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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소장에 손해배상 청구한 위탁관리업체 ‘패소’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by 임대규 2018. 9. 1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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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소장에 손해배상 청구한 위탁관리업체 ‘패소’‘개찰의 일시・장소 미공고 등’ 과태료 사유 경미해


입대의 대표의 경우 불복해 과태료 처분 받지 않은 점 등 고려

 

서울동부지법

‘개찰의 일시·장소 미공고 등’의 이유로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위탁관리업체 A사가 관리사무소장에게 그 책임을 돌렸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액32단독(판사 위지현)은 최근 경기도 양주시 모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였던 A사가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한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A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A사는 “B소장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해 입찰공고를 함에 있어 개찰의 일시·장소를 공고하지 않고 입찰을 진행하는 등의 행위로 사용자인 자사로 하여금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게 했다”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피용자인 B소장의 업무수행에 있어서 고의 또는 이와 동일하게 볼 만한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자인 A사가 B소장에게 손해배상 내지 구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면서 “이러한 경우 일반원칙에 따라 손해배상 내지 구상을 구하는 A사가 B소장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음을 증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 주택법 제55조 제3항에서 정한 관리소장의 직무상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는 ‘입주자’에 대해 부담하는 것이지 관리주체인 A사에 대해 부담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B소장이 A사의 직원으로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배치된 이상 B소장은 관리소장의 업무로서 입찰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준수할 주의의무가 있음은 인정되나, B소장이 관리소장의 지위에서 통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A사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고 밝혔다. 
이 같이 판단한 데는 우선 ‘개찰의 일시·장소 미공고 행위 등과 관련한 입찰이 전자입찰로 진행돼 입찰이 마감되면 자동으로 최저가로 낙찰자가 결정되기 때문에 개찰일시 및 장소의 미공고로 인해 입찰의 투명성이 저해될 염려가 낮아 현실적으로 공고할 필요성이 적었다고 봤기 때문이다. 
또한 관리주체인 A사가 ‘개찰의 일시·장소 미공고 등’을 이유로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를 받게 되자, B소장은 관련 청문에 출석해 위의 내용이 기재된 의견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했으며, 같은 위반행위 등을 이유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입대의 대표자도 같은 의견을 기재해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바 있다. 
하지만 입대의의 경우 법원으로부터 ‘위반행위 내용이 비교적 경미하고 이의사유에 수긍할 만한 사유가 있으며, 위반행위로 인해 아파트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과태료에 처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받은 반면 A사는 해당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뒤 아무런 법적 불복절차를 밟지 않아 과태료 부과처분이 그대로 확정된 점 등도 판결에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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