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공동주택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가 내력벽의 파손 및 철거 등을 수반해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 및 위해의 방지가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장(행위허가권자)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위허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택건설공급과-3807, 2009.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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