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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취약시설물 유지관리 시 유의사항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by 임대규 2016. 9. 2.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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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1·2종 시설물은 도래시기에 따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점검/진단 실시 결과

시설물의 안전 등급이 D, E등급인 경우, 안전조치 의무사항과 미 조치에 따른 벌칙조항이 있습니다. 이에 공단에서는 D, E등급

시설물(안전취약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시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아 래 =

○ 점검/진단 결과 보고서 평가 대상 지정( 부실판정 시 과태료)
○ 주민공지 (미 이행 시 과태료)
○ 보수보강 실시 (미 이행 시 과태료)
○ 관리 조치현황 매 분기 FMS 작성, 제출

※ D, E등급 시설물 발생 시 D, E등급 적정 유무 및 필요한 관리사항들을 설명해드리오니, 실적 제출 전 공단에 연락하시어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문의사항 시설물정보센터 : 031-910-4054, 4167, 3586, 3651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붙임. 안전취약시설물 유지관리 시 유의사항

 

안전취약시설물인 경우, 점검/진단 결과 보고서 평가 대상 지정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에 대한 평가 규정”제3조제2항에 따라 평가 대상)

 

안전취약시설물인 경우, 점검/진단 실시시기 단축

(점검/진단 시기는 참조 1. 참고)

 

안전취약시설물 지정 시 주민공지, 보수·보강 이행 조치 등 현황매분기 FMS 통해 작성, 제출

 

- 시설물의 안전등급 중 긴급한 보수보강 등이 필요한 상태에 해당되는 경우 이를 방송, 인터넷, 표지판 등 실효성이 담보된 수단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

 

- 점검/진단 실시 결과에 따라 결함사항 포함 시 보수·보강 이행 (중대한 결함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 조치에 착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착수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이를 완료)

 

- 조치 계획은 예산확보 계획, 보수‧보강 계획(기간), 보수‧보강 진행 중(기간),

보수보강 완료(기간) 등을 포함하며, 보수‧보강이 완료된 경우, 진단 결과에 따른

급 상향 계획을 포함

 

- 사용제한 시 사용제한·사용금지·철거 등의 조치에 따른 표지판, 통과높이 제한

 

시설, 속도제한 시설, 볼라드, 펜스 등 설치

(조치사항 미 이행 시 과태료 사항은 참조 2 참고)

 

#참조 1.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시기

1. 정기점검

가. A·B·C등급의 경우: 반기에 1회 이상

나. D·E등급의 경우: 해빙기·우기·동절기 등 1년에 3회 이상. 이 경우 해빙기 전 점검시기는 2월·3월로, 우기 전 점검시기는 5월·6월로, 동절기 전 점검시기는 11월·12월로 한다.

2. 긴급점검: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리주체에게 긴급점검을 요청한 때

3.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주기

안전등급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건축물

그 외 시설물

A등급

4년에 1회 이상

3년에 1회 이상

6년에 1회 이상

BㆍC등급

3년에 1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DㆍE등급

2년에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참조 2. D․E 등급 시설관련 안전조치 및 벌칙

구분

안전조치

벌칙조항

점검진단 실시주기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제9조제2항)

정기점검 : 1년에 3회 이상(해빙기, 우기, 동절기)

정밀점검 : 1년에 1회 이상

정밀안전진단 : 4년에 1회 이상

제44조제1항(1억원이하 과태료)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자

제44조제3항제2호

(300만원이하 과태료)

제6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자

주민공지

(제15조 제3항)

시설물의 안전등급 중 긴급한 보수ㆍ보강 등이 필요한 상태에 해당되는 경우 이를 방송, 인터넷, 표지판 등 실효성이 담보된 수단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함

제44조 제2항 제2호

(천만원이하 과태료)

제15조제3항에 따라 긴급한 보수ㆍ보강 등이 필요한 사실을 주민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보수ㆍ보강 이행

(제15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6조)

(영 16조)관리주체는 점검 및 진단 실시결과에 중대한 결함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결함사항에 대한 보수ㆍ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에 착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착수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이를 완료하여야 함

제44조 제3항 제11호

(300만원이하 과태료)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평가결과 조치

(지침 제68조 제2항)

관리주체에서 직접 실시한 정밀점검결과가 "부실"로 평가된 경우, 해당 관리주체에 대하여는 법 제44조제3항제2호를 적용함

제44조제3항제2호

(300만원이하 과태료)

제6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자

 

D·E등급 시설물 발생 시 D·E등급 적정 유무 및 필요한 관리사항들을 설명해드리오니,

 해당 관리주체께서는 실적 제출 전 공단에 연락하시어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문의사항 : 시설물정보센터 Tel: 031-910-4054, 4167, 3586, 3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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