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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종료 신고 관련 규정 16.8.30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by 임대규 2016. 8. 3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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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 2016.8.12.] [법률 제14093호, 2016.3.22., 타법개정]

제13조(관리업무의 인계) ①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부터 제11조제3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통지받은 경우

2. 제6조제1항에 따라 자치관리기구가 구성된 경우

3. 제12조에 따라 주택관리업자가 선정된 경우

②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변경되는 경우에 기존 관리주체는 새로운 관리주체에게 제1항을 준용하여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64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⑤ 관리사무소장은 그 배치 내용과 업무의 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배치 내용과 직인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6.8.12.] [대통령령 제27445호, 2016.8.11., 제정]

제7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등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1.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3천만원

2.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5천만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6.8.12.] [국토교통부령 제354호, 2016.8.12., 제정]


제30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② 법 제64조제5항 전단에 따라 배치 내용과 업무의 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신고하려는 관리사무소장은 배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택관리사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 교육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등의 보수교육 이수현황(주택관리사단체가 해당 교육 이수현황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부

2. 배치를 증명하는 임명장 사본(법 제13조에 따른 관리업무의 인계·인수서 사본을 포함) 1부

3.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합격증서 또는 주택관리사 자격증 사본 1부

4. 영 제70조 및 제71조에 따라 주택관리사등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설정을 입증하는 서류 1부

③ 법 제64조제5항 후단에 따라 신고한 배치 내용과 업무의 집행에 사용하는 직인을 변경하려는 관리사무소장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3호서식의 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택관리사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접수한 주택관리사단체는 관리사무소장의 배치 내용 및 직인 신고(변경신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접수 현황을 분기별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주택관리사단체는 관리사무소장이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에 대한 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면 즉시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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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회공지 16-102

 

관리소장 퇴직시 반드시 변경신고(배치종료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임 소장님이 배치종료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규배치신고가 접수 되지 않습니다.

 

퇴직시 변경신고의 배치종료를 선택하고 퇴직일을 클릭합니다.

변경증명서류에 파일을 첨부합니다.(계약기간 만료시는 근로계약서, 사직서, 기타

퇴직을 증명하는 서류)

 

시스템상 8월 24일 부터 적용됩니다.

 

 사 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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