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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도장공사 도급계약 후 일괄 하도급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징금 부과 처분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by 임대규 2017. 6. 22.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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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도장공사 도급계약 후 일괄 하도급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징금 부과 처분 ‘정당’

대전지법


2015년 10월경 경북 경산시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공사대금 6억원에 재도장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A사가 지난해 5월경 관할관청인 대전 동구청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3,408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다. 재도장공사 도급계약을 B씨에게 일괄 하도급했다는 이유에서다.
과징금 부과처분에 불복한 A사는 “B씨의 부친인 C씨를 직원으로 채용한 후 C씨로 하여금 재도장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일용직 인부들을 고용해 공사를 진행하도록 했을 뿐 B씨에게 공사를 하도급한 사실이 없다”며 대전시 동구청장을 상대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최근 대전지방법원 행정2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A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사는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B씨는 구미시에 소재한 미장·방수·조적·도장공사업체 D사 대표이사의 오빠이고 B씨와 B씨의 부친 C씨는 모두 D사의 건축도장 기능사로 등재돼 있었으며 D사는 2016년 7월경 폐업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 및 제96조 제4호에서는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해 하도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건설업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재판부는 이 같은 규정을 토대로 “제29조 제1항, 제96조 제4호에 의한 벌칙 적용은 등록 등을 한 건설업자가 등록 등을 한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 한정되며,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 제82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전제했다. 
이어 “B씨는 전문건설업체였던 D사에 소속된 기술인력일 뿐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설령 A사가 공사의 전부를 B씨에게 하도급했더라도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 제82조 제2항 제3호를 적용할 수는 없다”며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 중 ‘제29조 제1항’은 잘못 적용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A사가 무등록 건설업자인 B씨에게 공사를 일괄 하도급한 사실은 인정된다며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제2항을 위반, 처분사유는 존재한다고 밝혔다.  
즉, A사가 공사현장에 투입된 인부들을 직접 근로자로 고용한 것 같은 외관을 형성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약정된 시공금액을 초과해 발생한 노무비 부담을 B씨에게 전가한 것과 다름없어 A사가 B씨와 인부들을 고용한 것이 아니라 B씨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C씨는 수사기관에서 ‘아들인 B씨가 A사로부터 공사를 일괄 하도급 받았고 본인은 A사의 직원이 아닌 현장소장으로서 공사를 주관했다’고 진술한 점 ▲시공약정서 등의 명의는 C씨가 아닌 B씨이고, A사의 요청에 의해 공사현장의 인건비가 B씨 명의 계좌로 일괄 지급된 사실 등에 비춰 볼 때 A사가 공사를 하도급한 상대방은 B씨인 점 ▲A사가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에 관해 C씨를 A사의 직원으로 등재했더라도 이는 일괄 하도급 관계를 위장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취한 조치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점 등을 종합, A사가 재도장공사를 직영하면서 C씨와 별도의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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