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 계약 전에는 낙찰자 지위 인정 안 돼,선정지침상 무효 사유에 해당 안 돼도 가능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가 아파트 관리규약에 규정된 평가표와 다르다면 입찰을 무효로 할 수 있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재판부는 또한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과정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어도 입주자대표회의가 계약체결을 거부할 수 있으며, 정식 계약 전까지는 낙찰자 지위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오재성 부장판사)는 최근 주택관리업체인 B사가 서울 성북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A아파트 주택관리업체 선정 입찰에 있어 B사가 낙찰자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하고, A아파트 대표회의는 B사 이외의 제3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거나 제3자와 공동주택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며 B사의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아파트 대표회의는 지난 4월 21일 아파트 관리업무를 위탁할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입찰공고를 했고, 이 입찰에 B사를 포함해 4개의 업체가 참가했는데 5월 11일 개찰을 실시한 결과 B사가 최고 점수를 받았다.
그런데 이후 대표회의는 입찰 공고 시 제시된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가 이 아파트 관리규약상 평가표와 달라서 입찰공고 시 제시된 평가표를 기준으로 진행된 이번 입찰이 관리규약에 위반돼 무효라고 판단했고, 7월 13일 재입찰을 공고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 입찰 공고 시 제시된 평가표는 A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정한 평가표와 배점 방법에 차이가 있어 이 사건 입찰이 관리규약에 위반될 소지가 있고, 관리규약에서 정한 평가표를 기준으로 평가했을 경우 낙찰자 선정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며 “이와 관련해 다른 입찰 참가자인 C사가 이 사건 입찰의 배점 기준에 관해 이의를 제기한 상황에서, 대표회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입찰을 무효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대표회의는 B사와 정식의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입찰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 있었던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한 상황에서 대표회의가 B사와의 계약체결을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사(私)단체로 계약체결의 자유(계약상대방 선택의 자유)를 가지는 대표회의에게 B사가 위 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고, 대표회의를 상대로 새로운 관리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별도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금지시킬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6조 제1항 별표(입찰의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입찰을 무효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선정지침을 위반했다는 사유만으로 바로 대표회의의 입찰 관련 사무가 무효로 되는 것도 아니다”라며 A아파트 대표회의가 입찰을 무효로 한 사유가 주택관리업자 선정지침의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도 입찰을 무효로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B사가 “주택관리업자 선정지침에 의하면 대표회의는 무효로 하는 입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입찰자에게 입찰 무효의 이유를 알려야 함에도 A아파트 대표회의는 재입찰 공고를 하기 전에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입찰 무효 결정 및 재입찰 공고는 선정지침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대표회의는 재입찰 공고일 다음날 B사에 이 사건 입찰의 무효 사유와 재입찰 공고 사실을 통보했으므로, 재입찰 공고 전 미리 무효 사유를 통지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입찰의 무효 결정 및 재입찰 공고가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인해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B사가 이 사건 입찰과 관련해 지출한 비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그에 따른 손해가 있다면 대표회의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이를 전보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해 B사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B사의 이 사건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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