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에 신축 아파트 옥상 구조물 낙하해 차량 파손
‘지상 주차 피하라’는 안내에도 이동주차 안 했다면?
마근화 기자2019.10.02 17:23:14 1139호 승인
최근 불어 닥친 태풍 ‘링링’과 ‘타파’의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아파트 단지들의 책임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지난해 10월에 발생한 태풍 ‘콩레이’로 인한 피해와 관련, 보험사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구상권을 행사한 사건에서 ‘입대의에 30%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0단독(판사 류일건)은 최근 A보험사가 부산시에 소재한 B아파트 입대의를 상대로 제기한 1,200만원 상당의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입대의는 A보험사에 약 34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대법원 판례(2004다66476)를 참조, “민법에 규정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 자체가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하자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으나, 일단 하자 있음
이 인정되는 이상 손해의 발생에 다른 자연적 사실이 경합한 것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천재지변의 불가항력에 의한 것으로서 하자가 없었다고 해도 불가피한 것이었다는 점이 공작물의 소유자나 점유자에 의해 입증되지 않은 이상 그 손해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며 “이 경우 공작물의 점유자 겸 소유자는 과실 여부에 불구하고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아파트 사고는 태풍 ‘콩레이’의 영향으로 부산시 일대에 불어 닥친 강한 비바람으로 인해 아파트 단지 내 옥상 구조물이 파손돼 차량 상단에 떨어져 발생한 것인 점 ▲사고 당시 신축 아파트로서 완공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은 점 ▲단지 내 다른 구조물은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춰 보면, 사고가 전적으로 태풍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옥상 구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다만 ▲사고 당시 태풍의 위력이 상당히 컸던 점 ▲입대의는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태풍의 북상에 대비해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지상 주차를 피하라고 통보하는 등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예방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은 점 ▲그럼에도 차량 운전자는 차량을 다른 안전한 곳에 주차하지 않은 점 등을 모두 참작해 입대의의 책임비율을 30%로 제한했다.
지연손해금 청구와 관련해서는 지난 5월 21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연 15%가 아닌 연 12%의 법정이율을 적용했다.
한편 이 같은 판결은 쌍방이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마근화 기자 yello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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