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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의 “위탁사 부당이득 반환” 주장에 법원은 기각, 왜?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by 임대규 2022. 8. 25.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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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의 위탁사 부당이득 반환주장에 법원은 기각, ?

 

승인 2022.05.26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위탁관리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은 직원의 퇴직금 및 임금 등에 대해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위탁사가 맺은 계약상 정산이 요구되는 위임계약이 아니므로 이를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고 봤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사 박정대)은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A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소송을 제기한 입대의의 청구를 기각했다
A사는 201811월경 경기 안산시 모 신축 아파트에서 입대의가 구성되기 직전 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아파트 관리에 관한 위·수탁관리를 체결했다. A사가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하면서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고 이어 입대의도 구성됐다.
입대의는 재건축조합으로부터 A사와의 관리계약을 승계받았다. 그 뒤 입대의는 새로운 위탁사를 선정하고 A사에 2019430일자로 계약을 종료할 것이라고 알렸다.
입대의는 A사와 관리계약 종료 후 업무수행을 위해 지급한 비용 중 사용되지 않은 돈에 대해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입대의는 재건축조합과 A사가 맺은 계약은 위임계약이었다“A사가 수령한 관리직원, 경비원 등의 퇴직금 분담금 2700여만 원 및 미지급 급여 1300여만 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A사는 이 아파트에서 체결한 위탁계약은 명칭과 달리 일종의 도급계약으로, 입대의는 매월 정해진 일정 금액을 자신들에게 지급했고 그 범위 내에서 계약에 따른 업무수행을 했다입대의와 금전적으로 정산할 것이 없다고 맞섰다.
박 판사는 A사와 재건축조합 사이에 체결된 계약은 정산이 요구되는 전형적인 위임계약으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그는 위임 혹은 도급계약의 여부는 계약의 명칭 및 형식으로 단정할 것이 아니라 계약의 체결 경위, 형식, 문언의 의미 등 실질적 내용을 모두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판사는 관리계약상 인건비 세부항목, 지급절차 등 상세한 내용을 알 수 있는 부수적인 계약 내용이나 이를 보충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이상 인건비에 관한 정산의무를 인정하는 위임계약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입대의가 제시한 증거에는 인건비 기준액과 정확히 일치하는 정액의 인건비만 지급됐으며 당사자 사이에 일체의 인건비 증감 요청 혹은 정산이 이뤄진 적이 없었다는 점 등을 짚었다
박 판사는 이를 종합해 이 사건 관리계약은 정산을 예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A사의 관리수수료 및 인건비 총액을 확정적으로 정해 놓았던 계약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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