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를 반려당한 아파트에서 지자체장을 상대로 구성신고 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냈지만 기각됐다. 관리규약에 명시된 선거구 획정 기준을 따르지 않아서인데 이 선거로 선출된 입대의가 의결하고 신고한 개정 관리규약 역시 반려됐다.
인천시 중구 B동에 소재한 A아파트는 지난해 3월과 4월 동대표 선거를 실시해 제1선거구(4동)는 C, D, 제2선거구(10동)는 E, F, 제3선거구는 G, H, 제4선거구는 I, J, 제5선거구는 K를 동대표로 선출했다.
이 선거 후 A아파트 입대의는 제2선거구 동대표로 선출된 F씨는 공무원의 지위에 있어 동대표를 겸직할 수 없으므로 자격이 상실됐다며 2선거구의 차순위 득표자인 L씨를 동대표 당선자로 결정·공고한 후 중구청장에게 입대의 구성 변경신고를 한다.
중구청장은 제1선거구는 ▲입주자 과반수 투표, 투표자 과반수 찬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선출했고 ▲제2선거구는 동대표 결격사유가 없는 F를 자격상실 처리했으며 ▲주택법령에서 선거구는 2개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 및 층별로 구획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인천시 관리규약 준칙은 동별 가구 수에 비례해 선거구별로 1명을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반해 A아파트 관리규약 제17조는 선거구별로 2인 이상을 선출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관리규약을 개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후 선거구별로 1명의 동대표를 선출하는 선거를 재실시 하라는 취지의 통지를 한다.
A아파트 선관위는 제1·2선거구(4동·10동)의 동대표를 재선출하되 잠정적으로 4동의 1~4층을 제1선거구, 5~9층을 제2선거구, 10~14층을 제3선거구, 10동의 1~7동을 제4선거구, 8~14층을 제5선거구로 획정해 동대표를 1명씩 선출한다는 결의를 했다.
곧이어 A아파트의 4, 10동에 한정해 동대표 선거가 재실시 됐고 4동 제2선거구는 C가 제3선거구는 M이, 10동 제1선거구는 N이 각 선거구의 동대표로 선출됐고 이들은 10동 대표자인 E를 회장으로 선출한 후 입대의 구성 변경신고를 하고 한 달 후 관리규약을 개정한 후 중구청장에게 관리규약 변경신고를 한다.
중구청장은 관리규약 개정 없이 임의로 선거구를 획정한 후 동대표를 선출한 A아파트 입대의 구성신고를 반려시키고 입주자의 동의 없이 관리규약을 개정했다는 이유로 관리규약 개정신고에 대해서도 반려 처분했다.
그러자 A아파트 입대의는 ▲중구청장은 입대의 구성신고에 대해 선관위 구성의 적법 여부 등을 실질적으로 심사할 권한이 없으며 신고의 형식적 요건이 갖춰지면 이를 수리해야 하고 ▲중구청장이 8월 7일 A아파트에 ‘입대의가 구성되지 않아 관리규약을 개정할 수 없으므로 인천시 관리규약 준칙 제17조에 따라 선거구별로 1명의 동대표를 선출함이 적합하다’는 취지의 질의 회신을 보내와 이를 신뢰하고 선거구당 1명의 동대표를 선출한 것이라며 중구청장의 반려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에 나섰다.
인천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김태훈 부장판사)는 먼저 주택법령에서의 선거구 임의획정 금지조항은 선거절차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강행규정으로서 동대표는 관리규약에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해야 하며 규약과 달리 획정된 선거구를 통해 선출한 동대표는 무효라고 해석했다.
법원은 ‘인천시 관리규약 준칙 제17조의 규정에 부합하게 선출한 것이어서 적법하다’는 A아파트 입대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택법령의 규정을 종합하면 준칙은 관리규약의 참고가 되는 자료로 관리규약을 개정할 때는 그 개정안에 준칙과 달라진 내용을 기재해 게시하거나 통지한 후 그에 대한 찬성 여부를 물어야 하는 것이므로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참고자료에 불과한 준칙의 일부 내용만을 참조해 관리규약에서 정한 선거구와 다른 선거구를 획정한 결의는 유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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