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의에 관리비 징수 권한 없다며 관리비 연체한 상가 소유자들 ‘패소
’“상가 측이 별도 경비원 고용했더라도 입대의가 부과한 경비비 부당이득 아니다”
2개동에 공동주택 216가구와 상가 21가구로 구성돼 있는 서울 강북구 소재 A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상가 소유자들이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자 상가 소유자 9명을 상대로 관리비 청구소송을 제기해 최근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상가 소유자들은 “구 주택법상 상가는 ‘복리시설 중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시설’에 해당해 입대의가 구 주택법에 따라 자치관리할 수 있는 공동주택 중에서 상가는 제외된다”며 입대의가 자신들에게 관리비를 징수할 권한이 없다고 맞섰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10단독(판사 임창현)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 “구 주택법령에서 복리시설 중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시설을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입대의와 복리시설의 소유자 사이에 입대의가 관리규약 등에 의해 복리시설을 관리하고 관리비를 징수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관리비를 부과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입대의는 A아파트가 신축된 1998년경부터 상가를 포함해 관리규약을 적용했고 특히 2013년 6월경 관리규약 개정 전까지는 상가에 동대표 1인을 할당해 입대의 구성원으로 삼았으며, 1998년경부터 한전과 수도사업소에서 부과하는 전기요금과 상하수도요금을 포함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관리비 등을 납부받았다”면서 “입대의와 상가 소유자들 사이에 관리규약에 의해 상가를 관리하고 관리비 등을 징수하기로 약정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상가 소유자들은 자신들이 입대의에 이미 납부했던 관리비 중 공동사용 전기·수도요금과 경비비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며 반소를 제기했는데 이 역시 기각됐다.
상가 소유자들은 공동사용 전기·수도요금의 경우 배수펌프, 전기실, 발전실 등 공용부분의 전기시설은 공동주택과 상가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인데도 입대의는 해당 전기시설에 관한 공동사용 전기요금을 상가 입주자들에게만 부과했다는 것.
이에 대해 법원은 “전기·수도요금은 공급자인 한전과 수도사업소가 사용자인 공동주택 및 상가의 입주자들에게 부과하는 것이고, 입대의는 입주자들의 편의를 위해 납부를 대행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A아파트는 신축 때부터 ‘공동주택’과 ‘상가’의 각 수전설비 및 주계량기가 구분됐으므로 한전의 전기공급계약과 지자체의 수도조례에 따라 ‘공동주택’의 전기·수도요금과 ‘상가’의 전기·수도요금이 따로 부과됐고, 납부를 대행하는 입대의는 ‘공동주택’에 부과된 전기·수도요금을 ‘공동주택’의 입주자들로부터 납부받고, ‘상가’에 부과된 전기·수도요금을 ‘상가’ 입주자들로부터 납부받아 이를 그대로 한전과 수도사업소에 대행 납부했다”고 인정했다.
법원은 이에 따라 “입대의가 상가 입주자들로부터 상가부분에 부과된 총 전기·수도요금을 납부받아 이를 그대로 한전, 수도사업소에 전달한 이상 입대의가 중간에서 어떠한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더욱이 “상가에 부과된 총 전기·수도요금 중에서 실질적 사용 형태상 공동주택과 상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포함돼 상가 입주자들이 그 부분을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면 전기·수도요금의 귀속주체인 한전과 지자체 또는 부담부분을 면한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부당이득을 했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입대의가 부당이득을 했다고 볼 여지는 없다”고 부연했다.
A아파트는 한전과 사이에 공동주택은 주택용(종합계약), 상가는 일반용(을) 고압A 방식으로 각각 전기공급계약이, 수도의 경우 공동주택에는 구경 100㎜의 주계량기가 설치돼 가정용 단가가, 상가에는 구경 50㎜의 주계량기가 설치돼 일반용 단가가 적용되고 있다.
법원은 “가정용과 일반용을 차별해 단가를 적용하는 전기·수도요금의 체계상 공동주택 입주자들에게는 가정용 단가를, 상가 입주자들에게 일반용 단가를 적용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공동주택’에 부과된 전기·수도요금을 ‘공동주택’ 입주자들 사이에서 배분하고 ‘상가’에 부과된 총 전기·수도요금을 ‘상가’ 입주자들 사이에서 배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아울러 실질적 사용형태가 상가들만의 공용부분이 아닌데도 전기공급계약상 또는 급수설비상 전기·수도시설이 상가 부분으로 포함되는 바람에 상가 입주자들에게 전기·수도요금이 부과됐다면 이는 2013년 7월경 18개 상가가 자가수용 전기계량기를 설치한 것처럼 한전, 수도사업소와 전기공급계약 내지 급수설비 변경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상가 입주자들은 공동주택의 경비원과 별개로 상가만을 담당하는 경비원 2명이 있어 상가 입주자들이 입대의에 경비비로 납부한 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경비비에 관해 상가와 공동주택의 부담을 달리하는 별도 약정이 존재하지 않고, 상가 소유자들이 경비원 2명을 사용함으로써 기존 공동주택 경비원들의 담당 경비구역이 축소 됐더라도 이는 내부적인 경비업무의 분장관계에 불과하고 경비비 부담이 달라진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해석했다.
또 상가 입주자들이 상가에 경비원을 고용해 경비비를 부담했더라도 이는 공동주택에 비해 경비의 필요성이 더 높은 상가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것으로 A아파트 전체의 이익을 위한 비용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입대의가 상가 입주자들에게 부과한 경비비를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상가 소유자들은 지난달 29일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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