관리주체는 공사․ 용역 등의 사업자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른 적격심사제의 방법으로 선정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최저(최고)낙찰제 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제의 방법으로 공사․용역 등의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세부적인 평가표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다.
③ 관리주체가 계약이 만료되는 기존 사업자(용역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를 다시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개월 전까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사업수행실적을 평가한 후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한다.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재계약 여부를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제3항의 평가표를 10일 이상 게시판 및 공동주택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기존 사업자의 재계약 관련 입주자등의 의견을 청취한다.
⑤ 관리주체는 제4항에 따른 입주자등 의견청취 결과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면 재계약한다.
⑥ 영 제25조제4항에 따라 입주자등이 계약이 만료되는 기존 사업자의 입찰 참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관리주체나 입주자대표회의에 요구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나 입주자대표회의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⑦ 관리주체(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조제1호의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다수업체의 입찰참가를 위하여 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용역 등의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내용을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14조, 제22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http://www.k-apt.go.kr을 말한다)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8조【자료의 종류 및 열람방법 등】① 관리주체가 보관 및 관리해야 하는 자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보관기간은 5년으로 한다.
1. 이 규약 및 제규정
2. 장기수선계획서
3. 안전관리계획서
4. 설계도서․장비내역 등 시설관련 서류
5.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
6. 관리비․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및 잡수입 등의 부과․징수․사용․보관 및 예치 현황 및 이에 관한 회계서류
7. 세대별 관리비예치금의 내역
8. 주택관리업자의 위․수탁관리계약서 및 각종 공사 및 용역 관련 자료
(계약서, 도면, 내역서, 설계변경, 각 입찰별 참여한 업체의 입찰서 및 제출서류 일체, 적격심사표, 서류심사표 서류 등 포함)
9. 주민동의 관련 서류
10. 그 밖에 관리업무에 필요한 서류
②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제1항의 서류를 열람하거나 복사를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단, 제9호 제외). 이 경우 관리주체는 법 제27조제2항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1. 열람요청시 : 즉시(반출을 금한다)
2. 복사요청시 : 복사수수료(장당 흑백은 〇〇원, 칼라는 〇〇원)를 납부한 날부터
7일 이내 사본 교부
단, 방대한 복사요청으로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리주체는 처리기간을 7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복사비용의 수입은 잡수입으로 처리한다.
제49조【관리주체의 동의기준】관리주체가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등의 신청에 대한 동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거나 이로 인해 통행․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사항
가. 입주자등에게 이익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는 공동주택지 내의 상가 입점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동의
⑴ 자생단체가 순수농수산물 직거래, 자선바자회 등의 목적을 위해 주차장을 사용하는 행위. 다만, 관계법령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⑵ 공동주택단지 내의 인도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나. 입주자등에게 피해가 발생한다고 판단되는 행위는 부동의
⑴ 세대내 과외(피아노, 놀이방, 합숙소, 공부방 등)등을 하는 행위
⑵ 자동차를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주차구역 외의 장소에 주차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⑶ 건물 내부의 계단 및 통로에 물건을 적재하는 행위
⑷ 차로에 물건을 적재하거나 자동차를 주차시키는 행위(소방훈련 및 도로공사 등의 경우를 제외한다)
⑸ 2.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또는 〇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 등이 차고지로 사용하는 행위
⑹ 음식물찌꺼기를 분쇄하여 옥내배관으로 배출하는 제품의 사용으로 오수의 역류 등 입주민의 피해가 예상되는 주방용오물분쇄기 사용 행위(적법제품으로 판명된 경우 사용에 동의한다)
2. 광고물․표지물 또는 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사항
가. 지정된 장소에 부착하거나 입주자등에게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는 동의
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지정된 게시판에 부착하는 행위
⑵ 입주자등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⑶ 안전수칙과 관련하여 지정된 시설에 부착하여 홍보하는 행위
나.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부착하거나 미관을 해치는 행위는 부동의
⑴ 대형 광고물을 공동주택단지 안에 설치하는 행위
⑵ 발코니 전면과 건물 외벽을 이용하는 광고 행위
⑶ 광고물․선전물 등 스티커를 부착하는 광고 행위(지정된 장소는 제외)
3. 가축(장애인 보조견을 제외한다)의 사육 또는 방송시설을 사용함으로서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사항
가. 입주자등의 동의를 요하는 행위(통로식은 당해 통로에, 복도식은 당해 복도층에 거주하는 입주자등의 〇〇퍼센트 이상의 동의로 한다)
나. 방송시설 등을 사용하는 행위 : 확성기, 비상방송시설 등을 사용하는 행위는 전체 입주자등에게 필요한 경우에만 동의
4. 발코니의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의를 받고자 하는 입주자등은 안전사고 책임에 대한 서약서를 관리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발코니의 철재 난간에 위성안테나․무선안테나 및 화분 등을 설치하는 행위(돌출물의 낙하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와 인양기 등의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돌출물의 설치를 금한다)
나. 외벽(콘크리트 벽을 말한다)에 돌출물을 설치하기 위해 못을 박거나 구멍을 뚫는 행위
다. 에어콘 실외기 설치(영 제18조제5항에 따라 2006.1.9일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등은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위한 돌출물 설치 금지)
5. 통제구역인 전기실․기계실 및 위험구역인 정화조 시설 등에 출입하는 행위는 관리자가 동행하여야 한다.
6. 전용부분을 놀이방, 합숙소 및 공부방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행위는 해당 동 또는 해당 층의 입주자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통로식은 해당 계단과 연결되는 입주자등의 과반수 서면동의를, 복도식은 해당 복도층의 입주자등 과반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50조【어린이집의 운영 및 임대 등】① 관리주체는 어린이집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하여야 한다.
1. 「영유아보육법」제21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장의 자격을 갖춘 자에게 위탁하거나 임대하여 운영
2.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임대하여 운영
② 관리주체가 제1항1호에 따라 어린이집을 최초로 위탁하는 경우의 수탁자 선정은 영 제19조제1항제21호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의2에서 정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세부 심사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세부심사를 위한 평가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한다.
③ 관리주체는 어린이집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등의 재계약여부를 조사하여 과반수가 서면동의 하였을 경우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을 한다.
④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한다.
⑤ 입주자대표회의는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수탁자와의 계약이나 제3항에 따른 재계약 시 계약기간, 임대료(임대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을 포함한다) 등 중요계약내용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얻은 후에 의결한다.
⑥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중요계약내용을 의결할 경우 임대차계약기간은 3~5년으로 하고 임대료는(임대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서 가계자금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이율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임대료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는 보육료 수입의 5% 이내로 산정한다. 이 경우 보육료 수입은 보육정원으로 산정한다.
⑦ 관리주체가 어린이집과 임대차계약을ㄹ 체결할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공동주택어린이집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한다.
제51조【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 ① 관리주체는 영 제23조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난방비와 급탕비의 적정한 산정을 위하여, 전기, 수도, 가스, 난방 및 급탕 공급자(이하 이조에서 공급자라 한다)와의 계약에 따라, 계량기를 검침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공급자와의 계약에 따라,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계량기 검정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계량기를 재검정 받거나 검정받은 계량기로 교체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계량기 검침 과정 등에서 타 세대에 비해 사용량이 현저히 적거나 고장이 발견된 경우, 공급자에게 통보하여 조치하도록 하거나, 공급자와의 계약에 따라, 하자보수기간 중에는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기간 이후에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된 계량기 수리업자에게 의뢰하여 즉시 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검정봉인을 훼손하지 않고 배터리 교체를 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직접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 명의의 봉인 스티커 부착 등 계량기 임의조작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공급자와의 계약에 따라, 계량기 재검정․교체·수리에 비용이 소요될 경우, 수선유지비 또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계량기의 훼손 등이 입주자의 고의나 과실로 발생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입주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⑤ 관리주체는 공급자와의 계약에 따라, 계량기 고장 등으로 인한 사용량은 최근 3개월 평균값, 전년 동월 검침 값 또는 해당동의 동일면적 평균값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적정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⑥ 입주자등은 관리주체나 공급자의 검침에 협조하여야 하며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계량기를 변조하거나 임의로 조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2조【보험료 등】관리주체는 영 제23조제3항제7호에 따라 "공동주택등"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인한 입주자등의 피해보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험 등을 가입하여야 한다.
1. 화재보험 : 건물․가재도구 및 부대․복리시설 관련
2. 시설물사고보험 : 어린이놀이터시설․승강기․주민운동시설 및 도서관 관련
3. 그 밖에 관련법령 및 재해·재난에 따른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
제53조【관리주체의 책임 및 의무】① 관리주체는 그 업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집행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② 관리주체와 그 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입주자등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54조【직무교육 등】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동별 대표자, 관리사무소장 및 관리직원에 대하여 법정교육,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직무교육 및 공동체생활 활성화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55조【관리업무 등의 인수․인계】① 영 제10조제4항제6호의 "관리규약과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사무소 조직 및 일반현황
2.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현황
3. 입주자등의 입주현황
4.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 및 자생단체 현황
5. 그밖에 인수․인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1. 관리비예치금의 내역
2.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내역과 집행내역 및 인장
3. 관리주체의 현황
4. 그밖에 필요한 사항
제8장 관리비 등
제56조【관리비예치금】① 영 제24조에 따라 소유자는 해당 주택을 소유하는 기간동안 관리비예치금을 관리주체에 예치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소유자가 전출하는 경우에는 관리비예치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양도인과 양수인간에 그 권리를 상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관리주체는 관리비예치금을 재건축 등의 사유로 입주자가 해산할 경우 해산 당시의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57조【관리비 및 사용료의 집행】① 관리주체는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승인받은 예산에 따라 관리비를 집행하여야 한다.
② 영 제23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전기․수도 등의 사용료는 금융기관에서 자동이체하여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 등 예산으로 정하는 비목은 제1항에 따른다.
제58조【장기수선충당금의 집행 및 공개】관리주체는 직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적립해야하는 장기수선충당금, 실제로 적립한 장기수선충당금, 집행금액(공사명 및 지출금액 등을 포함한다) 및 잔액을 입주자등이 잘 알 수 있도록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3월말까지 게시판과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59조【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① 영 제23조제8항에 따른 잡수입은 전체 입주자 및 사용자의 공평한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며, 관리비등의 회계처리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한다.
②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잡수입은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중계기 설치에서 발생한 잡수입
2. 공동주택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임대료 등 잡수입
3. 그 밖에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
③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잡수입은 30%범위 내에서 공동체 활성화 촉진 등에 적합하게 우선 지출할 수 있고, 남은 잔액은 예비비(다만, 예산이 책정되지 않은 예측할 수 없는 긴급 상황에 한해 〇〇만원 이하의 소액지출에 사용한다)로 적립하며, 잡수입에서 70%는 관리비 절감을 위해 의무적으로 매월 〇〇에(※주택공급면적 등 단지 여건에 맞게 기준을 정할 것)따라 배분하여 공동 관리비에서 차감한다. 다만, 관리비 차감시 잡수입에서 직접 상계 처리하지 않고 관리비로 발생시킨 후 잡수입에서 차감한다.
1. 재활용품 판매에서 발생한 잡수입
2. 알뜰시장 운영에서 발생한 잡수입
3. 광고판 게시 등에서 발생한 잡수입
4. 그 밖에 입주자와 사용자가 적립에 함께 기여한 잡수입
④ 제3항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의 우선 지출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관리주체는 잡수입을 지출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자생단체 지원비용 : 연간 〇〇만원
2. 주민자치 활동비용(자율방범대 운영, 경로잔치 등) : 연간 〇〇만원
3. 투표 참여 촉진 비용(전자투표 등) : 연간 〇〇만원
4. 소송비용(단, 소송 대상자, 목적, 소송비용, 손익계산 등에 대해 사전 공지 후 입주자등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함) : 연간 〇〇만원
5. 기타 비용(☞항목과 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
⑤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혼합된 단지의 잡수입은 각 세대수에 비례하여 분배한 후 제2항부터 제4항에 따라 처리한다.
⑥ 관리주체가 예비비를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비의 지출비목‧지출사유‧금액 등을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사용한 때에는 관리비고지서 배부 시 첨부하여 입주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⑦ 관리주체는 잡수입 사용내역 등을 영 제23조제8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60조【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①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별표 4]에 따른다.
② 관리비의 세부내역은 영 [별표 5]에 따르며, 관리비 및 사용료 등의 부과기준은 본 규약 [별표 5]에 따른다.
제61조【사용료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① 공동시설의 사용료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은 [별표 6]에 따른다.
② 입주자등의 편의를 위하여 관리주체가 징수권자를 대행하는 영 제23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 7]에 따른다.
제62조【장기수선충당금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영 제31조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연차별로 다음 각 호의 적립요율에 따라 산정함을 말한다.
1. 20 년부터 ~20 년까지 : ○○퍼센트 (예: 20퍼센트)
2. 20 년부터 ~20 년까지 : ○○퍼센트 (예: 40퍼센트)
3. 20 년부터 ~20 년까지 : ○○퍼센트 (예: 60퍼센트)
4. 20 년부터 ~20 년까지 : ○○퍼센트 (예: 80퍼센트)
5. 20 년~ 100퍼센트
제63조【관리비등의 산정기간 등】관리비등의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전기․수도․가스 등의 사용료는 징수권자의 약관 등에 따른다.
제64조【관리비등의 납부기한】① 관리비등의 납부기한은 익월 ○○일로 한다. 다만, 납기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다음의 첫 근무일까지로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전출하는 입주자등이 관리비등에 대한 정산을 요청한 경우 입주자등이 전출하는 날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다만, 검침이 가능한 사용료(수도, 전기 등)는 검침계량에 따라 정산한다.
* 중간정산 = [전출 전 3개월 평균 관리비/당월일수 × 당월 거주일수]×100분의 5(편차율) 가산
③ 전출자는 관리비등을 전출하는 날까지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5조【관리비등의 징수․보관․예치】① 관리비등의 납부고지서는 동․호수 및 관리비등의 비목별 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등을 명시하여 납기일 7일 전까지 입주자등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② 관리비등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관리비등의 납부는 체납된 관리비등(독촉비용, 연체료, 전용부분 관리비, 공용부분 관리비 등의 순으로) 부터 먼저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전기․수도․가스 등의 사용료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약관에 따르되, 관리주체는 사용료 징수 대행에 따른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 즉시 반환하거나, 익월 사용료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제66조【관리비 등의 연체료】관리비등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자등에 대하여는 [별표 8]의 연체요율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한다.
제9장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감사
제67조【회계처리기준】관리주체의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은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른다.
제68조【회계관계자의 의무 및 책임】① 관리비등의 각종 예금통장은 회계담당자가 관리하고, 그 인장은 관리사무소장이 보관한다.
② 영 제23조제7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인장을 관리사무소장과 함께 등록한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예금을 청구하는 용도로 사용하며, 인장은 각각 보관한다.
제69조【보증설정】① 관리사무소장은 법 제66조에 따라 주택관리사(보) 공제증권, 주택관리사(보) 보증보험증권 또는 공탁증서 중에 하나가 있어야 한다.
② 영 제23조제7항에 따라 관리비등을 금융기관에 복수인장으로 등록 예치하여 관리하는 회장은 ○○원 이상의 공제 또는 보증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회계직원은 보증금액 ○○원 이상의 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이 있어야 한다. 기타 관리직원의 보증에 관한 사항은 인사규정으로 정한다.
제70조【회계감사인의 선정제한】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26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회계감사인으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인회계사법」 제48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은 자
2.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른 한국공인회계사회회칙에 따라 회원자격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이 경우 공동주택관리분야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받은 징계에 한한다.
3. 해당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부실한 회계감사로 인하여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제71조【감사보고서 기재사항】감사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감사방법의 개요
2. 장부에 기재할 사항의 기재가 없거나 부실 기재된 경우 또는 재무상태표나 운영성과표의 기재가 장부의 기재와 합치되지 아니한 경우 그 뜻
3. 재무제표가 관계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재무상태, 운영성과, 이익잉여금의 변동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있는 경우 그 뜻
4. 재무제표가 관계규정에 위반되어 공동주택의 재무상태, 운영성과, 이익잉여금의 변동이 정확하게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그 뜻
5. 업무보고서가 관계규정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집행되었는지 여부
6. 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가 관계규정에 적합한 지의 여부
7. 관리주체의 모범사례 또는 괄목할 만한 성과
8. 수익사업에 대한 납세 여부 확인 및 안내
제72조【감사보고서 작성기준】감사는 감사보고서를 다음 각 호에 준거하여 작성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1. 적시성 : 감사결과는 지연 보고하여 감사성과를 저해하거나 수감자의 업무처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기에 작성되어야 한다.
2. 완전성 : 감사결과의 보고는 감사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3. 간결성 : 감사결과의 보고는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만을 간략하게 나타내고 필요 이상으로 길거나 불필요한 반복을 피해야 한다.
4. 논리성 : 감사결과의 보고는 논리적이고 이해하기 쉬워야 하며 애매모호한 표현이나 일반화되지 아니한 약어나 전문용어 등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
5. 정확성 : 감사결과의 보고는 수집된 감사증거에 기초하여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올바르게 기술하고 감사범위, 방법 또는 감사증거에 한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
6. 공정성 : 감사결과의 보고는 수감자의 변명 또는 반론과 전문가 또는 법령에 의한 전문기관 및 단체의 자문을 충분히 감안하여야 하고 문제점을 과장하거나 편향된 시각으로 작성해서는 아니 된다.
제73조【회계감사기준】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회계감사에 대하여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정하는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회계감사요령」을 준용할 수 있다.
제10장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
제74조【전용부분의 관리책임】① 전용부분은 입주자등의 책임과 부담으로 관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리주체가 소방법령에 따라 전유부분 내의 소방시설(스프링클러, 자동소화설비, 감기지 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할 경우 해당 입주자등은 소방시설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 등이 건축물 내부의 도배․수선․증설 등으로 인하여 소방법에 따라 설 치․유지하여야 하는 전유부분 내의 소방시설을 일시 제거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작업완료 후에는 반드시 소방법령의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해당 시설물을 복구하여야 한다.
제75조【공용부분의 관리책임】관리주체는 공용부분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영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세대에서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사용료는 제외한다)에 따라 관리비등으로 부담한다.
제11장 층간소음관리
제76조【층간소음 생활규칙 등】①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으로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등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지한다.
1. 뛰거나 문, 창문 등을 크게 소리나게 닫는 행위
2. 망치질 등 세대내부 수리 및 탁자나 의자 등 가구를 끄는 행위
3. 피아노 등 악기의 연주
4. 헬스기구, 골프 연습기 등 운동기구의 사용
5. 애완동물이 짖도록 관리를 소홀히 하는 행위
6. 그 밖의 층간소음으로 입주자등에 피해를 끼치는 행위
③ 입주자등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자제한다.
1. 세탁, 청소 등 소음을 발생하는 가사일
2. TV, 라디오, 오디오 등으로 인해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
3. 주방을 사용하거나 샤워로 인한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
④ 입주민 등이 지켜야할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5항에 따른다
⑤ 관리사무소에서는 제2항에서 제4항의 생활규칙을 주 ㅇ회(☞ 단지 사정에 따라 주 1회, 격주 1회 등으로 규정) 방송한다.
제77조【층간소음 관리위원회】① 입주자대표회의는 층간소음의 분쟁 조정, 예방, 교육 등을 위하여, 입주자와 사용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동별 대표자 ○인 (☞ 1인 이상으로 규정), 관리사무소장 1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인(☞ 단지사정에 따라서는 부녀회 또는 경로회 회원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1인 이상으로 규정) 이상을 포함하여 총 ○인(☞ 단지 규모 등을 감안하여 5명 내외로 구성)으로 구성하고, 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③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조사, 조정
2. 층간소음 예방과 분쟁의 조정을 위해 필요한 교육
3. 그 밖에 층간소음과 관련한 자료 수집 등 필요한 사항
제78조【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지원 등】①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의 행정업무 지원이나 층간소음 관련 전문기관․단체 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고, 위원으로 하여금 층간소음 분쟁의 효율적인 조정을 위해, 층간소음에 관한 교육을 담당하는 전문기관․단체의 교육을 이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실비, 수당, 교육비용, 자문료 등 경비는 잡수입에서 지출한다.
제79조【층간소음 분쟁조정 절차 등】①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이에 따라 관리주체는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발생을 중단하도록 요청하거나 차음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에 따라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는 등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 관리주체는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에 이 사실을 알리고 층간소음 분쟁의 조사,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과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과의 다자면담을 실시하고, 면담결과에 따라 층간소음을 발생시킨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도록 요청하거나 차음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⑤ 관리주체는 이 규약에 따른 층간소음 분쟁조정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분쟁이 계속될 경우에는 해당 당사자가 대구광역시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나 관할 구·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해당 자치단체의 조례에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에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에 조정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12장 공동체 활성화
제80조【공동체 활성화 자생단체 구성 및 신고】① 단지 내 입주자등은 10인 이상으로 공동체 활성화 단체를 구성할 수 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자생단체의 구성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생단체가 구성되어 활동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구성 일시, 구성원의 명단(대표자 등 직위, 동, 호수, 연락처 포함), 활동목적, 운영규칙 등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신고하여야 한다.(신고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 그 날부터 30일 이내 변경신고)
제81조【공동체 활성화 자생단체 기능 및 지원】① 공동체 활성화 자생단체는 자원봉사 프로그램 등 자체 운영프로그램 개발과 입주민의 참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생단체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하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에 예산을 요구하는 경우 자생단체 명의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의결로 해당 자생단체의 공동체 활성화 부합여부 등에 따라 지원금액, 시기 등을 정하며,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문서로 회신한다.
④ 자생단체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완료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그 잔액은 반납하여야 한다.
⑤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비용을 목적에 맞게 사용했는지 확인하여 해당 비용을 유용하거나 목적외 사용한 것으로 판명되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비용의 지원을 중단하여야 하며, 자생단체는 이에 대한 비용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3장 벌칙
제82조【벌칙】①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이 규약을 위반하여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1. 1차 : 시정권고 또는 경고문 부착
2. 2차 : ○○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금 부과
② 관리주체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를 하기 전에 입주자등에게 서면으로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하며,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위반금은 잡수입으로 회계처리한다.
④ 관리주체는 영 제19조제4항 각 호에 따른 관리주체의 동의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복구 등의 시정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3조【관리비등의 체납자에 대한 조치】①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관리비 등을 체납한 경우 독촉장을 발부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가 독촉장을 발부한 후에도 관리비등을 체납한 세대에 대하여는 가산금 징수 및 독촉장발부, 「민사소송법」에 의한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액사건 심판법」에 따른 소액심판청구 등의 조치 등 제소할 수 있다.
③ 독촉장을 발부한 이후에도 관리비 등을 ○개월 이상 체납한 세대는 관련 조례 및 규정을 준용하여 수도. 전기 및 가스. 온수. 난방의 공급을 중단할 수 있으며,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단전대행을 문서로 요청(체납한 세대의 세대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를 준수하여 징수권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하여 전력량계에서 배전선을 분리하는 방법으로 단전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체납관리비 등을 납부한 때에는 즉시 제2항 및 제3항의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14장 규약의 개정
제84조【규약의 개정】입주자대표회의(제3호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을 말한다)는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규약의 개정을 입주자등에게 제안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시의 관리규약 준칙이 개정된 때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과반수가 의결한 때
3.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이 연서하여 제안한 때
제85조【규약의 공포】이 규약을 개정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최초로 제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말한다)이 공포하여야 한다. 다만, 7일이 지나도록 회장이 이를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리사무소장이 공포한다.
제86조【규약의 보관】①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서명날인한 규약의 원본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② 관리주체는 이 규약의 사본을 입주자등에게 1부씩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의 홈페이지에 게시한 경우에는 배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전입한 입주자등이 입주자명부를 제출할 때에는 이 규약의 사본 1부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의 홈페이지에 게시한 경우에는 배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장 보 칙
제87조【관리규약에 따른 제규정의 효력】입주자대표회의는 이 규약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규약이 정한 범위에서 영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제규정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법령과 이 규약에 반하는 사항은 효력이 없다.
제88조【관리규약에 따른 준용규정】 ① 이 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장이 정한 제규정을 준용한다.
② 공동주택관리법령 등 관계법령의 개정 등으로 이 규약이 변경된 법령과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법령규정에 따르며, 관계법령 및 이 규약이나 관리규약 준칙 등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규약은 ○○년 ○월 ○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결정 등】이 규약 시행 전에 종전의 규약에 따라 관리주체가 행한 결정 및 처분이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등은 이 규약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관리규약에 따른 제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약에 따라 제정 또는 개정된 제규정은 영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 규약에 적합하도록 개정하되 영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개정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
제4조【관리비 등 연체료에 관한 경과 조치】제66조 연체요율에 관한 개정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5조【회계처리기준에 관한 경과 조치】제67조 회계처리기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1] 관리대상물 (제4조 관련)
단
지 |
명 칭 |
○○ 아파트 | ||||||||||
위 치 |
||||||||||||
대 지 면 적 |
㎡ |
사 업 주 체 |
||||||||||
사업 승인일 |
년 월 일 |
사용 검사일 |
년 월 일 | |||||||||
건 폐 율 |
% |
용 적 율 |
% | |||||||||
건
물 |
건 물 구 조 |
|||||||||||
난 방 방 식 |
||||||||||||
주 택 |
유 형 |
•복 도 식 동 •계 단 식 동 | ||||||||||
동 별 층 수 |
동: ▪지상 층 ▪지하 층 ▪세대수: 세대 | |||||||||||
동: ▪지상 층 ▪지하 층 ▪세대수: 세대 | ||||||||||||
동: ▪지상 층 ▪지하 층 ▪세대수: 세대 | ||||||||||||
동: ▪지상 층 ▪지하 층 ▪세대수: 세대 | ||||||||||||
동 수 |
개동 | |||||||||||
세대수 |
세대 |
출입구 수 |
통로 | |||||||||
건축면적 |
㎡ |
연면적 |
㎡ | |||||||||
분양면적 |
▪ 분양면적 ㎡ 세대 ▪ 분양면적 ㎡ 세대 ▪ 분양면적 ㎡ 세대 ▪ 분양면적 ㎡ 세대 | |||||||||||
부 대 ․복 리 시 설 |
관리사무실 |
연면적 |
㎡ |
경비실 |
개 소 |
개소 | ||||||
경 로 당 |
연면적 |
㎡ |
CCTV 설치 |
모니터: 대 | ||||||||
입주자집회소 |
연면적 |
㎡ |
카메라: 대 | |||||||||
어린이놀이터 |
총면적 |
㎡ ( 개소) | ||||||||||
주민운동시설 |
○○장 |
면적 ㎡ |
○○장 |
면적 ㎡ | ||||||||
주 차 장 |
주차대수 |
대 |
∙지상 대 ∙지하 대 | |||||||||
오수 정화조 |
1일 처리용량 톤 (처리방식: ) | |||||||||||
공동저수시설 |
용 량 |
톤 |
지하수조 |
톤 | ||||||||
고가수조 |
톤 | |||||||||||
지하음용수 |
용 량 |
톤/h |
설치장소 |
개소 | ||||||||
승 강 기 |
제조회사 |
대 수 |
인승 대 | |||||||||
기 타 |
전기실, 급수 펌프실, 보일러실, 기계실,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외등시설, 공용수도시설, 옥외 급수배관설비, 오수관, 우수관, 배수구, 옥외 가스설비, 수목 그 밖의 식재물, 옥외 전기배선,전화배선 등과 이에 부속된 시설 |
[별표 2] 전용부분의 범위 (제5조제1항 관련)
구 분 |
범 위 |
1. 천장․바닥 및 벽 |
∙세대내부의 마감부분과 전용으로 사용하는 벽체. |
2. 현관문 및 창(발코니 창 포함) |
∙문틀․문짝과 이에 부수된 시건장치 등의 시설. |
3. 배관․배선 및 닥트와 그 외의 건물에 부속되는 설비 |
∙제1호에서 정하는 전용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 다만, 2세대 이상이 사용하는 배관․배선 등은 공용부분으로 한다. |
4. 세대별 전기․수도․가스․급탕 및 난방의 배관․배선 등 |
∙계량기 까지는 공용부분으로 하고, 그 후의 배관 및 배선은 전용부분으로 한다. 다만, 계량기까지의 배관, 배선이 전용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이 부분은 전용부분으로 한다. |
∙계량기의 교체비용은 해당 입주자가 부담한다. 다만, 예산에 반영한 때에는 수선유지비로 부담할 수 있다. |
[별표 3] 공용부분의 범위 (제5조제2항 관련)
구 분 |
범 위 |
1. 건물부분 |
∙주요구조부 : 벽, 기둥, 바닥, 보, 지붕, 주계단, 외벽에 부착된 난간 ∙그 밖에 전용부분에 속하지 않는 부분 |
2. 부대시설 |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입주자집회소 ∙보안등, 대문, 경비실, 자전거보관소, 조경시설, 옹벽, 축대, 공동주택단지 안의 도로, 안내표지판, 공중전화, 공중화장실, 저수시설, 지하양수시설, 대피시설,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 소방시설, 냉난방공급시설, 급탕공급시설, 공동저탄장, 수해방지시설 ∙전기, 전화, 가스, 급수, 배기, 배수, 환기, 난방, 소화, 배연 및 오물처리의 설비와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대, 텔레비전 공동시청안테나 및 종합유선방송의 구내전용선로설비, 우편물수취함,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그 밖에 전용부분에 속하지 않는 시설 |
3. 복리시설 |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유치원 및 보육시설(개인에게 분양된 시설은 제외), 주민공동시설, 문고 ∙그 밖에 거주자의 취미활동, 종교생활, 가정의례 및 주민봉사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 등 |
[별표 4]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제60조 제1항 관련)
비 목 |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
1. 일반관리비 |
∙예산을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
2. 청 소 비 |
∙예산을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에 따라 배분한다. 다만, 용역시에는 월간 용역대금을 ○○에 따라 배분한다. |
3. 경 비 비 | |
4. 소 독 비 | |
5. 승강기유지비 |
∙예산을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에 따라 배분한다. 다만, 용역시에는 월간 용역대금을 ○○에 따라 배분한다. ∙○층 이하 제외 |
6. 난 방 비 |
∙중앙난방방식인 공동주택의 경우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계량에 따라 세대별 난방비를 산정한다. 다만, 계량기가 설치되지 아니하였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에 따라 배분한다. |
* 난방비 = 유류대(가스비) - 급탕비 | |
7. 급 탕 비 |
∙세대별로 사용량(㎥당)에 1㎥당 단가(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다)를 곱하여 산정한다. |
8.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유지비 |
∙예산을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에 따라 배분한다. 다만, 용역시에는 월간 용역대금을 ○○에 따라 배분한다. |
9. 수선유지비 |
∙예산을 12개월로 분할하여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
10. 위탁관리수수료 |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주택관리업자와 입주자대표회의와 체결한 매월 위탁관리수수료를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
<비고> 예비비는 예산이 부족한 비목에 한하여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으며, 예비비를 사용한 때에는 그 금액을 관리비 부과내역서에 별도로 기재하여야 한다. |
[별표 5] 관리비 및 사용료 등 부과기준 (제60조 제2항 관련)
비 목 |
부과기준 | ||
관 리 비 |
1.일반관리비 |
(1)인건비 |
○ 인건비란 급여, 제수당, 상여금, 퇴직금,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 및 식대 등 복리후생비를 말한다. 가. 급여 : 미화원과 경비원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해 급여 지급기준에 의해 지급하는 급여를 말한다. ☞ 주의사항 : 경비원의 급여는 경비비에 포함되고 청소원의 급여는 청소비에 포함한다. 나. 제 수당 : 제 수당이란 급여지급 기준에 의거하여 발생하는 인건비중 기본급여 이외의 모든 개별 수당을 총칭한다. 실무에서는 자격수당(주택관리사, 전기기사 등), 직책수당, 근속수당, 회계담당수당(출납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관리사무소장에게 매월 지급되는 업무추진비 등이 있다. 다. 상여금 :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특별성과에 지급 하는 특별 상여금을 말한다. ☞ 주의사항 : 실무에서 많이 사용하는 명절 떡값, 하계 휴가비는 복리후생비로 분류한다. 라. 퇴직금 마. 산재보험료․고용보험료․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료 바. 복리후생비 : 관리사무소 직원의 근로환경 개선과 근무의욕의 향상 등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 등을 말한다. 복리후생비에는 식대, 회식비, 경조회비, 체력단련비 등이 있다. |
(2)제사무비 |
○ 제사무비란 관리사무소에서 직접 사용하는 사무용 문구류 및 행정 사무를 위한 소모용품의 구입비용을 말하며, 일반사무용품비, 도서인쇄비, 교통통신비(여비교통비), 소모품비 등이 있다. 가. 일반사무용품비 : 관리사무소에서 사무에 직접 소요되는 복사용지, 문구류 등을 말한다. 나. 도서인쇄비 : 전산 프로그램(회계 프로그램, 관리비 고지서 인쇄 등 포함) 사용료, 인쇄비, 신문구독료, 도서구입비, 인장제작비, 사진현상비, 복사비 등이 있다. 다. 교통통신비(여비교통비) : 관리사무소 업무 수행을 위해 외부 출장시 지급된 여비와 교통비 발생액을 말하며, 일반적으로는 대중교통비 등이 해당한다. ☞ 주의사항 : 개인차량을 업무용으로 이용한 경우에는 주차비와 연료비 상당액 등을 교통통신비(여비교통비)로 처리가능하다. 통신비는 여비교통비로 처리하지 않고 제세공과금의 통신료로 처리 | ||
(3)제세공과금 |
○ 제세공과금이란 관리기구가 사용한 전기료, 통신료, 우편료 및 관리기구에 부과된 세금과 공과금 등을 말한다. 가. 관리기구가 사용한 전기료 : 공동전기료에 포함되지 않는 전기료 등을 기재 ☞ 주의사항 : 공동 전기료에 포함될 경우에는 관리비가 아니라 사용료 중 전기료(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전기료를 포함한다)로 처리 나. 통신비 : 관리사무소 업무용 전화료, 인터넷 사용료, 무전기 이용시 전파 사용료 등을 말한다. 다. 우편료․세금․공과금 라. 기타 : 노인정의 개별 난방비 등 기타사항 |
비 목 |
부과기준 | ||
관 리 비 |
1.일반관리비 |
(4)피복비 |
○ 피복비란 관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동절기와 하절기용 근무복과 작업복 등을 구입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 주의사항 : 미화원과 경비원의 피복비는 포함하지 않음(청소비와 경비비에 각각 포함) |
(5)교육 훈련비 |
○ 교육훈련비란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법정교육 참가비 및 관리 효율, 관리비 절감 등을 위한 직무향상 교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 ||
(6)차량 유지비 |
○ 연료비․수리비 및 보험료 등 차량유지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 ||
(7)그 밖의 부대비용 |
○ 관리용품구입비․회계감사비 등 그 밖에 관리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가. 관리용품구입비 : 소모성용품비나 부품의 구입비용을 통칭한다. ☞ 주의사항 : 실무에서는 제사무비의 일반사무용품비와 구분이 모호할 때가 많다. 그 구분은 사용의 주체가 관리실이면 일반사무용품비로, 기계전기실 또는 경비실이면 관리용품구입비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회계감사비 등 : 회계감사비, 변호사․법무사․노무사 수임료, 송금수수료, 인지대 등을 말한다. | ||
2.청소비 |
○ 청소비란 용역시에는 용역업체와 계약된 금액, 직영시에는 청소원의 인건비, 피복비, 청소용품비 등 청소작업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 주의사항 : 직영으로 청소업무를 수행하는 단지의 경우, 청소원에 대한 4대 보험의 사업주 부담분 등은 청소비에 포함한다. | ||
3.경비비 |
○ 경비비란 공동주택 단지의 공용부분에 대한 경비업무 수행시 필요한 비용으로, 용역시에는 용역금액, 직영시에는 경비원 인건비와 피복비, 경비용품 비 등 경비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 주의사항 : 직영으로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단지의 경우, 경비원에 대한 4대 보험의 사업주 부담분 등은 경비비에 포함한다. | ||
4.소독비 |
○ 소독비란 소독 작업을 수행할 경우, 용역시에는 용역금액, 직영시에는 소독요원 인건비, 피복비, 약품비, 소독용품 등 소독작업에 직접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 | ||
5.승강기유지비 |
○ 승강기유지비란 용역시에는 용역금액, 직영시에는 자재 및 인건비, 제부대비 등을 말한다. 다만, 전기료는 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전기료에 포함한다. ☞ 주의사항 : 승강기의 효율성을 높이거나 고장발생시 소요되는 제 비용을 실무에서 수선유지비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으나, 승강기유지비로 처리하 여야 한다. ☞ 주의사항 : 승강기 운행에 소요되는 전기료는 관리비중 승강기유지비가 아니라 사용료 중 전기료임 | ||
5의2.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유지비 |
○ 용역시에는 용역금액, 직영시에는 지능형 홈네크워크 설비 관련 인건비, 자재비 등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유지 및 관리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다만, 전기료는 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전기료에 포함한다. |
비 목 |
부과기준 | |
관 리 비 |
6.난방비 |
○ 난방비란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에서 난방 및 급탕에 소요된 원가(유류대, 난방비 및 급탕용수비)에서 급탕비를 뺀 금액을 말한다. ☞ 주의사항 : 지역난방 방식의 난방비는 관리비가 아니라 사용료임 |
7.급탕비 |
○ 급탕비란 급탕용 유류대 및 급탕용수비를 말한다. | |
8.수선유지비 |
○ 주택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에서 제외되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수선,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용역시에는 용역금액을 말하며 직영 시에는 자재 및 인건비와 기타 부대경비를 말한다. ○ 냉난방시설의 청소비․소화기 충약비 등의 청소비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보수유지비 및 제반 검사비를 말한다. ○ 건축물의 안전점검 비용 ○ 재난 및 재해 등의 예방에 따른 비용 ○ 기타 : 정화조시설 유지관리 대행비나 전기시설물 안전관리 대행비 등 | |
9.위탁관리수수료 |
○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로서 입주자대표회의와 주택관리업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 월간비용을 말한다. | |
사 용 료 |
1. 전기료(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전기료를 포함한다) 2. 수도료(공동으로 사용하는 수도료를 포함한다) 3. 가스사용료 4. 지역난방 방식인 공동주택의 난방비와 급탕비 5. 정화조오물수수료 ☞ 주의사항 : 정화조시설 유지관리 대행비는 수선유지비 6. 생활폐기물수수료 7. 공동주택단지안의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 8.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9. 선거관리위원회 운영비 |
[별표 6] 공동 사용료의 산정방법 (제61조제1항 관련)
비 목 |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 |
공 동 전기료 |
공용시설 전 기 료 |
∙공용시설인 중앙난방방식의 보일러, 급수펌프, 소방펌프, 가로등, 지하주차장 및 관리사무소 등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서 사용하는 전기료로 구성하며,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 일반용, 산업용, 가로등 전기료를 구분하되, 승강기전기료를 제외한다. |
승 강 기 전 기 료 |
∙동별로 구분하여(동별로 구분된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층 이하를 제외하고 ○○에 의하여 배분한다. | |
공동 수도료 |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
[별표 7] 사용료의 산정방법 (제61조제2항 관련)
비 목 |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 |
1. 세 대 전기료 |
전 기 료 |
∙관리주체가 전기요금을 입주자등으로부터 징수하여 한국전력공사에 납부하는 공동주택에 한하여, 월간 세대별 사용량을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산정한다. |
* 관리주체는 “종합계약아파트(주택용 저압) 또는 단일계약아파트(주택용 고압)” 중에서 입주자등에게 유리한 납부방식을 선택하여 한국전력공사와 계약한다. | ||
KBS 수신료 |
∙한국전력공사에서 전기료 고지서에 통합하여 고지하는 KBS 수신료는 전기료와 구분하여 산정한다. | |
2. 세대 수도료 |
∙월간 세대별 사용량을 해당 수도공급자의 수도급수조례 또는 공급규정 등에 따라 산정한다. | |
* 관리주체가 세대 수도료를 부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 ||
3. 세대 가스료 |
∙월간 세대별 사용량을 해당 가스공급자와 체결한 계약서 또는 공급규정 등에 따라 산정한다. | |
* 관리주체가 세대 가스료를 부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 ||
4. 지역 난방 |
난방비 |
∙지역난방방식인 경우 열량계 및 유량계 등의 계량에 따라 실제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
* 난방비 = 지역난방 열요금 - 급탕비 | ||
급탕비 |
∙세대별 사용량(㎥당)에 1㎥당 단가(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다)를 곱하여 산정한다. | |
5. 정화조오물 수수료 |
∙용역대금을 12개월로 분할하여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산정한다. | |
6. 생활폐기물 수수료 |
∙생활폐기물 수거업자와 계약한 세대별 수수료로 산정한다. <수거업자와 수거계약 체결 단지>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세대수에 비례하여 균등 부과한다. <음식물쓰레기 단지별 종량제 실시 단지> | |
7. 입주자대표 회의 운영비 |
∙이 규약 제32조에 의거 예산으로 정한 금액을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에 따라 산정한다. | |
8. 건물보험료 |
∙이 규약 제52조 각 호에 따라 가입한 제보험료를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에 따라 산정한다. | |
9. 선거관리 위원회 운영경비 |
∙이 규약 제38조에 의거 연간 예산으로 정한 금액을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에 따라 산정한다. | |
기 타 |
∙인양기 등 공동시설물의 사용료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하는 부과기준에 따른다. ∙2세대 이상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시설보수비 : 실제로 소요된 보수비용을 부과한다. |
[별표 8] 관리비 등의 연체요율 (제66조 관련)
연 체 개 월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년 초과 |
연체요율(%) |
15 | ||||||||||||
독촉비용의 일부 의제 |
연체료에는 연체기간 중에 발생하는 법정과실 상당액의 손해배상금 외에 관리주체가 관리비 등의 납부를 독촉하기 위해 제소전에 지출한 비용(우편료․등기부 열람 비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
※ 연체요율 산정 시 연체일수를 반영하여 일할 계산한다.
관리비 청구서에 연체기준 표시할 것
연체료 = 미납금 × 연 연체요율(15%) × (연체일수/365일)
[별지 제1호 서식] | ||||
입 주 자 명 부 | ||||
세
대
주 |
동 - 호 |
동 호 | ||
성 명 |
한글: 한문: | |||
생년월일 |
년 월 일 |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 | |||
차량번호 |
||||
입 주 일 |
년 월 일 | |||
근 무 처 |
직장명 : 전화번호 : | |||
가
족
사
항 |
세대주와의 관 계 |
성 명 |
생 년 월 일 |
비 고 |
입 주 현 황 |
□소유자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사용자(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 등) | |||
사용자 기재 |
◦소유자 성명 : ◦주소 : 도(시) 시(군․구) 구 동(면) 통(리) 번지 ◦전화 | |||
개인정보취급 및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 (서명: ) ★동의 안합니다. (서명: ) | ||||
○○아파트 관리사무소 |
[별지 제2호 서식] | |||||
동별 대표자 후보등록 신청서 |
사진 3×4㎝ | ||||
동 - 호 |
- | ||||
성 명 |
(한글 ) (한문 ) | ||||
등록기준지 |
|||||
주 소 |
|||||
생년월일 |
년 월 일(만 세) |
주민등록번호 |
|||
최종학력 |
학교(졸업 · 재학 · 중퇴) | ||||
직 장 명 |
직 위 |
||||
직장주소 |
|||||
사 회 경 력
및
이 력 |
년 월 일 |
경 력 및 이 력 사 항 | |||
위와 같이 동별 대표자 후보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입후보자 : (인)
○○아파트 동별 대표자 선거관리위원장 귀하 | |||||
구비서류 |
1. 후보등록신청서(1개월 내에 촬영한 반명함 사진 부착) 1부 2.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1부 3. 관리비 등의 완납 확인서(관리주체 발급) 1부 4. 등기부등본(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5. 주민등록초본(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6. 가족관계등록부(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한함) 1부 7. 선거홍보물용 사진, 약력(학력, 직업, 경력, 연령 등) 8. 위임장(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한함) 1부 | ||||
○○아파트 관리사무소 |
[별지 제3호 서식] | ||
위 임 장 | ||
선 거 구 |
제 선거구 입후보자 | |
위 임 인 (소유자) |
성 명 |
|
소유세대 |
동 호 | |
실제거주(주소) |
||
주민등록번호 |
- | |
대 리 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
성 명 |
(서명 / 날인) |
동 호 |
동 호 | |
주민등록번호 |
- | |
위임인과의 관 계 |
||
위 본인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3호에 따라 대리인에게 ○○ 아파트 ○○ 선거구의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피선거권을 위임하며, 대리인이 동별 대표자로서 업무를 행하여 발생하는 법률상의 책임은 본인이 지겠습니다.
년 월 일
위임인 : (서명후 인감날인)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 귀하 | ||
구비서류 |
- 주택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1부 - 주택 소유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
유의사항 |
주택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별지 제4호 서식] |
당 선 증 |
성명 : 임기 : -
귀하는 〇〇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감사)에 당선되었기에 이 증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〇〇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 「공동주택관리법」제15조 제4항에 따라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뢰한 경우에는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당선증을 교부한다. |
[별지 제5호 서식] |
당 선 증 |
성명 : 임기 : -
귀하는 〇〇아파트의 제〇기 동별 대표자로 제〇 선거구에서 당선되었기에 이 증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〇〇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 「공동주택관리법」제15조 제4항에 따라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뢰한 경우에는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당선증을 교부한다. |
[별지 제6호 서식] | |||||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및 사용현황 ◦ 단지명 : ◦ 주 소 : ◦ 세대수 : ◦ 기준일 : ○○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 원) | |||||
구 분 |
① |
② |
③ |
④ |
⑤ |
장기수선계획에 의한 장기수선충당금 |
적립율에 의한 장기수선충당금 |
사 용 액 (공사명 및 지출금액 등) |
잔 액 (②-③) |
적립필요액 (①-②) | |
내 용 |
|||||
산정방법 |
◦ 매월 적립금액 : 원 = 세대당 주택공급면적(분양면적) ㎡당 원 × 총 주택공급면적 ㎡ | ||||
계획서 |
◦장기수선계획 수립일 : ◦장기수선계획 조정일 : | ||||
20 년 월 일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 ○ ○ ? |
[별지 제7호 서식]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안)
구분 |
평가항목(배점) |
세부배점 |
항목별 평가기준 |
업체별 평가확인 |
비고 | ||||||||||||||||||||||||||||||||||||||||||
A업체 |
B업체 |
C업체 |
D업체 |
E업체 | |||||||||||||||||||||||||||||||||||||||||||
기업 신뢰도 (30점) |
신용평가등급 (15점) |
15 |
비고 배점표 |
||||||||||||||||||||||||||||||||||||||||||||
14.5 |
비고 배점표 |
||||||||||||||||||||||||||||||||||||||||||||||
14 |
비고 배점표 |
||||||||||||||||||||||||||||||||||||||||||||||
11 |
비고 배점표 |
||||||||||||||||||||||||||||||||||||||||||||||
행정처분 건수(15점) |
15 |
1만세대당 1건 이하 |
|||||||||||||||||||||||||||||||||||||||||||||
10 |
1만세대당 2~3건 |
||||||||||||||||||||||||||||||||||||||||||||||
5 |
1만세대당 4~5건 |
||||||||||||||||||||||||||||||||||||||||||||||
1 |
1만세대당 6건 이상 |
||||||||||||||||||||||||||||||||||||||||||||||
업무 수행 능력 (30점) |
기술자 보유 (10점) |
10 |
제시사항 모두 확보 |
||||||||||||||||||||||||||||||||||||||||||||
8 |
2순위(20%) |
||||||||||||||||||||||||||||||||||||||||||||||
6 |
3순위(40%) |
||||||||||||||||||||||||||||||||||||||||||||||
4 |
4순위(20%) |
||||||||||||||||||||||||||||||||||||||||||||||
2 |
5순위(20%) |
||||||||||||||||||||||||||||||||||||||||||||||
관리실적 (10점) |
10 |
10개단지 이상 |
|||||||||||||||||||||||||||||||||||||||||||||
7 |
6~9개 단지 |
||||||||||||||||||||||||||||||||||||||||||||||
4 |
2~5개 단지 |
||||||||||||||||||||||||||||||||||||||||||||||
1 |
1개 단지 이하 |
||||||||||||||||||||||||||||||||||||||||||||||
장비 보유 (10점) |
10 |
제시사항 모두 확보 |
|||||||||||||||||||||||||||||||||||||||||||||
8 |
2순위(20%) |
||||||||||||||||||||||||||||||||||||||||||||||
6 |
3순위(40%) |
||||||||||||||||||||||||||||||||||||||||||||||
4 |
4순위(20%) |
||||||||||||||||||||||||||||||||||||||||||||||
2 |
5순위(20%) |
||||||||||||||||||||||||||||||||||||||||||||||
사업 제안서 (10점) |
사업계획의 적합성 (관리계획서 평가) (5점) |
5 |
우수(30%) |
||||||||||||||||||||||||||||||||||||||||||||
3 |
보통(40%) |
||||||||||||||||||||||||||||||||||||||||||||||
1 |
부족(30%) |
||||||||||||||||||||||||||||||||||||||||||||||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5점) |
5 |
우수(30%) |
|||||||||||||||||||||||||||||||||||||||||||||
3 |
보통(40%) |
||||||||||||||||||||||||||||||||||||||||||||||
1 |
부족(30%) |
||||||||||||||||||||||||||||||||||||||||||||||
입찰 가격 (30점) |
위탁관리수수료 또는 도급금액 (30점) |
30 |
1순위(최저가) |
||||||||||||||||||||||||||||||||||||||||||||
24 |
2순위(20%) |
||||||||||||||||||||||||||||||||||||||||||||||
18 |
3순위(40%) |
||||||||||||||||||||||||||||||||||||||||||||||
12 |
4순위(20%) |
||||||||||||||||||||||||||||||||||||||||||||||
6 |
5순위(20%) |
||||||||||||||||||||||||||||||||||||||||||||||
100점 |
100점 |
||||||||||||||||||||||||||||||||||||||||||||||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3.행정처분은 법 제54조에 따른 행정처분(과징금포함) 및 법 제101조에 따른 과태료를 의미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에 가입한 증빙자료 하나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다. 기술자 및 장비 추가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5. 관리실적은 (해당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000세대 이상인) 0개 단지를 만점으로 한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공동주택 관리시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유지관리 등 용역 감독, 용역종사자 근태관리 및 처우개선 계획을 본다. 7.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들)을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
[별지 제8호 서식] 공사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구분 |
평가항목(배점) |
세부배점 |
항목별 평가기준 |
업체별 평가확인 |
비고 | ||||
A업체 |
B업체 |
C업체 |
D업체 |
E업체 | |||||
기업 신뢰도 (30점) |
신용평가등급 (15점) |
15 |
비고 배점표 |
||||||
14.5 |
비고 배점표 |
||||||||
14 |
비고 배점표 |
||||||||
11 |
비고 배점표 |
||||||||
행정처분 건수 (15점) |
15 |
없음 |
|||||||
10 |
1건 |
||||||||
5 |
2~3건 |
||||||||
1 |
4건 이상 |
||||||||
업무 수행 능력 (30점) |
기술자 등 보유 (10점) |
10 |
제시사항 모두 확보 |
||||||
8 |
2순위(20%) |
||||||||
6 |
3순위(40%) |
||||||||
4 |
4순위(20%) |
||||||||
2 |
5순위(20%) |
||||||||
업무실적 (10점) |
10 |
10건 이상 |
|||||||
8 |
8~9건 |
||||||||
6 |
6~7건 |
||||||||
4 |
4~5건 |
||||||||
2 |
3건 이하 |
||||||||
장비 보유 (10점) |
10 |
제시사항 모두 확보 |
|||||||
8 |
2순위(20%) |
||||||||
6 |
3순위(40%) |
||||||||
4 |
4순위(20%) |
||||||||
2 |
5순위(20%) |
||||||||
사업 제안서 (10점) |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
5 |
우수(30%) |
||||||
3 |
보통(40%) |
||||||||
1 |
부족(30%) |
||||||||
지원서비스 능력 (5점) |
5 |
우수(30%) |
|||||||
3 |
보통(40%) |
||||||||
1 |
부족(30%) |
||||||||
입찰 가격 (30점) |
입찰가격 (30점) |
30 |
1순위(최저가, 최고가) |
||||||
24 |
2순위(20%) |
||||||||
18 |
3순위(40%) |
||||||||
12 |
4순위(20%) |
||||||||
6 |
5순위(20%) |
||||||||
합계 |
100점 |
100점 |
- |
||||||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별표 5> 비고2 평가기준에 따른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하며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 구분, 기술자 보유수 산정 기준, 기술자 보유 증빙 및 평가기준은 <별표 5> 비고2 가,나 기준에 따른다. 5. 업무실적은 (해당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000세대 이상인) 0개 단지를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지원서비스 능력은 기술‧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위한 접근성과 신속성 등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제안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
[별지 제8호 서식] 용역 등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구분 |
평가항목(배점) |
세부배점 |
항목별 평가기준 |
업체별 평가확인 |
비고 | ||||
A업체 |
B업체 |
C업체 |
D업체 |
E업체 | |||||
기업 신뢰도 (30점) |
신용평가등급 (15점) |
15 |
비고 배점표 |
||||||
14.5 |
비고 배점표 |
||||||||
14 |
비고 배점표 |
||||||||
11 |
비고 배점표 |
||||||||
행정처분 건수 (15점) |
15 |
없음 |
|||||||
10 |
1건 |
||||||||
5 |
2~3건 |
||||||||
1 |
4건 이상 |
||||||||
업무 수행 능력 (30점) |
기술자 등 보유 (10점) |
10 |
제시사항 모두 확보 |
||||||
8 |
2순위(20%) |
||||||||
6 |
3순위(40%) |
||||||||
4 |
4순위(20%) |
||||||||
2 |
5순위(20%) |
||||||||
업무실적 (10점) |
10 |
10건 이상 |
|||||||
8 |
8~9건 |
||||||||
6 |
6~7건 |
||||||||
4 |
4~5건 |
||||||||
2 |
3건 이하 |
||||||||
장비 보유 (10점) |
10 |
제시사항 모두 확보 |
|||||||
8 |
2순위(20%) |
||||||||
6 |
3순위(40%) |
||||||||
4 |
4순위(20%) |
||||||||
2 |
5순위(20%) |
||||||||
사업 제안서 (10점) |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
5 |
우수(30%) |
||||||
3 |
보통(40%) |
||||||||
1 |
부족(30%) |
||||||||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지수 (5점) |
5 |
우수(30%) |
|||||||
3 |
보통(40%) |
||||||||
1 |
부족(30%) |
||||||||
입찰 가격 (30점) |
입찰가격 (30점) |
30 |
1순위(최저가, 최고가) |
||||||
24 |
2순위(20%) |
||||||||
18 |
3순위(40%) |
||||||||
12 |
4순위(20%) |
||||||||
6 |
5순위(20%) |
||||||||
합계 |
100점 |
100점 |
- |
||||||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별표 6> 비고2 평가기준에 따른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하며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 구분, 기술자 보유수 산정 기준, 기술자 보유 증빙 및 평가기준은 <별표 6> 비고4 가,나 기준에 따른다. 5. 업무실적은 (해당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000세대 이상인) 0개 단지를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관리주체의 감독권 행사시 이행 계획, 단지내 기타 용역 등을 제공하는 업체와의 협력 계획을 본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
[별지 제9호 서식] 기존사업자 사업수행실적 평가표(안)
기존 사업자 |
상호 |
㈜ |
사업분야 |
경비,청소,소독, 승강기유지, 지능형홈네트워크, 정화조관리, 저수조 청소, 건축물 안전진단, 주민운동시설의 위탁, 기타 용역 | ||||||
주소 |
대표자 성명 |
|||||||||
계약금액 |
기존계약기간 (재계약 기간) |
20 . . .~ 20 . . . (20 . . .~ 20 . . .) | ||||||||
자격유지확인 |
결격 및 입찰(계약)시 요구사항 |
확인 결과 | ||||||||
- 면허․ 등록 등 자격유지,영업정지,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여부 - 사업실적, 기술능력, 자본금 - 행정처분(별지 제8호 기준) 등 기존 입찰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
||||||||||
재계약 기준(A+B≥ 85) |
배점 |
평가 |
평가 이유 | |||||||
기존 계약 수행 실적 평가 (A)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80 |
|||||||
서비스품질 |
제공된 성과 품질 |
10 |
||||||||
계약이행 |
기존 계약 이행 정도 |
10 |
||||||||
사고,고장,민원 |
건수에 따라 차감 |
20 |
||||||||
노무관리 |
직원근속, 교체인원, 근태 |
10 |
||||||||
감독 수용 |
소장 감독을 수용하는 정도 |
10 |
||||||||
소장 제안 |
유지보수비용 절감율 |
10 |
||||||||
추가 이익 제공 최소화 |
10 |
|||||||||
재계약 조건 평가 (B)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20 |
장기수선계획공사가 부대 조건으로 반영된 경우 “0” | ||||||
사업내용 |
기존 이상 제공 |
10 |
||||||||
재계약금액 |
동결, % 인상․ 인하 |
10 |
||||||||
사업내용, 금액 변동 사유 |
예) 최저임금법에 따라 직접노무비와 4대보험 사업자부담분에 최저임금인상율 반영 | |||||||||
총평 |
||||||||||
향후 계획 |
재계약에 이의가 있는 세대는 이의서를 20 년 월 일 18시까지 관리사무소로 접수하여 주시고, 이의서 제출자가 전체 세대수의 10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경쟁입찰을 실시합니다. ※ 이의서 서식 없음 : 동호, 성명, 연락처 기재 후 자유로이 작성, 연명제출 가능 | |||||||||
20 년 월 일 관리사무소장 (인) | ||||||||||
<비고> 1. 각 평가항목별로 관리소장이 평가하고 그 근거를 간략히 “평가이유”에 기재 2. ‘소장 제안’항목은 상기 평가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예: 청소, 경비 용역의 경우 유지보수비용과 무관)는 관리소장이 제안하는 “대체평가항목”으로 평가(“대체평가항목”없는 경우에는 서비스품질과 계약이행 배점으로 각각 합산. 예) 서비스품질 20, 계약이행 20, 사고․고장․민원 20, 노무관리10, 감독수용10) 3. 추가이익 제공 최소화는 사업비에 연차수당, 복리후생비, 퇴직금, 4대보험 사업자 부담분을 포함하여 지급하였으나 별도로 유급휴가, 명절비, 선물비, 1년미만퇴직자 발생, 비가입대상자 고용 등을 통해 추가이익이 제공된 경우를 말하며, 추가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없거나 정산을 통해 환급된 경우를 10점으로 함 |
[별지 제10호 서식]
공동주택 어린이집 표준임대차계약서
아래 어린이집을 임대차함에 있어 임대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이하 ?갑?이라 한다)는 임차인 ㅇㅇㅇ(어린이집 운영자를 말하며, 이하 ?을?이라 한다)은 아래의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기명날인한 후 각 1통 씩 보관한다.
1. 계약자
가. 갑
1) 성명: ㅇㅇ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홍길동(서명 또는 인)
ㅇㅇ관리주식회사 ㅇㅇ아파트 관리사무소장 홍길갑(서명 또는 인)
2) 주소: (전화번호)
나. 을
1) 성명: 홍길순 (서명 또는 인)
2) 주소: (전화번호)
3) 주민등록번호:
2. 계약일: 20 년 월 일
3. 어린이집의 표시
가. 어린이집 소재지:
나. 어린이집 면적:
4. 계약조건
제1조(목적) 어린이집 임대차계약은 영유아보육법 제3조의 보육이념을 실현하고,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복리 증진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대보증금․임대료 및 임대차기간) ① “갑”은 위 어린이집의 임대보증금, 임대료 및 임대차 기간을 아래와 같이 정하여 “을”에게 임대한다.
② “을”은 제1항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아래와 같이 “갑”에게 임대한다.
구 분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금 액 |
||
임대차기간 |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
계약금 |
원정은 계약 시에 지불 |
중도금 |
원정은 20 년 월 일에 지불 |
잔 금 |
원정은 20 년 월 일에 지불 |
③ "을"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임대보증금을 이자 없이 "갑"에게 예치하여야 하며, 제2항의 지불기한까지 내지 않는 경우에는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으로서 가계자금 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일반자금대출 최저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내야 한다.
④ "을"은 당월 분 임대료를 매달 말일까지 내야하며, 이를 내지 아니할 경우에는 연체된 금액에 제3항에 따른 연체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더하여 내야 한다.
제3조(사용료) ① “을”은 전기, 수도, 가스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그 사용료는 “갑”이 고지한 고지서에 따라 내야 한다.
② “을”이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연체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따른 연체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더하여 내야 한다.
제4조(임대 조건 등의 변경)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다.
1. 어린이집 및 부지의 대규모 개량이 필요한 때
2. 천재지변에 따라 부득이하게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조정이 필요한 때
3.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부득이하게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조정이 필요한 때
제5조(“을”의 금지행위) ① "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5호의 경우, 사전에 “갑”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어린이집을 타인에게 전대하는 행위
2. 어린이집을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3. 어린이집을 파손 또는 멸실하는 행위
4. 어린이집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갑"과 "을"이 합의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5. 어린이집 내에 보육에 필요한 시설 외 다른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제6조(“을”의 의무) “을”은 위 어린이집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갑”의 의무) ① “갑”은 시설물에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수리하는 등 “을”이 해당 시설물을 계약목적에 맞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② “갑”은 계약해지 시 “을”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지출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와 관련하여 청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③ “을”은 시설물의 안전 및 효율적 사용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갑”에게 시설물의 개․보수를 요구할 수 있고 “갑”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제8조 (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을”이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갑”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린이집을 임대받은 경우
2. “갑”의 사전 동의 없이 어린이집의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어린이집을 전대한 경우
3.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4. “갑”의 사전 동의 없이 어린이집을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5. 어린이집을 고의로 파손 또는 멸실한 경우
6. 해당 임대차 입찰과 관련하여, “을”이 물품․금품․발전기금 등을 입주자,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을 포함한다), 관리주체(관리사무소 직원을 포함한다) 등에게 제공한 경우
7. “을”이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관리사무소장 또는 관리직원이 운영하는 사업자인 경우
8. 그 밖에 이 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갑”이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을”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린이집을 임대한 경우
2. 해당 임대차 입찰과 관련하여, “갑”이 물품․금품․발전기금 등을 요구한 경우
3. 그 밖에 이 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③ “갑”과 “을”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20일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임대보증금의 반환) ① “을”이 “갑”에게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이 계약이 끝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된 때에 “갑”이 “을”에게 반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할 경우 “갑”은 어린이집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후 “을”이 “갑”에게 내야할 임대료, 사용료 등 제반 납부금액 등 “을”의 채무를 우선 공제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 반환한다.
③ "을"은 위 어린이집을 "갑"에게 명도할 때까지 사용한 전기·수도·가스 등의 사용료(납부시효가 끝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지불 영수증을 "갑"에게 제시 또는 예치하여야 한다.
제10조(특약) “갑”과 “을”은 제1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특약으로 정할 수 있다.
[별첨 1] (제45조제1항 관련)
공동주택 위․수탁관리 계약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갑”이라 한다)는 대구광역시 ○○구(군) ○○로○○(○○동) 소재 ○○아파트의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하 “공동주택등”이라 한다)을 ○○회사(주택관리업자를 말하며, 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장 총칙
제1조(관리대상물) 본 계약에서 위탁하는 관리대상물은 갑의 공동주택 관리규약(“관리규약”이라 한다. 이하 같다) 별표 1의 관리대상물로 한다.
제2조(위탁관리업무) ① 갑이 을에게 위탁하는 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관리법」제63조 각 호 및 규칙 제32조 각 호에 따른 관리주체의 업무
2. 제1호의 업무 외에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하 “공동주택관리법령”이라 한다)에서 관리주체의 업무로 규정한 사항
② 을은 이 계약에 따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3조(관리사무소장) ① 갑은 을이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배치하는 관리사무소장(이하 “관리사무소장”이라 한다)은 을의 대행인으로 본다.
② 법 제66조에 따른 주택관리사(보) 공제증권, 보증보험증권 또는 공탁증서가 없는 자는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준수의무) 을은 공동주택관리법령(이하 “관계법령”이라 한다) 및 갑의 관리규약을 준수하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갑의 공동주택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2장 공동주택의 관리
제5조(위탁관리기구 구성) ① 을은 관리사무소장을 총괄책임자로 하는 위탁관리기구를 갑의 관리사무소에 설치한다.
② 위탁관리기구에는 다음 각 호의 인력을 배치한다.
1. 사무인력 : ○인
2. 기술인력 : ○인
3. 경비인력 : ○인
4. 청소인력 : ○인
5. 기타인력 : ○인
③ 을은 계약기간 개시와 동시에 제2항에 의한 직원을 필요한 장소에 배치하여 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을은 직원이 결원된 경우 지체없이 충원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사무소 등의 제공) ① 을은 공동주택의 위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갑의 시설 등을 무상으로 사용한다.
1.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2. 관리사무소 등의 입주자 공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3. 전기, 수도, 난방, 가스 등
② 제1항제3호의 사항을 영 제22조제3항에 따라 공동사용료로 부과한다.
제7조(관리비예치금의 사용) ① 갑은 을에게 공동주택의 관리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인 관리비예치금의 사용을 승인한다.
② 을은 다른 주택관리업자 1인의 연대보증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관리비 등의 부과 및 징수) ①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이하 “관리비등”이라 한다)은 관리사무소장이 법 제23조제1항, 영 제22조 및 갑의 관리규약에 따라 부과(청구)․징수(수령) 및 지출한다.
② 지출하는 관리비등은 관계법령․소비자물가상승율 및 도시근로자 임금인상율을 감안하여 을의 관리사무소장이 매년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수립하여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장 책임범위 및 계약기간
제9조(책임한계) ① 위탁관리에 관한 을의 책임한계는 주택법령에 정한 사항 외에 갑의 공동주택의 공용부분등에 한하며, 그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을 또는 을의 고용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건물 또는 시설물에 손해를 입혔을 때
2. 을 또는 을의 고용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주자등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3. 을 또는 을의 고용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안전사고나 금전사고를 입혔을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갑이 영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을의 직원인사․노무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한 경우 사용자 배상책임은 갑이 진다.
제10조(면책사항) 을은 갑 또는 입주자등이 다음 각 호에 명시된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변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고
2. 갑이 영 제13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갑 및 입주자등의 귀책으로 발생하는 사고
4. 제3자에 의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사고 및 손해
제11조(위탁관리수수료의 지급) 갑은 매월 마다 원의 위탁관리수수료를 을에게 지급한다.
제12조(계약기간) ① 이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간 )로 한다.
② 관리주체가 변경된 경우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을의 직원은 공동주택관리업무의 계속성 등을 위하여 새로운 관리주체에게 그 고용을 승계할 수 있다.
제13조(계약의 해지) ①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을이 재무상태, 보유한 주택관리사․기술인력 및 장비 등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때
2. 을이 금품제공 등 부정한 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때
3. 을이 등록말소 된 경우 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을의 공동주택에 한한다)의 정지 처분을 받은 때
4. 갑 또는 을이 특별한 사유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때
② 갑과 을이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30일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업무감사 등
제14조(업무감사)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갑을 대리하는 업무에 관하여 관리사무소장은 갑의 감사로부터 자치관리기구에 준하는 감사를 받는다.
1. 갑은 감사실시일 1주일 전에 을에게 감사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2. 감사비용은 갑의 부담으로 한다.
제15조(갑의 승인사항) 을의 관리사무소장은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갑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집행하여야 한다.
1. 예산(계약금액을 말한다)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추가경정예산(계약금액의 인상을 말한다)의 편성에 관한 사항
3. 예산 외의 집행에 관한 사항
4. 관리사무소의 인원 조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갑과 을이 협의한 사항
제16조(보고사항) 을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갑에게 매월 또는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1. 관리비 부과 및 징수현황
2. 회계연도말 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
3. 세무신고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의한 장기수선계획 및 시설물 안전진단 등
5. 기타 관리업무에 관한 특별한 사항 또는 중대한 사고
제4장 보칙
제17조(준거사항) ① 본 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령 및 갑의 관리규약등에서 정한 규정을 따른다.
② 본 계약기간 중 관계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는 그 개정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제18조(계약의 증명)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첨 부 서 류
1. 갑의 공동주택관리규약 1부
2. 갑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신고를 수리한 공문서 사본 1부
3. 을의 주택관리업등록증 사본 1부
4. 을의 사업자등록증 1부
5. 을의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을 말한다) 1부
6. 을의 인감증명서 1부
7. 을의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 부.
8. 주택관리업자가 본사에 보유한 주택관리사․기술인력 및 장비의 현황 1 부
9.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는 주택관리사(보)의 손해배상 보증설정을 입증하는 서류 1부
년 월 일
갑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서명/인)
주소 :
전화번호 :
을 : ○○관리회사 대표이사 ○○○ (서명/인)
주소 :
전화번호 :
[참고]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업체 선정관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별표 8의2] <개정 2015.1.28.> |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제24조의2 관련) | ||||||||||||||
1. 일반기준 가. 공개경쟁을 통해 최초로 선정하여 신규 위탁하는 경우 개원 예정일 6개월 전까지 선정한다. 나. 위탁과 관련한 모든 절차, 방법 및 심의 결과는 공개한다. 이 경우 위탁을 하는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다.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한다. 다만, 원장의 잔여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등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라. 신청자격 국공립 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려는 운영체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어야 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 제16조 및 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 최근 5년 내 보육과 관련되는 법령 위반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자 3) 주된 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또는 단체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마. 제28조 각 호의 취약보육(영아ㆍ장애아ㆍ다문화아동ㆍ시간연장형 보육) 중 2가지 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보육수요 조사 결과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취약보육 실시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심사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실시한다. 다만,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갈음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및 위원회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사. 집합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아. 심사결과, 신청 운영체가 모두 부적격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다시 공개모집을 하여 위탁체를 결정한다.
2. 심사기준 심사항목 및 항목별 점수는 다음 표를 기준으로 하며, 세부항목 등 심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심사결정 가. 개별위원 점수의 최고ㆍ최저점수는 점수합산에서 제외하고 합산 평균 70점 이상의 최다 득점을 받은 운영체를 위탁체로 결정한다. 운영체의 점수가 모두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다시 공개모집을 하여 위탁체를 결정한다. 나. 심사결과 동점이 나온 경우에는 제2호의 심사항목 중 가목(어린이집 운영계획), 나목(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다목(운영체의 운영실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4. 그 밖에 공고, 위탁계약 등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어린이집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고, 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신규) 공통심사 기준표
심사항목 |
총점 |
세 부 항 목 |
배점 | |
합 계 |
100 | |||
1. 운영체의 공신력 |
10 |
도덕적․법적 공신력 - 법적 건전성 및 지도점검 지적사항․민원발생에 대한 처리실태 - 운영 목적이 위탁 대상 시설과의 적정성 여부 |
10 8 6 | |
2. 운영체의 시설 운영 실적 |
10 |
-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실적 - 복지 및 보육관련 지역사회 기여도 |
10 8 6 | |
3. 운영체․원장(내정자)의 전문성 |
35 |
- 평가인증 참여 여부 |
ㆍ참여하여 통과 ㆍ참여(중) ㆍ미참여 |
10 7 3 |
-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경력 |
ㆍ10년 이상 ㆍ5년 이상~10년 미만 ㆍ3년 이상~5년 미만 |
10 8 6 | ||
- 보육관련 표창 또는 연구실적 - 공모사업 수상실적 |
ㆍ표창 또는 연구실적 유․무 ㆍ보육관련 공모사업 수상실적 |
5 4 3 | ||
- 보육사업에 대한 열의 및 태도 - 운영의지 - 향후 발전계획 |
ㆍ소견발표로 운영능력 종합평가 |
10 8 6 | ||
4. 어린이집 운영 계획 |
40 |
- 보육사업계획 |
ㆍ표준보육과정에 따른 보육 사업 계획 ㆍ보육지침에 표기된 법령과 관련한 보육 활동 계획 ㆍ취약보육운영계획 등 |
20 16 12 |
-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계획 |
ㆍ전반적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계획 |
10 8 6 | ||
- 예산의 적절성 |
ㆍ세입․세출에 대한 예산편성의 적절성 |
10 8 6 | ||
5. 재정능력 |
5 |
- 운영체의 자산 및 부채 현황 |
5 4 3 |
∙ 위원별 배점 결과,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운영체를 위탁선정함. 단, 평균점수는 소수점 이하 두자리 수까지 계산하고 70점 이상으로함
∙ 동점자인 경우 심사항목 중 어린이집 운영계획,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운영체의 운영실적 순으로 결정함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심사(신규) 세부항목별 평가기준
? 운영체의 공신력 - 10점
① 운영체의 도덕적ㆍ법적 건전성
- 운영체에 대한 법령위반 및 지도점검 시 지적사항 및 민원발생에 대한 사후처리 실태
∙ 어린이집 운영경험이 있는 자로, 지도점검시 지적사항 및 민원발생 사항이 없거나 있더라도 처리결과가 우수한 경우, 또는 신청자의 운영목적이 시설을 운영하기에 우수한 경우( 10 )
∙ 어린이집 운영경험이 있는 자로, 지도점검시 지적사항 및 민원발생 사항이 있으나 처리결과가 보통인 경우, 또는 신청자의 운영목적이 시설을 운영하기에 보통인 경우 ( 8 )
∙ 어린이집 운영경험이 있는 자로, 지도점검시 지적사항 및 민원발생 사항이 있으나 처리결과가 미흡한 경우, 또는 신청자의 운영목적이 시설을 운영하기에 미흡한 경우( 6 )
? 운영체의 시설 운영실적 - 10점
①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 관련 사업 운영 실적
- 위탁신청서 상의 내용 중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 실적이 우수한 경우( 5 )
- 위탁신청서 상의 내용 중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 실적이 보통인 경우( 4 )
- 위탁신청서 상의 내용 중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 실적이 미흡한 경우( 3 )
②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 관련 지역사회 기여도
-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 관련 기여도가 우수한 경우( 5 )
-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 관련 기여도가 보통인 경우( 4 )
-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 관련 기여도가 미흡한 경우( 3 )
? 운영체․원장(내정자)의 전문성 - 35점
① 평가인증 참여 여부(어린이집 평가인증서 확인)
원장, 교사로 재직하면서 평가인증 신청하여 참여하고 심의 통과여부
- 참여하여 통과( 10 )
- 참여(중)( 7 )
- 미참여( 3 )
② 보육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
- 보육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10년 이상( 10 )
- 보육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5년 이상 10년 미만( 8 )
- 보육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3년 이상 5년 미만( 6 )
※ 경력인정:시설장 100%, 보육 및 아동복지업무(영유아보육법시행령21조) 종사자 70%
③ 보육관련 표창 또는 연구실적(학위논문 제외) 및 보육관련 공모사업 수상 실적
- 보육관련 표창 또는 연구실적 및 보육관련 공모사업 수상 실적이
우수한 경우 ( 5 )
- 보육관련 표창 또는 연구실적 및 보육관련 공모사업 수상 실적이
보통인 경우( 4 )
- 보육관련 표창 또는 연구실적 및 보육관련 공모사업 수상 실적이
없는 경우( 3 )
④ 원장(내정자)의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과 운영 의지
-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 열의 및 태도, 향후 발전 계획이
우수한 경우( 10 )
-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 열의 및 태도, 향후 발전 계획이
보통인 경우( 8 )
-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 열의 및 태도, 향후 발전 계획이
미흡한 경우( 6 )
※ 소견발표로 운영능력 종합평가
? 어린이집 운영계획 - 40점
① 보육사업 계획: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보육사업계획 및 보육지침에 표기된 법령과 관련 활동계획, 취약보육운영 계획 등
- 계획된 프로그램의 참신성, 전문성, 주민호응성, 전문성, 실행가능성,
지역적합성이 우수한 경우 ··································································································· ( 20 )
- 계획된 프로그램의 참신성, 전문성, 주민호응성, 전문성, 실행가능성,
지역적합성이 보통인 경우 ··································································································· ( 16 )
- 계획된 프로그램의 참신성, 전문성, 주민호응성, 전문성, 실행가능성,
지역적합성이 미흡한 경우 ··································································································· ( 12 )
②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계획
보육의 기본원칙 반영:교육, 영양, 안전, 부모에 대한 서비스, 지역사회와 교류 등
- 운영 및 관리, 평가계획의 구체성․타당성․참신성․전문성․이행가능성이 우수한 경우 ······ ( 10 )
- 운영 및 관리, 평가계획의 구체성․타당성․참신성․전문성․이행가능성이 보통인 경우 ·········· ( 8 )
- 운영 및 관리, 평가계획의 구체성․타당성․참신성․전문성․이행가능성이 미흡한 경우 ················ ( 6 )
③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였는지 여부
- 세입․세출에 관한 예산이 어린이집에 우수하게 편성된 경우 ································ ( 10 )
- 세입․세출에 관한 예산이 어린이집에 보통으로 편성된 경우 ································· ( 8 )
- 세입․세출에 관한 예산이 어린이집에 미흡하게 편성된 경우 ································· ( 6 )
? 재정능력 - 5점
① 운영체의 자산 및 부채 현황
<법인의 경우>
∙ 운영체의 자산이 5억 이상인 경우 ········································································· ( 5 )
∙ 운영체의 자산이 3억이상~5억미만인 경우 ·························································· ( 4 )
∙ 운영체의 자산이 3억 미만인 경우 ········································································ ( 3 )
<단체․개인의 경우>
∙ 운영체의 자산이 2억 이상인 경우 ········································································· ( 5 )
∙ 운영체의 자산이 1억이상~2억미만인 경우 ··························································· ( 4 )
∙ 운영체의 자산이 1억 미만인 경우 ········································································· ( 3 )
※ 개인의 경우 배우자 자산 50% 인정하고, 법인․단체․개인 공통으로 부채현황은 자산에서 경감함
※ 재정능력은 지역실정 등을 감안, 보육정책위윈회에서 조정가능
아파트 공용공간 금연구역 지정 가능해져~~ (0) | 2016.0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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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관리규약 준칙 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0) | 2016.09.02 |
안전취약시설물 유지관리 시 유의사항 (0) | 2016.09.02 |
’16.8.31,「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제정 및「공동주택 회계감사기준」승인 (0) | 2016.08.31 |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종료 신고 관련 규정 16.8.30 (0) | 2016.08.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