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0.08.24 03:26 | 수정 2020.08.24 09:57
층간 소음 문제로 벌어진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총 3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층간 소음 배상금 중 역대 최고액 수준이다. 특히 배상금에는 피해자가 층간 소음을 피해 다른 집으로 이사 가서 낸 월세까지 포함됐다. 지난 6월 층간 소음 피해 위자료 500만원 판결이 '이례적인 고액 배상'이라는 평가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 다섯 배에 이르는 배상금이어서 법원이 층간 소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인천지방법원은 A씨 부부가 아래층 B씨 부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 부부에게 각각 위자료 500만원, 이들이 다른 곳으로 이사 가서 낸 집세 1960만원을 물어내라고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위자료와 집세에 법정이자를 더하면 3000만원이 넘는 금액이다.
2018년 6월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에 이사 온 A씨 부부는 이사 온 다음 날부터 아래층 B씨 부부로부터 층간 소음으로 수십 차례 경찰 신고를 당했다. 하지만 A씨 부부는 소음을 낸 사실이 없었다. 오히려 이사 온 지 한 달 후 무렵부터 아래층에서 헤비메탈 음악 소리, 항공기 소리, 공사장 소리 등이 계속 들려왔다. '층간 소음 보복 장치'로 일부러 소음을 내는 것으로 추정됐다. A씨 부부는 불안장애, 우울증 진단까지 받은 후 2019년 1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고, B씨 부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B씨 부부는 소음을 부인하며 "오히려 A씨네가 층간 소음을 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에선 그 반대의 증거들이 속속 나왔다. "B씨네서 소음과 진동이 들려 왔다"는 이웃들의 진술서, A씨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출동 당시 소리가 들렸다"고 한 진술 등이 제출됐다.
B씨가 윗집이 일으키지도 않은 소음으로 계속 신고를 한 정황도 확인됐다. 이웃들은 A씨 부부가 같은 아파트의 다른 동에 살던 4년 동안 소음으로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었다고 했다. 특히 A씨 부부가 집에 없었을 때조차 B씨는 여러 차례 층간 소음을 신고한 사실이 밝혀졌다. 또 A씨 부부가 소음 피해를 견디지 못하고 이사 간 후에도 B씨의 신고는 계속됐다.
재판부는 "B씨 가 층간 소음을 발생시키고 민원을 제기함으로써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서 A씨 부부에게 위자료와 함께 2019년 1월~올해 2월까지 A씨가 낸 월세 1960만원을 물어내라고 했다. 여기에 더해 B씨가 앞으로 소음을 낼 때마다 하루당 100만원씩 물어내라는 '간접강제' 명령도 내렸다. 그간 법원은 층간 소음에 대해 집세까지 물어내라고 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24/202008240020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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