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1·2종 시설물은 도래시기에 따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점검/진단 실시 결과
시설물의 안전 등급이 D, E등급인 경우, 안전조치 의무사항과 미 조치에 따른 벌칙조항이 있습니다. 이에 공단에서는 D, E등급
시설물(안전취약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시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아 래 =
○ 점검/진단 결과 보고서 평가 대상 지정( 부실판정 시 과태료)
○ 주민공지 (미 이행 시 과태료)
○ 보수보강 실시 (미 이행 시 과태료)
○ 관리 조치현황 매 분기 FMS 작성, 제출
※ D, E등급 시설물 발생 시 D, E등급 적정 유무 및 필요한 관리사항들을 설명해드리오니, 실적 제출 전 공단에 연락하시어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문의사항 시설물정보센터 : 031-910-4054, 4167, 3586, 3651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붙임. 안전취약시설물 유지관리 시 유의사항
○ 안전취약시설물인 경우, 점검/진단 결과 보고서 평가 대상 지정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에 대한 평가 규정”제3조제2항에 따라 평가 대상)
ㅇ 안전취약시설물인 경우, 점검/진단 실시시기 단축
(점검/진단 시기는 참조 1. 참고)
ㅇ 안전취약시설물 지정 시 주민공지, 보수·보강 이행 조치 등 현황을 매분기 FMS 통해 작성, 제출
- 시설물의 안전등급 중 긴급한 보수‧보강 등이 필요한 상태에 해당되는 경우 이를 방송, 인터넷, 표지판 등 실효성이 담보된 수단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함
- 점검/진단 실시 결과에 따라 중대 결함사항 포함 시 보수·보강 이행 (중대한 결함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조치에 착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착수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이를 완료)
- 조치 계획은 예산확보 계획, 보수‧보강 계획(기간), 보수‧보강 진행 중(기간),
보수보강 완료(기간) 등을 포함하며, 보수‧보강이 완료된 경우, 진단 결과에 따른
등급 상향 계획을 포함
- 사용제한 시 사용제한·사용금지·철거 등의 조치에 따른 표지판, 통과높이 제한
시설, 속도제한 시설, 볼라드, 펜스 등 설치
(조치사항 미 이행 시 과태료 사항은 참조 2 참고)
#참조 1.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시기
1. 정기점검 가. A·B·C등급의 경우: 반기에 1회 이상 나. D·E등급의 경우: 해빙기·우기·동절기 등 1년에 3회 이상. 이 경우 해빙기 전 점검시기는 2월·3월로, 우기 전 점검시기는 5월·6월로, 동절기 전 점검시기는 11월·12월로 한다. 2. 긴급점검: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리주체에게 긴급점검을 요청한 때 3.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주기 | |||
안전등급 |
정밀점검 |
정밀안전진단 | |
건축물 |
그 외 시설물 | ||
A등급 |
4년에 1회 이상 |
3년에 1회 이상 |
6년에 1회 이상 |
BㆍC등급 |
3년에 1회 이상 |
2년에 1회 이상 |
5년에 1회 이상 |
DㆍE등급 |
2년에 1회 이상 |
1년에 1회 이상 |
4년에 1회 이상 |
#참조 2. D․E 등급 시설관련 안전조치 및 벌칙
구분 |
안전조치 |
벌칙조항 |
점검진단 실시주기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제9조제2항) |
정기점검 : 1년에 3회 이상(해빙기, 우기, 동절기) 정밀점검 : 1년에 1회 이상 정밀안전진단 : 4년에 1회 이상 |
제44조제1항(1억원이하 과태료)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자 제44조제3항제2호 (300만원이하 과태료) 제6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자 |
주민공지 (제15조 제3항) |
시설물의 안전등급 중 긴급한 보수ㆍ보강 등이 필요한 상태에 해당되는 경우 이를 방송, 인터넷, 표지판 등 실효성이 담보된 수단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함 |
제44조 제2항 제2호 (천만원이하 과태료) 제15조제3항에 따라 긴급한 보수ㆍ보강 등이 필요한 사실을 주민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보수ㆍ보강 이행 (제15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6조) |
(영 16조)관리주체는 점검 및 진단 실시결과에 중대한 결함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결함사항에 대한 보수ㆍ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에 착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착수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이를 완료하여야 함 |
제44조 제3항 제11호 (300만원이하 과태료)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평가결과 조치 (지침 제68조 제2항) |
관리주체에서 직접 실시한 정밀점검결과가 "부실"로 평가된 경우, 해당 관리주체에 대하여는 법 제44조제3항제2호를 적용함 |
제44조제3항제2호 (300만원이하 과태료) 제6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자 |
※ D·E등급 시설물 발생 시 D·E등급 적정 유무 및 필요한 관리사항들을 설명해드리오니,
해당 관리주체께서는 실적 제출 전 공단에 연락하시어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문의사항 : 시설물정보센터 Tel: 031-910-4054, 4167, 3586, 3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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