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체는 동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하는 경우 입주예정자(해당주택의 입주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그 관리계약에 의해 당해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관리비예치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동법 시행령 제52조 제5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방법을 결정했음을 사업주체에게 통지한 때에는 징수한 관리비예치금을 입대의에 인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택법 제43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사업주체가 입대의에서 선정한 관리주체에게 관리업무를 인계한 후 미분양된 공동주택의 관리비예치금은 해당 주택의 소유자인 사업주체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택건설공급과-4038, 2009.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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