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등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하자보수를 한 후 주택법 시행령 제59조 제6항 후단에 따라 그 사용내역을 사업주체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원 판결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은 손해배상금이 아니므로 하자보수를 목적으로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주택건설공급과-2715 2009.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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